2020년부터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제로에너지 등급을 얻으려면 에너지효율등급 1++(2등급) 이상,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한다.
우선 2020년부터 1천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25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30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공공건축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로 접어든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제곱미터)에 ’25년 전까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 ’25년 민간으로 의무화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제로에너지건측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건축높이 완화(11~15%), 취득세 15% 감면,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약 30%),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하고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추진 대상은 ’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이다. 국토부는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옥상태양광 기본 설치 등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유형별 특성과 용적률 등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체 신축건축물 대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기준 대략 ’20년 5%, ’25년 76%, ’30년 81%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로드맵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이행될 경우 542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제로에너지 도입 초기에는 공사비 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됐으나, 최근에는 에너지절약 설계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인하 등으로 공사비 증가액은 약 5%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도로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해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은 저층형 시범사업인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하고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480호를 추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