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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Sep 11. 2019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자 자격

법령해석례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자 자격

법령해석례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8, 2019. 8. 30., 기획재정부]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지?(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로 논의함. ) 

< 질의 배경 >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조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공주택 특별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계법률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4조제1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더라도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민간투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관하여도 공공주택 특별법보다 민간투자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9. 8. 회신 11-0449 해석례 참조 ) 

그런데 민간투자법에서는 “사업시행자”를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7호), 주무관청(각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 )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제8조의2)한 후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ㆍ제11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방식과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민간부문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하되, 두 가지 방식 모두 주무관청이 지정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3조).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도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 규정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가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한 것인데(각주: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일부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한다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조목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오. (생 략)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초. ∼ 쿠. (생 략) 

5.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 12. (생 략) 

13. "관계법률"이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제1호에 따른 법률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 카. (생 략) 

14. ∼ 16. (생 략)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 략)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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