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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 쉽고 편리하게 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받은 나눔 기업교육원서 가능

[Advertorial Section] 실정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항목등은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면 4대 법정의무교육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정을 받은 나눔 기업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선 전술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사업주와 이사, 임원 등 사업체 내 모든 임직원이 들어야 합니다.


또, 법정의무교육의 교육 기록 보관과 증빙(명단공표 사업체의 경우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교육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단이 지정한 기관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원에선 법정의무교육 실시 시 교육실시 증빙자료도 발급하여 줍니다.


교육 참가 인원은 20인 이상 참가 가능 기업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은 총 3교시로 진행됩니다. 1교시에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되고 2교시엔 금융상품 판매가 이루지며 마지막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순으로 마무리됩니다.


한편 해당 교육 오프라인으로 실시됩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많은 교육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경우 실력있는 나눔기업교육원의 강사들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서 복잡한 법정의무교육을 간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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