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 유한책임회사 제도로 법인을 설립한 <시크릿그룹 유한책임회사>의 협조를 얻어 유한책임회사 제도 및 설립, 운영에 대해 누리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시크릿그룹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시크릿그룹] 유한책임회사 설립 준비하기
○ [시크릿그룹] 법인설립시스템 통한 법인 설립하기
○ [시크릿그룹] 집에서 홈택스로 사업자등록하기
○ [시크릿그룹] 법인통장 개설하기
○ 유한책임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비하인드 일화
이번 편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도장 등 물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도장
☞ 간혹, 유한책임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과 달리 별도의 도장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판매되는 법인도장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인설립을 직접 혹은 법무사, 변호사를 경유하여 등기소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따라 후술할 사항이 달라지는데, 본 시리즈에선 법인설립시스템을 사용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 설립을 정한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도장은 지름 1.8cm 만 가능합니다. 1.7 or 1.75의 경우 법인설립시스템의 스캔 과정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여지도 있는 바, 가능하다면 지름 1.8cm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예비창업자는 법인도장을 소위 '만년도장' 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크릿그룹이 법인설립을 준비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만년도장들은 1.7cm or 1.75cm 입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만년도장을 만드는 기계의 지름이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도장을 만들 때는 만년도장은 불가하고, 판매 업체에게 '지름 1.8cm' 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일을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 행정 준비
☞ 실제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 설립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사명, 공고방법, 회사주소, 전화번호, 공동대표여부, 구성원, 자본금, 사업목적, 결산기준, 구성원들의 공인인증서가 해당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1) 회사명
☞ 회사명은 설립하고자 하는 관할 등기소에 설립예정인 회사명과 동일한 기관이 있으면 안됩니다. 즉, xx등기소에 '홍길동 유한책임회사' 라는 상호로 법인설립을 하고자 했는데, 이미 해당 상호가 있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상호라도 설립 등기소가 다르면 사용 가능합니다. 차후 운영 상 편의를 위해 법인의 영문 이름도 함께 정하시면 좋습니다.
2-2) 공고방법
☞ 요즘에는 설립기업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설립 시에는 공고 매체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공고 매체는 일간신문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매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명단은 실제 법인설립시스템에서 갈무리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서울신문
서울특별시)조선일보
서울특별시)동아일보
서울특별시)경향신문
서울특별시)한국일보
서울특별시)중앙일보
서울특별시)한겨레신문
서울특별시)국민일보
서울특별시)세계일보
서울특별시)아시아투데이
서울특별시)신아일보
서울특별시)문화일보
서울특별시)내일신문
서울특별시)천지일보
서울특별시)서울경제
서울특별시)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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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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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사주소
☞ 본점 소재지는 사무실을 빌려도 되고, 대표자(업무집행자)의 자택, 비상주오피스 등을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실제 법인 설립 때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는 차후 사업자등록 때 필요합니다.
다만, 처음 등기는 쉽지만 등기가 완료된 이후 여러 이유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 세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설립은 마치더라도 업종에 따라 관할 세무당국에서 사업자등록 허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4) 공동대표 여부
☞ 공동대표일 경우 별도 선택란이 있습니다. 공동대표일 때 법인설립자의 직위는 '대표업무집행자'가 되고, 공동대표의 직위는 '공동대표업무집행자' 로 등록되며, 법인도장은 대표 인원수만큼 서로 모양이 다른 도장을 준비해 주세요. 참고로 각자대표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등기소를 통해 서류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5) 구성원 & 자본금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의 정의가 아닌 대표업무집행자와 업무집행자로 분류됩니다. 업무집행자를 최소 1명 이상 등록해야 하고, 업무집행자만 있을 경우, 즉 1인 법인인 경우 '대표업무집행자'가 아닌 '업무집행자' 로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상에서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관할 세무당국에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여지도 있습니다.
2-6) 사업목적
☞ 사업목적은 실제 법인설립 이후 등기부등본에 명시되며, 이 사업목적에 규정돼 있는 사업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차후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영위할 예정이 있는 사업은 전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거나 사업목적에 넣을 수는 없으며, 아무거나 넣으면 관할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사업목적은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적시된 사업목적만 입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차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7) 결산기준
☞ 설립 법인의 결산 기준일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3, 6, 9, 12 중 선택 가능하며, 이는 차후 법인회계 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8) 구성원들의 공인인증서 준비
☞ 법인설립시스템 사용에 있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설립 절차, 등기소 등기 신청, 세금 납부 등에서 모두 사용되는 바,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행정 서류를 준비한 뒤,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되고, 다음 시리즈에서는 실제 법인설립시스템 체험하기(실제와 동일 절차)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