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청소년 보호법」의 연령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의 자였고,「초·중등 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영화·비디오물을 관람할 때는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어, 청소년 연령 기준이 기존에서 1살 상향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비디오물의 관람 등급 표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붉은 사각형 안에 숫자 18이 적혀 있었는데요, 2024년 5월 1일 이후 등급 분류를 받는 영화·비디오물이라면 붉은 사각형 안에 19라고 적어야 합니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비디오물이 시작할 때, 등급과 내용 정보 표시와 더불어 "이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참고하셔서 영화 및 비디오물 관람 및 시청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 기준 변경과 영상물 등급 분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참고해주세요. www.kmr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