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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Jan 22. 2024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를 매번 결의해야 할까?

정기주주총회 임원 보수 지급규정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3월에 개최할 정기주주총회를 슬슬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최앤리와 등기맨에 문의가 오는 단골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임원 보수를 안건으로 올려서 결의를 꼭 해야 하나요?

답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원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원과 회사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입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이 원칙이 아닙니다. 보수가 없는 이사도 가능하죠. 보수를 지급하려면 이 위임관계(임원과 회사의 관계)에서 수임인(임원)은 약정이 있어야 위임인(회사=주주)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86조 제1항).


다만, 상법에서는 임원과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임원보수는 약정 대신 정관에서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회로만 임원 보수를 정하고 지급하면, 그 “임원보수”는 부당이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정함이 없이 아닌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임원보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우 위험합니다. 


임원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를 통해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원보수는 “부당이득”이 되며, 이를 지급받은 임원은 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3.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보수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임원보수 지급규정)


정관 본문에서 임원보수의 액수나 상한을 직접 특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임원보수의 액수/상한을 변경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무상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총액의 상한을 정하고, 개별 임원보수 액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상한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로, 매년 탄력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앤리, 등기맨의 표준 임원보수 지급규정 발췌

또는, 정관 본문에서는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둔다고만 정해 두고,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받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임원보수 금액/상한, 산식을 마련해 두는 방법도 많이 이용됩니다. 위 방법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임원보수 액수/상한 변경시마다 매번 정관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꼭 한 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임원 보수는 주총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실무상 주총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두면 매번 정기주총에서 별도 안건으로 올려 승인받을 필요 없이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개꿀.



최앤리 법률사무소, 최철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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