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 퇴직금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얼마 전 클라이언트가 코파운더이자 임원이었던 사람이 깽판을 치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까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대표님은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최앤리가 잠시 말렸습니다. 저희가 왜 그랬을까요?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특별한 분쟁 없이 퇴사한다면 회사가 해야 할 가장 마지막 단계는 퇴직금 지급입니다. 1일 평균임금(퇴사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30일 x (근속일수/365)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없지요(퇴직연금제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 임기가 종료되거나 사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 아닐까요? 만약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1)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최저임금법과 퇴직급여법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줄 의무가 없으니 무보수로도 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임원은 퇴직급여법 역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단,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역시 보수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정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이슈가 발생한다면 먼저 정관과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없다면, 사실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의결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별도의 주총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로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는 근로자 퇴직금보다 높게 임원 퇴직금이 설정되어 있어요. 등기맨에서 사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등기,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늘 분쟁거리입니다. 사용자 성격과 근로자 성격이 혼재되어 있지요. 자세하게 다루면 논문 한 편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간단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등기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디폴트다.
2) 미등기임원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디폴트다.
3) 등기임원이어도 모든 근태가 대표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단독 권한 없이 대표의 지시대로만 움직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4) 미등기임원이어도 대내외적으로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근태에서 직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5) 임원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산재, 고용보험까지 4대 보험이 전부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미등기이사이고 위 5번에도 해당한다면 미등기이사는 근로자로 판단되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퇴사하는 임원이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1.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2. 해당 임원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