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의 절차와 장단점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더 글로벌화되어서 그런지 갈수록 해외 법인이나 외국인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거나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를 받는 것을 외국인투자라고 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유학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요.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화의 유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시중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해외의 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그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국부가 늘어나는 것이니깐요.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 모두를 “자본거래”로 보고 이에 대해 일정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 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나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투자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아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여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투자대상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많은 해외투자자들과 피투자회사들은 1번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2번 요건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계약에 따라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10%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이나 매각대금 등에 대해 송금을 보장하고, 투자자에게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하며,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점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투자의 진정한 장점은 투자받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도 절차상 업무 처리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국환은행(보통 주거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이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곧바로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의 외국환신고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금만 보내 주면 나머지 절차는 알아서 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자를 대리하여 외국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환신고는 투자금을 송금받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하게 되고, 투자 방식에 따라 한국은행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경우 이 신고를 KOTRA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상 생각보다 큰 이점이 되는데, 한국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시중 은행도 담당자에 따라 투자신고에 대해 상당히 깐깐하게 보는 반면, KOTRA는 투자와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외국인투자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일 때, 페이퍼컴퍼니일 때, 공증된 위임장을 받기 어려울 때 등의 경우 KOTRA에 신고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