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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몰린 Jan 28. 2023

자재준비 - Duct 설치공사

공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윤 과장님?” 


“네, 말씀하세요, 차장님” 


협력업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백수종 차장이다. 자재 구매, 구인, 자재 승인 서류, 기성 서류 등 워낙 담당하고 있는 일이 많은 바쁜 사람이 내게 전화한 걸 보니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우리 저번에 승인받았던 Duct Sheet FMAR (Field Material Approval Request) 있잖아요.” 


“네~” 


“그거 업체 변경해도 될까요?” 


“네? 그거 승인받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지난달에 받았죠.” 


“지난달에 받은 걸 이번 달에 수정하자고요?” 


“Vendor가 MTC(Material Test Certificate)를 보내주질 않아요. MTC 없이는 자재 인수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참… 사우디 Vendor들은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어쩔 수 없죠. 빨리 다른 업체들 수소문해서 서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 과장님” 


“아이고, 정성민 과장님. 바쁘신 분이 웬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기계시공을 담당하는 정성민 과장이었다. 1조가 넘는 프로젝트의 모든 기계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나랑은 나이가 비슷하고 현장에 발령받은 날짜가 같아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 Anchor Bolt 있잖아요” 


“네.” 


“저희는 Anchor Bolt를 MR (Material Requisition)로 승인을 받았는데, Vendor 중에 하나가 갑자기 MR BOQ에 없는 종류의 Anchor Bolt를 써야 한다고 해서 고민 중이거든요.” 


“아이고… 그거 골치 아픈 일인데요?” 


“그렇죠. MR 수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HVAC는 FMAR로 승인받아서 Anchor Bolt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게 정 과장님한테까지 소문이 났나요?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 전기구매 임동건 과장이 알려줬던 9COM 번호가 있어요. 저는 그 번호를 사용해서 FMAR로 승인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승인받은 자료를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 


“아, 감사합니다. 윤 과장님” 




공사를 시작하려면 당연히 자재를 준비해야 한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자재 입고검사(Material Receiving 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 이 자재 입고검사 서류에는 발주처에 미리 승인을 받았던 자재승인서(FMAR 혹은 MR)를 첨부해야 한다. 즉, 자재승인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자재인수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에피소드들은 모두 자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해외 EPC 프로젝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들 중 일부이다. 이미 승인받았던 Vendor (자재 제작회사)가 어떤 이유로 생산을 중단한다면 다른 Vendor를 승인받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공사는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승인받았던 제품을 더 이상 시장에서 구할 수 없다면, 다른 제품에 대해서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처들은 보통 3개 회사 이상의 Vendor에 대해서 자재승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 하나의 Vendor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2개의 Vendor들의 자재를 구하면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MR은 FMAR과 다른 문서이다. 보통은 주요 기계 및 장비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람코의 경우 Inspectable Item은 MR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 명시된 Anchor Bolt의 경우에는 Inspectable과 Non-inspectable 두 가지의 자재분류번호(9COM)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Non-inspectable 9COM 번호를 가진 Anchor Bolt의 경우에 FMAR로 간단하게 승인받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HVAC는 보통 건물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Non-Inspectable로 분류된 Anchor Bolt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어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천장에 설치하는 Duct의 경우에 Hanger Rod, Anchor Bolt, Angle 혹은 Channel Support, Washer, 너트, Adaptor (Hanger Rod 연장용), Duct Sheet (Duct 제작용), Duct 보온재, Duct 보온 고정핀, Duct Cladding용 Aluminum Sheet, Cladding 고정용 Screw Bolt, Duct Gasket, Duct Flange 고정용 Bolt, Flexible Duct, Grill/Register/Diffuser, Volume Damper, Access Door 등 정말 다양한 자재가 필요하다. 이런 자재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으니, Duct 설치 공사 전에 모든 필요한 자재를 승인받아야 한다. 




해외 EPC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FMAR 문서에는 제품 카탈로그, 제품 성적서, Vendor ISO 인증서, 관련 도면, 관련 프로젝트 시방서 (Project Specification), BOQ (Bill Of Quantity: 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FMAR 문서에는 사용할 자재, Maker, Vendor, 관련 도면, 관련 시방서 번호 등의 정보를 명시하고, 그 증빙으로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첨부하는 것이다. 승인받은 FMAR은 자재인수검사 때 검사관(Inspector)에게 해당 자재가 발주처에 승인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십 가지의 FMAR과 같은 자재승인원을 다루면서 나만의 노하우를 갖게 됐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자재들에 대한 FMAR을 각각 제출하지 않는다. Duct Sheet, Grill/Register/Diffuser, Flexible Duct, 보온재, Aluminum Sheet 등 주요 자재는 FMAR을 제출하지만, 볼트 (Anchor Bolt 제외), 너트 및 Gasket 등은 설치 액세서리 (Installation Accessories)로 제품 카탈로그에 표시하고 BOQ에 1 lot으로 명시한다. 이런 경우에 발주처 검사관도 카탈로그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 수량은 1 lot으로 BOQ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인수검사에서 트집을 잡지 못하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MR을 작성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Data Sheet, BOQ, 도면 등 MR에 첨부한 서류들 중 어떤 것이라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MR 자체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MR이 수정되면 TBE (Technical Bid Evaluation) Report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즉, MR 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BOQ에 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들도 모두 포함시키고, 수량은 넉넉하게 명시한다. 예를 들어서, Plumbing용 PVC 배관의 경우 제품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종류의 부속품(Fitting: Tee, Reducer, Elbow 등)을 포함하고 넉넉한 수량을 명시한다. 이런 경우에, 추후에 설계가 변경되어 새로운 종류의 부속품(Fitting)이 추가되더라도, 관련 부속품이 이미 BOQ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MR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자재인수검사 때 발주처 검사관은 MR에 첨부된 BOQ를 확인하기 때문에, BOQ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자재인수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가 경험한 노하우를 하나 더 공유하겠다. 사우디아람코 프로젝트에서 Plumbing 관련된 PRV (Pressure Regulating Valve), Safety Valve, Block Valve 등 Valve류를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PRV, Safety Valve, Block Valve 등에 대한 정확한 9COM 번호는 발주처의 자재분류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람코의 9COM 시스템에 있는 Valve류는 Niddle Valve를 제외하고는 모두 Inspectable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Inspectable은 MR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리는 MR을 사용해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Plumbing Hardware 자재라고 명시된 Non-inspectable 9COM 번호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FMAR로 Valve들에 대해서 승인받을 수 있다. 이는 내가 사우디아람코의 Material Specialist와 협의하면서 알아낸 방법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써도 된다. 나는 실제로 Plumbing 설치 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들에 대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쉽게 승인을 받았다. 


자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품목이다. 하지만 나는 해외 EPC 프로젝트에서 자재를 준비하지 못해서 혹은 자재인수검사를 받지 못해서 공사가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시공사, 시행사 등 내가 일하는 회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필요한 공사자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미리 확인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두자.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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