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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윤경 Jul 14. 2023

01 신사임당 같은 고인의 성명, 상표로 써도 될까요?

제1장 네이밍과 지재권

혹시 유튜버신가요? 저는 유튜브 하면 저명한 (구) 신사임당 주피디님이 떠 오릅니다. 주피디님의 전 채널명 '신사임당' 같은 유명한 고인의 이름을 고인과 관계없는 사람이 자신의 상표로 써도 될까요? 독점적인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1. 관련 법 규정

상표법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2호에 저명한 고인과 관련된 상표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중략)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신사임당'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저명한 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임당'이라는 상표가 ① 신사임당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② 신사임당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③ 신사임당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어요.  




2. 판례의 입장

축적된 판례는 저명한 고인의 성명, 이름 상표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명한 고인'에서 '저명한'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은 물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이어야 합니다. 노트북,  스마트폰의 출처로 타계하신 '스티브 잡스'를 상표로 쓰는 경우의 연관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명한 '고인'이므로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의 이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표시, 비방 또는 모욕,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해요. 출원인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이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본 규정에 해당하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은 단지 저명한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만으로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사례

저명한 고인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와 관련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상표로 등록된 사례 : '제인스딘' / 의류, 속옷

출처 : www.kipris.or.kr


개그맨 주병진 씨는 1997년 언더웨어 사업을 운영하며 “제임스 딘(JAMES DEAN)”이란 상표를 출원했어요. 제임스 딘의 유족은 주병진 씨에게 이름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며  상표권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rthur Halucha    출처 : pixabay.com


긴 세월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 'JAMES DEAN'이란 상표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사용한 것일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상표법 제34조 1항 2호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성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도가 없으며 부등록 사유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2) 상표등록이 거절된 사례 : '구인회 상점' / 겉옷 소매업, 스포츠의류 소매업 등


일반인이 '구인회 상점' 상표를 '겉옷 소매업, 스포츠의류 소매업'등에 등록하려고 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출처 : www.kipris.or.kr


'구인회 상점'은 LG그룹의 창업주인 고 구인회 회장이 경남 진주시 중앙시장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 포목점 이름입니다.  특허법원은 LG그룹의 모태가 되는 구인회 상점 이름을 LG와 일정 관계없는 일반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동일한 명칭에 한자어도 같이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경우 LG의 고인에 대한 추모를 방해할 수 있다"며 "저명한 고인의 명성을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4. '신사임당' 상표 등록 가부


©HeungSoon     출처 : pixabay.com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상표명칭으로 "신사임당"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수의 상표가 출원되었고, 출원된 상표 중에는 등록된 것도 있고 거절결정으로 종결된 것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신사임당 상표검색 결과 / 출처 : www.kipris.or.kr


거절이유를 확인해 보면 "신사임당"이 저명한 고인의 성명이라는 이유보다는 "사임당"이라는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것이고, "사임당" 상표는 등록이 완료된 상표입니다.

출처 : www.kipris.or.kr


"신사임당" 상표는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① 신사임당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② 신사임당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③ 신사임당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유명한 고인의 성명도 상표로 사용, 등록 가능


살펴본 바와 같이 유명한 고인의 성명은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만족시키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딘과 구인회 상점의 사례를 보면 저명한 고인의 성명,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의 판단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표로서 등록가능한지는 상표법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타 권리의 권리관계는  관련 법의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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