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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윤경 Oct 22. 2023

02 유튜브 채널명도 상표등록하나요?

제1장 네이밍과 지재권


유튜브 채널명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날로 막강해져서 이제 영향력의 범위가 유튜브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널이 성장하면 유사한 명칭과 내용의 채널도 생겨 납니다. 개인 방송국의 명칭과도 같은 유튜브 채널명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① 상표의 주인 출원인, ② 사용할 이름이나 이미지, ③ 상표를 사용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명도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고, 재산화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가  계획 중인  「그림그리는 변리사」라는 채널을 예로 설명해 볼게요.


① 상표의 주인은 ‘박윤경’입니다.

② 사용할 이름은 ‘그림그리는 변리사’입니다.

③ ‘그림그리는 변리사’ 채널에는 미술치료 영상을 쌓아가고자 해요.  


①과 ②는 쉽게 결정되었습니다. ③이 조금 복잡한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이 정해놓은 ‘상품분류코드’에 따라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상품분류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상품조회


우선 유튜브는 방송이므로 가장 먼저 제38류의 ‘방송업’을 지정상품으로 정해요. 그다음 콘텐츠의 주제와 내용에 미술치료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므로 제44류의 ‘미술치료업’도 추가로 지정합니다. 또한 저의 채널이 쑥쑥 성장하고 저의 미술치료에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에 관심을 갖고 함께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생길 경우까지 기대한다면 제16류의 ‘물감, 붓’ 등의 미술재료와 제35류의 ‘미술도구 판매업’까지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 관련 콘텐츠, 유튜버, 뷰티 유튜버, 전자제품 리뷰 유튜버라면 '방송업(제38류)'은 공통으로 포함하고, 콘텐츠 내용에 따라 표에 보이는 지정상품을 추가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무단 사용 금지


지금 바로 직접 관련 사업까지는 하지 않고 당분간은 방송업만을 하더라도, 내 채널의 구독자 수가 많고 내가 인플루언서라면 제삼자가 나의 채널명과 같거나 비슷한 브랜드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내 채널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단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상표권입니다.


◎  사업 확장 용이


추후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제삼자가 내 채널명으로 제품, 서비스를 등록해 두었다면 나의 채널명으로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미리 제품, 서비스에까지 상표등록을 해 둔다면 이러한 염려 없이 나의 채널명으로 바로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밍과 상표등록 미리 준비하세요!


유튜브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추억 소장용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고 개인 방송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채널명 선정 시에도 사업을 시작할 때 상호와 상표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널의 콘텐츠를 고려하여 네이밍을 하고 권리화까지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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