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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베이 Mar 20. 2018

운전면허증 방치하지마세요!

운전면허증 방치 NO! 갱신 신청 방법과 기간

안녕하세요. 장기렌트가격비교 전문 카베이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신용카드처럼 기간이 다 되면 재발급 또는 갱신을 받아야합니다. 운전면허증도 이와 마찬가지로 갱신 기간이 따로 운전면허증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매일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명 '장롱면허'라 불릴 만큼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도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운전 면허 갱신'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및 기간과 그리고 준비물, 연기하는 방법 등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명허 갱신 신청이란?

: 제 1종/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신청하는 민원을 뜻합니다.


제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1년 기간, 65세 이상 5년 주기

2011년 12월 08일 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7년 주기/6개월 기간


제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갱신자 - 취득/갱신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 10년 주기/1년 기간, 65세이상 5년 주기, 70세 이상 적성검사 의무


2011년 12월 08일 이전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내 갱신, 9년 주기/6개월 기간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제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2,500원/신체검사비용 5,000원


제 2종 운전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영수필증 7,500원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https://dls.koroad.or.kr/)

07시 30분~2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운전면허 발급신청란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OR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하여 약관 동의 후에 본인인증을 거치면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기

: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해외출국, 군입대, 입원 및 수감생활 등 불가피하게 갱신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과 해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곡권,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해야합니다. 갱신 기간 중 해외 체류하고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자의 면허증과 출입국 증명서(원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출국이나 체류 이외의 상황이라면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한 후,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3개월 내에 제출하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을 귀찮다고 미루면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운전자에게 벌금 3만원과 2종 운전자에게는 벌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취소에 해당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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