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식산업센터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문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내용이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곳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호
http://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참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산집법 모두 같은 말입니다.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6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5. 6. 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공장(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6개 이상 입주가능조건
지식산업이란?
정보통신업이란?
제6조제2항/3항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지식산업센터란?
= 공장 + 지원시설로 구성된 3층 이상 집합건물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회사(공장)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정의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한개의 등기로 전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피스빌딩과 달리 한개의 등기로 전체의 건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집합건물로 하나의 건축물에 6개 이상의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Q) 한명의 소유자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6개 이상 호실에 대한 등기를 모두 한명의 소유자 앞으로 하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전체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호실들의 소유자는 모두 동일할 수 있습니다.
Q) 지식산업센터 관리는 누가하나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건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물에 대한 운영을 협의하는 것처럼 전문 관리화사를 두고 공동비용에 대한 정산과 주차장 같은 공동구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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