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승인, 등록 차이점은?
"지식산업센터 승인 수" 역대 최대
지난해 역대 최다 승인 수치를 갱신하며 부동산시장에서 인기를 입증한 지식산업센터의 질주가 올해도 심상치 않다. 올해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정부의 주택 부동산 규제에 사상 최저금리 여파까지 더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반대급부로 수익형 부동산에 몰렸다는 것으로, 이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액에 더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식산업센터 승인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지식산업센터 등록과 승인 기준
지식산업센터는 건축허가 승인이 난 곳과 건물이 완공되어 등록된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승인
공장설립 신청이 승인난 상태
2. 등록
건물의 완공되어 준공허가를 획득하고 공장등록한 상태
일반적인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승인이 되면 2년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 후에 등록이 된다.
공장설립의 절차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개별입지에서 공장 신설, 창업 등 20개의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1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공장을 건축해야 한다.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등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창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장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기간 연장 가능) 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각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공장설립 인허가 흐름도
지식산업센터 승인신청 신청 → 검토 → 승인
→ 건축허가 → 착공 → 분양공고승인신청 → 승인 → 준공
→ 제조시설설치 및 공장등록 신청 → 공장등록 및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