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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랩 Sep 08. 2020

지식산업센터 발코니 확장불법여부 (전용면적,서비스면적)

지식산업센터 발코니 확장불법여부 (전용면적,서비스면적)


지식산업센터 발코니 확장불법여부 (전용면적,서비스면적)

오피스텔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발코니가 별도로 설계되어 있다.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외에 별도의 호실별 발코니로 서비스 면적이 제공된다. 

이런 이유로 코너 호실같이 발코니 2면을 가진 호실의 경우 

서비스 면적으로 실제 업무공간으로 사용가능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 할 수 있어 가장 먼저 팔리게 된다.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비교] 

베란다 :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게 건축되어 남게된 아래층 지붕부분

테라스 : 건축물과 지표면이 만나는 부분에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해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공간 


Q) 발코니는 주택에만 설치가능한가?

발코니는 주택을 제외하고도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도 설치해도 무방하다.

유일하게 발코니를 법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건축물이 오피스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발코니 확장

지식산업센터의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과 같은 개념이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외부 환기에 유리하며 무엇보다 업무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면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근무시간에만 상주하는 상업적 공간이고 냉난방기를 가동해도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어 부담이 적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호실은 발코니를 확장해서 쓰게 된다.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단속기준이 없고 단속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분양할 때부터 확장을 염두해두고 설계를 한다.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경우 스프링쿨러 같이 소방쪽만 신경써서 확장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발코니 호실 묶음분양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선호되는 호실은 2면에 발코니가 있고 개방감도 뛰어난 모퉁이 호실이다. 

최근에는 모퉁이 호실만 따로 분양하기보다는 옆 호실이나 다른 호실과 묶어서 끼워파는 형태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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