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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nathan Feel Mar 04. 2024

1946년 이후 미술 작품,
해외 반출 자유화된다


1946년 이후 만들어진 국내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문화재보호법) 제작된 지 50년 넘은 미술품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에 전시나 매매가 가능했다. 이를 바꾸기 위한 법령이 새로 마련되는 한편 고미술품을 포함한 문화유산 보존·환수를 위한 거점이 프랑스에 생긴다.

환수된 문화유산을 담은 기념우표 (제공.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국내 미술품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으면 해외 반출이 제한된 까닭에 경매 회사 등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이를 바꿔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해외에서 한국 미술품에 대한 구매나 전시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해묵은 규정이 발목을 잡아 해외 진출이 막힌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청은 기준점을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연구조사 용역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45년 이후 작품 수가 많이 늘어 미술시장이 형성됐고, 전업 작가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한국 미술품을 해외에 알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안에 관련 법체계와 제도 정비에 나서고 개정 내용과 범위는 추후 확정된다. 

문화재청은 특히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을 줬던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기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각 유산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문화재청 이름도 ‘국가유산청’으로 바꿔 5월 중 출범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유산을 관리·총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등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과거 외교 선물이나 기증, 불법 유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유산은 24만6304점이다.

문화재청은 이런 문화유산 중 약 20%가 있는 유럽에서 조사, 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일본과 미국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 사무소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2005년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 화첩을 영구대여 방식으로 반환했던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의 한국 사진 소장품 1800여 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도 벌인다.

문화재청은 한국 전통문화·대표 유산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국제 공동연구 투자 사업 등으로 한국 유산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Source Link https://auctiondaily.com/kr/auction-news/
 
                                                                     옥션데일리(Auction Daily) 김이준수(한국 콘텐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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