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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병욱 Nov 24. 2017

앤디 워홀(Andy Worhol)과 코카콜라의 지식재산

미술로 읽는 지식재산 3편

Andy Worhol의 <Coca-Cola 5 Bottles>

우리는 어릴 때부터 콜라를 마셔 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제 비만의 주요 원인이며,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코카콜라이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조지아주의 약사인 존 펨버턴(John Pemberton)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고, 코카잎 추출물과 콜라나무 껍질 원액 및 탄산수로 만든 자양강장제였다. 이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커피가 들어온 구한말에 커피를 잘 접하지 못 한 일반 백성들이 커피를 먹으면 잠도 잘 안 오고, 힘도 난다며 보약으로 생각했다는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한다. 여튼 팸버턴의 음료는 프렌치 와인 코카(French Wine Cac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용물도 포도주와 코카잎 추출물, 콜라(Kola)나무 열매(아래의 사진 참조)의 추출물 등을 섞은 술이었다.

페버턴의 프렌치 와인 코카
콜라나무 열매(Kola nut)


하지만, 미국의 금주법이 188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팸버턴의 프렌치 와인 코카의 판매도 어렵게 된다.따라서 이 제품을 바꾸어 새로운 음료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코카콜라의 시작이 된다. 이 청량음료의 제조 및 판매 권리를 약제상인 에이서 캔들러(Asa Candler)에게 2,300 달러에 팔아버린다. 그는 프랭크 로빈슨과 함께 1892년 코카콜라 컴퍼니(The Coca-Cola Company)를 설립하고, 이후 미국을 상징하는 음료로 성장한다.


다시 맨 앞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위 그림은 팝 아트(Pop Art) 작가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5병의 코카콜라(Coca-Cola 5 Bottles)>이다. 앤디 워홀은 196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코카콜라를 소재로 삼았고, 어떤 때는 코카콜라를 그리고, 어떤 때는 코카 콜라의 광고를 찢어 내어 다시 콜라쥬(collage)하고, 또 어떤 때는 실크스크린(Silk screen)을 이용해 찍어 내기도 한다.


이런 코카콜라는 팝 아트의 다른 작가들도 이용했는데, 워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에두아르도 파올로찌(Eduardo Paolozzi, 1924~2005)가 1947년 제작한 <나는 부자의 노리개였어(I Was A Rich Man's Plaything)>란 작품이다. 이 작품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 역시 코카콜라의 이미지가 차용되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서는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1943년 작품 <미국의 시(Poetry of America)>에서도 나타나 있다. 아래 달리의 그림 오른쪽 사람 손에 녹아내리는 듯한 코카콜라가 묘사되어 있다.

파올로찌의 <나는 부자의 노리개였어>
살바도르 달리 <미국의 시>

앤디 워홀은 1960년대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서 팝 아트 작가로 변신한다. 그는 모든 광고 이미지들을 자르고 붙여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 주로 사용한 방법은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 복사본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하거나, 상업 제품을 그저 적절히 전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 중 유명한 것이 아래의 <브릴로 박스들(Brillo Boxes)>이다.

앤디 워홀 <Brillo Boxes>


팝 아트(Pop Art)는 대중적인 예술(popular art)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이러한 팝 아트의 시작은 영국의 f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 1922~2011)의 1956년 작품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s So Different, So Appealing?)>에서 비롯되었다.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리처드 해밀턴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소비지상주의를 패러디하거나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게다가 1968년에는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의 표지 디자인과 그 안의 콜라쥬 스타일의 포스터를 디자인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다. 그 댓가는 단돈 316 달러였다고 한다.

리처드 해밀턴이 만든 비틀즈의 <화이트 앨범> 속 포스터

이러한 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해밀턴과 워홀을 비롯하여, 키스 해링(Keith Harring), 로이 리헤텐슈타인(Roy Lichtenstein),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i),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40년대 및 1950년대를 풍미한 잭슨 폴락(Jackson Pllock)이나 마크 로스코(Mark Rothko),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등이 이끈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를 뒤이어 팝 아트를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왔다.


이 중 로이 리헤텐슈타인은 만화의 형식, 주제, 기법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화가 제작되는 과정에 생기는 망점을 재현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그의 유화작품 중 <행복한 눈물(Happy Tears)>는 2002년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715만 9,500달러에 낙찰되었고,  지난 2007년 삼성의 비자금 사건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로이 리헤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또한 클래스 올덴버그의 작품인 <스프링(Spring)>은 서울의 청계천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으며, 로버트 인디애나의 작품 <LOVE>는 뉴욕, 도쿄, 싱가포르, 서울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제작되어 전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제주도의 본테박물관에도 변형된 형태의 <LOVE>가 있다.  

명동 대신파이낸스센터 앞 <LOVE>

이같이 팝아트 작가들이 주로 대상으로 삼은 것들은 도덕, 신화, 역사 등의 전통적인 주제가 아닌 대중들이 친숙한 일상적인 대상들, 예를 들어 광고, 상업적 제품, 대중 스타, 캐릭터, 만화 등으로부터 작업을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대상들을 예술의 지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그 결과 팝 아트는 현대미술(modern art)의 주목할 만한 흐름으로 만들어 진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을 것은 현대미술은 18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미술사의 흐름을 주로 지칭하며, 그 이후의 미술은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이라고 부른다. 혹자는 그냥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을 통틀어 그냥 현대 미술(modern art)로 칭하기도 하는데, 지금 시대의 미술이 동시대 미술이라면, 그 다음의 시대는 어떻게 지칭하여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현대 미술은 사람에 따라 그 기원을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보통 인상주의 시대로부터 또는 폴 세잔(Paul Cezanne)으로부터 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 칭하기도 한다.


다시 팝 아트로 돌아와 보면, 팝 아트는 대중문화의 대상, 미디어 스타, 상업 제품, 만화 등을 대상(object)으로 함으로써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즉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이러한 것이 팝 아트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팝 아트 작가들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초연결 사회 Hyperconectivity를 이야기 하는 것이 연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팝 아트의 작가들은 많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 및 미디어의 창궐에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많은 유무형의 상품들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의 문화와 의식을 반영하는 현상일 것이다. 많은 팝 아트 작가들은 상업 미술의 분야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한 경우가 많고, 앤디 워홀 역시 잡지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거두고 팝 아트 작가로 성장한 경우이다. 에드 루샤(Ed Ruscha) 역시 그래픽 디자이너였으며, 어떤 작가는 간판 제작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다. 그들의 성장배경이 상업적인 미술 분야였기 때문에 더더욱 대중문화의 현상과 대상을 차용하는 것이 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기존의 추상표현주의가 추상적인 선, 면, 색채 등을 이용했다면, 팝 아트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팝아트 작가들이 사랑한 대상인 코카콜라는 위에서 본 앤디 워홀이나 파올로찌 외에도 1990년대 중국미술의 동시대 미술흐름인 정치적 팝아트(Political Pop)의 기수 왕 광이(Wang Guangyi)의 1993년 작품 <대비판 시리즈: 코카-콜라(Great Castigation Series: Coca-Cola)>나, 성의 상품화를 패러디해 왔던 멜 라모스(Mel Ramos)의 2004년 작품 <롤라 콜라(Lola Cola)>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아이템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왕 광위의 <대비판 시리즈: 코카-콜라>
멜 라모스 <롤라 콜라>


그러면 이제 코카콜라의 지식재산 문제를 이야기 해 보자.


코카콜라의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영업비밀과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다. 영업비밀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는 코카콜라의 제법(recipe)는 딱 두 명만 알고, 그 두 명은 동시에 죽으면 안 되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지도 않는다고 하며 레시피를 철저하게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또 하나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것인데,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가 세계 최고라는 것이다.


먼저 영업비밀 관련하여 코카콜라가 1886년 이래 지금까지 130여 년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라디오 프로듀서인 이라 글래스(Ira Glass)가 이를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코카콜라의 처음 레시피는 펨버턴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1887년 도난을 염려하여 모두 폐기했다고도 하고, 일부 다른 사람들은 펨버턴이 세 개의 다리가 있는 황동 주전자에 담아 자신의 집 뒷뜰에 묻었다고도 한다. 어째든 그 이후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비밀에 붙여지고, 오직 두 사람만 알고 있어서 유례없는 잘 보호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이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특허도 출원하지 않았고,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이 루머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1887년 코카콜라의 시럽 조성에 대한 특허와 저작권을 등록한 바 있으며, 1893년 코카콜라의 조성에 대해 특허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특허에 기재된 조성은 그 이후 변경되었고, 다시 특허를 받지는 않는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코카콜라의 성분은 알려져 있다. 흔히 얘기하는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에 의해 코카콜라의 성분을 분석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콜라를 가져다 놓고 이를 분석하여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온도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 동안 해당 성분들을 혼합하거나, 어떤 성분을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추출하는지 등에 대한 제조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것은 코카콜라의 노하우(knowhow), 즉 영업비밀(trade secret)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는 조지아주에 있는 썬트러스트 은행(SunTrust Bank)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1년 12월에 코카콜라 본사가 위치한 아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의 세계 박물관(World of Coca-Cola museum)으로 옮겨진다. 또한 코카콜라는 자신의 임직원이 코카콜라의 레시피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영업비밀을 지키고 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World of Coca-Cola Museum>
코카콜라의 세계 박물관 내 오리지날 포뮬라(formula)가 보관된 금고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에피소드는, 2006년 코카콜라의 라이벌인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가 담긴 문서를 코카콜라의 직원이 수백만 달러에 팔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펩시콜라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코카콜라에 연락하여 알려 주었다고 한다. 이 제안을 한 코카콜라의 고위 임원의 비서를 포함한 직원 3명은 150만 달러를 받으려고 나왔다가 FBI에 의해 체포되었고, 영업비밀을 훔친 죄로 8년형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은 특허와는 다르다. 특허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발명을 다른 사람이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배타적인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반면, 영업비밀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자신만이 사용하는 기술, 노하우, 경영상의 정보 등을 말한다. 다만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카콜라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영업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영업비밀로서의 비밀성이 사라지므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는 "0"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 되는 위험이 영업비밀에는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특허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게다가 현대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구조, 성분, 구성 등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도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칩을 분석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역공학에 의한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 특허로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분석이 어렵다면 이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되, 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코카콜라의 브랜드(상표)에 대해 살펴보자.


코카콜라의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를 만든 사람은 처음 코카콜라 컴퍼니를 만든 동업자인 프랭크 로빈슨(Frank Robinson)이었다. 이 로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변화한다.

코카콜라 로고의 시대에 따른 변화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회사인 인터브랜드(Interbrand)사의 평가에 의하면 코카콜라는 지난 2013년 애플(Apple)에 1위 자리를 내어 주기 전까지 무려 13년간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IT 산업의 발전으로 애플(Apple)이나 구글(Google) 등에 브랜드 가치 순위를 추월당하기는 했지만, 그런 첨단 IT 기업 외에는 아직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터브랜드의 2017년 발표에 의하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697억 달러로 전체 4위를 차지했다. 679억 달러면, 한화로 약 73조 7천억에 이른다. 2016년 코카콜라의 매출인 42억 달러 정도였으니, 한 해 매출의 15배 정도가 브랜드 가치가 된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아 코카콜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팔면 15년간 매출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업간의 인수 합병(M&A)에서도 실제 장부가치(book value)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상당수가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가치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는 1992년 크래프트(Kraft)를 129억 달러에 인수하였는데, 필립 모리스의 CEO는 강력한 브랜드를 고려한 것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또한 휼렛 패커드(Hewlett-Packard)는 2008년 컴팩(Compaq)을 인수할 당시  브랜드의 가치를 15억 달러로 산정한 바 있으며,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이 질레트(Gillette)를 인수할 때도 전체 인수금액의 49.61%인 252억 달러를 질레트의 브랜드 가치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게토레이(Getorade)의 모회사인 퀘이커 오츠(Quaker Oats)는 1994년 스내플(Snapple) 브랜드를 17억 달러에 인수하고, 다시 펩시콜라(PepsiCo)에 게토레이(Getorade)의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해 130억 달러에 퀘이커 오츠를 인수하는 등 브랜드 가치에 대한 평가는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기업의 가치평가나 인수합병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코카콜라는 펩시콜라와 1988년 캐나다에서 소송을 한 바 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코카콜라가 사용하는 필기체와 동일한 "Cola" 글씨를 펩시콜라가 사용한 것에 있었다. "Cola"는 청량음료인 콜라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일반명사인데, 캐나다 법원은 이러한 일반명사도 코카콜라가 사용하고 등록한 글씨체를 똑같이 모방하여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가 코카콜라라고 혼동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일반명사인 "Cola"만으로는 등록을 할 수 없고, "Coca-Cola"는 단순히 어떤 제품을 지칭하는 명사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출처의 제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distiction)이 있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 코카콜라의 영업비밀과 브랜드면 코카콜라의 지식재산을 아우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특허가 남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코카콜라의 제조에 사용되는 포뮬라(formula)는 특허로 출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에 코카콜라는 자동판매기, 콜라의 운반을 위한 랙(rack), 음료수의 디스펜서(dispenser), 컵의 디자인, 용기의 뚜껑, 냉장 시스템, 광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병이나 캔 등 용기의 디자인 특허이다. 아래의 그림은 코카콜라의 최초 디자인 특허(No. 48,160)인 1915년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은 코카콜라가 1915년 특징이 있는 병 디자인을 위해 500 달러의 상금을 걸고 개발을 하려고 했고, 인디애나에 있는 루트 컴퍼니(Root Glass Company)의 디자인팀은 카카오 열매를 모티브로 하여 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팀의 알렉산도 사무엘슨(Alexander Samuelson)의 이름으로 디자인특허 출원을 하게 된다.

 

코카콜라의 병에 관한 1915년 디자인 특허


이 출원 후 1916년에 코카콜라는 이 디자인을 채택하게 되고, 병의 색깔은 "독일 녹색(German Green)"으로 부르게 된다. 이 색깔에 대한 명칭은 이후 코카콜라가 시작한 곳인 조지아주를 따서 "조지아 그린(Georgia Green)"으로 바뀐다.  이 디자인을 개량한 병의 디자인은 1923년 처음 변화가 되어 디자인특허(이 디자인이 크리스마스에 발표되어 '크리스마스 보틀'이라고 불리웠다)를 받았고, 다시 아래 그림에서 보는 1937년 등록된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No. 105,529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코카콜라의 1937년 병 디자인 특허 도면

초기의 이러한 병 디자인을 거쳐 아래와 같이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변화하여 왔다. 이 변화를 보면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은 1915년 디자인 특허와 이를 채용한 1916년의 디자인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카콜라 병 디자인의 변화

이러한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1937년에 등록이 된 디자인 특허가 1951년 보호기간이 만료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시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코카콜라는 병의 디자인이 확실히 구별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1949년 전체 미국인들 중 99% 이상의 사람들이 특징적인 병 형상만으로 코카콜라를 구별할 수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것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고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의 특유한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긴 하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한마디로 "보고 느낌(look and feel)"에 의존하는 것이다. 한 번에 보고 알 수 있는 정도의 형상, 포장, 용기, 색채 따위의 것이 해당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면 그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코카콜라의 병 형상은 "딱 보니 코카콜라네"라고 알 수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고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 분쟁에서의 입증의 문제를 고려하면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역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2010년 호주에서 소송이 벌였고, 2014년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은 형상에 대한 상표권의 침해 여부이다. 콜라 병의 형상(실루엣)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 코카콜라의 형상 상표(shape trade mark)를 펩시콜라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코카콜라가 졌다. 아래의 그림은 문제가 된 제품을 비교한 것이다. 법원은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의 병 형상을 보았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소송이 뉴질랜드(2013년 판결)와 독일(2012년 판결)에서도 있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코카콜라의 병 형상이 워낙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입장에서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병 형상 비교


또한 코카콜라의 상표 디자인은 저작권으로도 보호된다.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 등 여타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인간의 사상가 감정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창작이 완료되면 등록과 무관하게 보호되는 권리이다. 코카콜라의 여러 로고와 디자인, 병의 형상 등은 모두 상표나 특허와 함께 저작권으로도 중복되어 보호된다.


지금까지 코카콜라와 관련된 여러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살펴 보았다. 현대는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여러 기술이 융합되는 복잡한 사회가 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은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이나 여타의 다른 조직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카콜라와 같이 다양한 노력과 함께 있는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하는 전략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겠다. 특히나 부동산이나 설비 등의 유형적 자산보다 특허, 영업비밀, 상표, 노하우 등 무형의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한 금세기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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