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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명진 Dec 16. 2019

#31.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문제

[한국보험신문 칼럼] 다다익선과 함께 하는 인슈포트라이트

# 해당글은 한국보험신문에도 게재되고 있는 오명진 작가의 '인슈포트라이트' 칼럼입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증대되고 있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상품 판매 당시 결정한 ‘예정해지율’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그만큼 덜 적립해도 되는 상품이다. 보험은 보험금 급부와 반대급부인 보험료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같아야 하므로, 무해지 환급형 상품 역시 줄어든 책임준비금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 또한 적게 받아야 한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현장에서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가 10~30%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015년부터 판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보장내용이 동일하고 납입기간까지만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과 다를게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입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은 장기간의 납입을 통해 수천만원의 돈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가입시 줄어든 보험료로 인해 고객은 분명 ‘조건부 혜택’을 받았다. 납입기간까지 유지하면 기존 상품과 다를 바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두고 체결된 계약에서 설계를 해준 설계사도 혜택을 본 고객도 모두 유익하다. 다만, 기존 보험료 산출요소인 3개 예정기초율(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이외에 ‘예정해지율’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보험사의 무해지 환급형 상품에 대한 해지손익의 이슈만 남아있을 뿐이다. 

최근,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감독당국에서 우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의 급증과 예정해지율 대비 실제해지율의 차이로 인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이다. 

언급했던 것처럼 무해지 환급형 상품은 고객이 이해하고 계약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설계사의 가려진 정보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민원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판매시 ‘확정금리로 고환급을 보장하는 상품’, ‘기존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실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품’ 등의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만 강조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성보험으로 인식한 고객이 아무리 납입기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 혜택을 인지하였더라도 해당 상품이 결국 종신의 사망 보장성보험임을 아는 순간 해지를 고민하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대다수 민원은 이 시점에 발생한다. 
해지 시점에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보장을 담보하는 보험임을 인식하고 본인의 질병 또는 상해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계약자의 무해지 환급형 상품은 오히려 해지도 적을뿐더러 민원 발생도 많지 않다.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정해지율의 경험을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품의 해지율 또는 유지율은 보험종목, 상품 설계 디자인 및 고객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품의 예정해지율이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예정해지율 대비 실제해지율이 높아지는 경우 납입기간 이후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며, 해지차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운영해 본 결과,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아 해지차손이 발생 중에 있으며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은 항상 수지상등이다. 급부와 반대급부는 언제나 일치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보험은 무수히 많은 요소(factor)의 변화로 인해 예정기초율 대비 실제기초율의 값이 일치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다만, 그 변동성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새로운 산출요소 도입시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시나리오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경쟁에 따른 영업 논리가 보다 중요히 여겨지는 한국 보험시장에서 긴 호흡의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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