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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스틴 변호사 Jan 30. 2023

H-1B 취업비자와 EB-3 숙련 또는 비숙련

취업영주권의 최적 조합은?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은, 다가오는 H-1B 취업비자 추첨 시즌을 준비하면서, 미국 안과 밖에서 미국 취업비자를 받으신 후에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EB-3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취업영주권을 얻으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쓰게 됐습니다. 취업비자의 가장 대표적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점점 높아지는 경쟁률을 뚫고 추첨에서 당첨돼야 그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공계 STEM 분야가 아닌 분들은 자신이 맡으려는 업무가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인 분들만 담당할 수 있다는 전문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자신에게 잘 맞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결국에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이나 인도 처럼 미국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그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매년 가장 많은 숫자의 미국 이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위권에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에 EB-3 숙련/전문직으로 취업영주권을 받은 모든 주신청자와 그 동반가족까지 합한 숫자는,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했던 경우가 3만9445명 이고 미국 밖에서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거쳤던 경우가 7789명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한국 분들이 차지했던 숫자와 비율을 살펴 보면,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했던 경우가 3078명 (7.8%) 이고 미국 밖에서 대사관 절차였던 경우가 312명 (4%) 이었습니다. #EB3숙련


같은 해에 EB-3 비숙련직으로 취업영주권을 받은 모든 주신청자와 그 동반가족까지 합한 숫자는,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했던 경우가 3951명 이고 미국 밖에서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거쳤던 경우가 694명 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한국 분들은,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했던 경우가 1184명 (29.9%) 이고 미국 밖에서 대사관 절차였던 경우가 75명 (10.8%) 이었습니다. #EB3비숙련



2021년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4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인 2017 회계연도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추첨 방식을 거쳐서 받았던 한국 분들의 숫자는 총 1442명으로서 그 해의 글로벌 쿼터 8만5000개 중에서 1.3%를 획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442명이 바로 4년 뒤에 EB-3 숙련/전문직 취업영주권을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받으셨던 3078명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H-1B 비자로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취업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 왔기 때문입니다. 1442명은 H-1B 취업비자를 받은 주신청자의 숫자이고 3078명은 EB-3 숙련/전문직 취업영주권을 받은 주신청자와 그 배우자/자녀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미혼인 상태에서 H-1B 취업비자를 받으셨던 분이 4년 뒤에 결혼하셨거나 자녀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2017년에 H-1B비자를 받으셨던 분과 2022년에 EB-3영주권을 받으셨던 분이 겹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듯 H-1B 취업비자를 얻는 것은 2~4년 뒤에 본인과 온 가족의 취업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필요한 가장 정석이 되는 방법이자 정도라는 것이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H1B비자


H-1B 취업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본인의 학사 이상 학위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서 그러한 학위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위해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입니다. 학위가 아예 없는 분들의 경우 경력으로 대체될 수는 있습니다. 


H-1B 비자의 2023년 올해의 추첨 일정을 살펴 보면, 3월 1일부터 17일까지가 등록 기간이고, 18일부터 31일까지 이민국에서 추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H1B추첨일정


문제는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3월에 실시됐었던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1일부터 H-1B 취업비자로 일할 수 있는 신청의 기회를 얻기 위한 1라운드 추첨의 경쟁률은 3.79대1 이었습니다. #H1B추첨경쟁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1B탈락시대안


첫째, 미국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추첨 방식상 3대1의 경쟁률이 2대1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공계 STEM 분야 처럼 OPT 취업실습 기간이 총 3년이 아니고 1년에 불과한 STEM 이외의 분야에 속한 분들은 더욱 더 전문적인 직종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석사 과정을 미국에서 받으시는 것을 미국 전문직 종사자로서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학업 계획 면에 있어서나 학비 부담 등 여러 이유로 위의 방법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제3국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해마다 계속해서 H-1B 추첨에 도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다른 방법을 결합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1 비자의 Intern/Trainee 카테고리 (단, 미국 학사 학위 소지자는 불가능) 라든가, E-2/L-1 비자 (단, 한국에 본사가 있다거나 스폰서 가능한 미국 회사들만 스폰서 가능), 또는 O-1 비자 (단, 메이저 수상 경력 등 특기자들만 가능) 같은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에도 동시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괌이나 사이판에 있는 미국 회사들은 H-1B 비자의 매년 쿼터 제한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추첨을 거칠 필요도 없고, 1년 중에 언제든지 바로 비자 수속 절차에 돌입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 취업하시려는 분께서는 이런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영주권 까지 받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합니다. #H1B괌사이판



참고로, 제가 수속을 담당했던 괌의 H-1B 비자 케이스들의 경우 작년 8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초에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발급 완료됐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작년 10월 중순에 처음 준비를 시작해서 올해 1월 중순에 비자가 발급 되었으니, 준비 시작 3개월 만에 바로 미국에 가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책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미국 이민을 꿈꾸는 분의 분야가 STEM이냐 아니냐와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인지 아니면 미국 밖에 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H-1B와 EB-3의 조합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STEM 분야, 현재 미국 체류: 


이런 경우는 OPT 기간도 총 3년이고,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찾는 것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므로 한 번에 H-1B 추첨에서 당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OPT 기간에 미국내에서 E-2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한국 중견/대기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하신 분들은 O-1 특기자 비자도 고려해 보실 만 합니다. 또한 OPT를 1년 정도 마쳤는데 첫 해의 H-1B 추첨에서 탈락하셨던 경우라면, 두번째 도전에서도 탈락할 시에는 바로 그 OPT 회사에 EB-3 숙련직/전문직 취업영주권을 바로 스폰서 해줄 수는 없는 지와 관련해서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STEM 분야, 현재 미국 밖에서 거주:


현재 미국을 떠나 있다고 해서 H-1B 추첨에 도전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시도해 보시면서, 이미 OPT를 끝냈었던 회사에 “H-1B가 당첨 되면 바로 미국에 가서 일일 시작할 테니 그렇게 도전하는 기간 동안에는 EB-3 숙련직/전문직 취업영주권을 바로 스폰서 해줘서 만약을 대비하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영주권 수속은 진행해 줄 수는 없는 지” 상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STEM 이외의 분야, 현재 미국 체류:


OPT 기간도 1년 밖에 안 되서 H-1B 도전 횟수가 적은 만큼, 석사 과정으로의 진학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H-1B 추첨에서 당첨되어서 본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그 분야의 업무가 반드시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 될 확률이 STEM 분야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기간에 학력/경력 제한이 없는 EB-3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 정착하시기에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4. STEM 이외의 분야, 현재 미국 밖에서 거주:


아예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없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유형에 계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는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기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맨 위에서 살펴봤던 2021 회계연도의 통계 자료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과 대사관의 수속 절차가 많이 중단 되기도 했었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던 시기의 결과이기는 했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글로벌 쿼터가 가장 적은 (5000 ~ 1만개) 비숙련 취업영주권을 신청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를 통해서 한 번에 미국 영주권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거나, 그 스폰서 회사를 찾기가 어렵거나, 그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미국인들이 잘 하지 않으려 하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었던 것을 위에서 이미 살펴 봤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20대 연령의 분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됐던 유학과 그 이후의 OPT 취업실습, J-1 인턴 비자를 통해 미국 체험을 준비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미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가 있으신 분들은 H-1B 취업비자에도 매년 도전해 보시는 동시 전략을 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면서 30~40대 연령이 되신 분들 중에서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신 STEM 이외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더 명확하게 EB-3 비숙련 취업영주권이 미국에 취업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비숙련을 스폰서 해주는 회사 중에서 미국내에서 채용이 어려워서 외국에서 사람을 찾는다 할 지라도 무조건 육체적 노동 강도가 센 단순 노무직만 뽑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속을 담당했던 경우 중에서는, 2~3년이라는 오랜 수속 기간을 기다려줘야 하는 위험 부담이 회사 측에도 있는 만큼, 일단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줬더라도, 미국에 와서 실제로 근무를 했을 때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진급도 빨리 하고 더 중요한 업무도 빨리 맡을 수 있는 30~40대의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미국 고용주 회사가 있었습니다. 즉, 오래 근무할 사람을 찾는 징검다리로서 비숙련을 활용하려는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는, 20대의 젊은 분들이 비숙련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와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른 진로를 위한 발판으로 자기 회사를 단지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한국에만 계셨던 분들이 막연히 인터넷 리서치 등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미국 취업과 이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다가, 비숙련 취업영주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H-1B 취업비자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을 여러 번 시도해 볼 마음도 갖고, 숙련/전문직 취업영주권을 포함해서 다른 대안들도 동시에 모색해 보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얻고 OPT 취업실습을 했었거나, H-1B 비자를 비롯해 위에서 언급 드렸던 다양한 취업비자들을 통해 이미 미국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셨던 분들이 거쳐왔던 그 시간과 과정은,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다양한 경쟁을 펼치면서 돌아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의 H-1B 취업비자 추첨에 대한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 번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 최후의 상황에서는, 그 비자 스폰서 회사로부터 “이렇게 노력해 봤는데 안 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에 EB-3 취업영주권 수속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게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스틴 리 (Justin Lee) 이민법 전문 변호사 #저스틴변호사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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