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가 "카페에 온 손님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줘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았다. 물론 유료사이트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영화”를 말이다.
요즈음엔 빔프로젝터를 설치하여 벽면이나 스크린에 예쁜 영상을 비추어 주는 감성 카페나 음식점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벽면이나 스크린에 빔프로젝터로 영화를 상영해주는 것은 어떨까?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 입니다.
친구는 영화를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다운받았고, 손님들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는 것이었다. 손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생각해본 카페사장님들이라면 한번쯤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다.
과연 카페에서 내가 유료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손님들에게 무료로 상영해줘도 괜찮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손님들에게 상업용 영화를 상영해줄 경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그 장소가 커피전문점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법 산책하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저작물이 성립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그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가 된다.
한편,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영화”는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가 정하는 “영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데,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 중 오늘 사례에 관련된 규정은 그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에 관한 규정이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르면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진다. 만일 “상업용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제29조 제2항이 적용된다. 보통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는 상업영화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업영화”를 상영할 때 적용되는 제29조 제2항을 살펴보겠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청중들로부터 영화감상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무료로 상업용 영화를 스크린에 상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 참고로, 스크린에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하지만, 단서조항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상영하느냐’ 이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물의 자유 이용의 범위가 넓어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살펴보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
위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하면, 청중이나 관중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영업소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영화를 상영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가 된다. 따라서 친구 사례처럼 그 장소가 커피전문점이라면 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보통 유료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영화를 다운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화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매한 회원의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이용"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카페에서 손님들을 위해 영화를 상영해주는 것은 위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저작권법 제29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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