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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enna Apr 03. 2022

[변호사의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누군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면

※ 본 내용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IT기술의 발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의 보편화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무엇일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Pixabay로부터 입수된 Innova Labs님의 이미지 입니다.

 

저작권법 산책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한편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할 뿐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데(이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 한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언어, 알고리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저작권법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ㆍ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


따라서 누군가가 허락없이 내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프로그램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고두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주장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피고인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심볼파일들을 복제·배포하여 엘콘플랜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심볼파일들 중 창작성 있는 부분을 가린 다음, 그 중 창작성이 있는 부분과 피고인들의 ‘InerCAD’ 프로그램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엘콘플랜 프로그램과 ‘InerCAD’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Pixabay로부터 입수된 Pexels님의 이미지 입니다.


한편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자와 개발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작된 프로그램을 창작한 개발자에게 속하게 된다(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참조).


따라서 원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과 원프로그램을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것이지만, 개작 프로그램에 대해 원프로그램과 다른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Pixabay로부터 입수된 Pexels님의 이미지 입니다.

                              

※ 본 내용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 email : lawen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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