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
부모님의 사망은 감정적으로 큰 슬픔이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뒤따른다. 상속 절차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추후 분쟁이나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핵심 절차 세 가지를 정리하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에 따라 사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때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이 있다면 함께 반납해야 한다.
사망신고를 마친 후에는 상속인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이 서류들을 통해 피상속인의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입양 또는 이혼 기록,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상속인 지정, 지분 산정, 등기 절차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속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과 채무의 전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조회 대상: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 시스템 예금, 적금, 대출 내역 확인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국 부동산 보유 여부 및 등기사항 확인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한정승인 :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만 책임
상속포기 : 상속 자체를 포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예금이 일부 있었으나 사망 직후 뒤늦게 사채나 연대보증 등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단순승인을 해버리면 자녀들이 그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 내에서만 변제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사망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명의 변경 등을 먼저 진행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상속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이다.
사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재산 및 채무 통합조회
상속 방식(단순·한정·포기) 결정 및 필요시 법원 신청
이러한 절차를 제때 정확히 이행하면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있다.
상속은 단순히 ‘받는 일’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한 법률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우려되거나,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