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학민 Dec 27. 2023

(2) 연말정산,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은 누가 토해낼까.

 1편에서는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직장인과 환급금액, 연말정산 때 뱉어내는 직장인과 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규모가 작을수록 뱉어내거나 환급받는 액수도 적어지고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규모가 클수록 뱉어내거나 환급받는 액수가 커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뱉어내는 쪽이 아니라 환급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니 문제없다. 이렇게 잘 관리한 사람들은 크게 보면 직불카드(30%), 신용카드(15%)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잘 받았을 것이고, 세액공제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금저축, IRP, ISA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줄여놓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뱉어내게 될까?


ex)

      소득측면 -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지출측면 - 소득대비 25%의 지출도 하지 않은 경우

      원징측면 - 1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총 급여액 대비 낮을 경우 (즉, 기납부세액이 적을 경우)

지출측면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자기 돈 벌어서 자기 밥그릇 챙겨 먹고살면서  25%도 소비 안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집 걱정도 없고 부모카드가 있는 캥거루족이라면 모를까.. 어쨌든 연말정산 구조상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뱉어내는 것보다 더 높은 것 같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즉,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을 때 뱉어내게 되는 구조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우웩ㅜㅜ)  

 보통(?)은 기납부세액이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연말정산으로 돈을 환급받는다. 구조는 심플하게 이렇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그럼 이제 기납부세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되는지, 결정세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산출되는지만 알면 된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개념인 반면, 결정세액은 산출하기까지 과정이 꽤나 길다. 그래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개념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연말정산, 13월의 급여?



매거진의 이전글 (1) 연말정산, 13월의 급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