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는 합격한 후보자에게 반드시 채용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헤드헌터는 합격한 후보자에게 반드시 채용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채용확약서란 후보자의 입사 철회가 기업에 손실과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확약서이다.물론 이는 서치펌, 기업의 계약서에 나오는 보증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確約(확약)이란 '확실하게 약속함'을 의미한다.
채용확약서란 서치펌-후보자의 特約(특약)이며 특약의 의미는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이다.
그러므로 채용확약서란 '특별한 조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한 서약서'이다.
헤드헌팅 입사자가 퇴사한다면 서치펌,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이는 서치펌과 기업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보증기간 내의 입사철회 행위를 의미한다.
물론 기업(고객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후보자, 서치펌의 책임은 없다.
위에 따르면 채용확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후보자는 반드시 보증기간 이내 퇴사할 확률이 높다.
이미 다른데 진행하는 곳이 있거나, 아예 나올 생각으로 입사부터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보증기간 내 입사철회로 피해를 입은 서치펌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 판례(2009다37886)이며, 아래에 판결문 일부를 요약한다.
K사(서치펌)는 입사 철회자 L씨(후보자)를 상대로 1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1심은 L씨의 K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서치펌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2심은 의견을 달리했다.
2심은‘피고(L씨)가 지원의사를 철회한 후에 원고 회사가 K사에 대체인원을 새로 추천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해 입증이 없는 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K사에게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뒤집고 서치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입사를 철회한 L씨(후보자)가 K사(서치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을 파기, 후보자가 서치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서치펌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원고(K사)가 대체인원을 추천하더라도 고객사가 반드시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원고(K사)가 대체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대체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이직의 자유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에만 인정할 수 있다.
헤드헌팅 입사 후 보증기간 내의 퇴사는 서치펌과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신의칙 위반이다.
후보자는 자신의 입사 철회로 인하여 겪는 서치펌의 피해와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는 서치펌의 노력과 고객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위 대법원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행위로 인한 서치펌 피해를 인정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