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은 檢證美(검증미)를 추구한다
직업 정보 사전에 나오는 헤드헌터 수행직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상자와 접촉하여 스카우트 제의를 표시한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과 인성을 중심으로 인터뷰한다.
추천할 사람을 선정하여 경력, 학력, 인성, 전직이유, 희망연봉 등을 기술, 업체에 송부한다'
헤드헌터 (한국직업사전, 201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일부 인용
위 내용에 따르면 헤드헌터의 주 수행직무는 적합한 후보자 '서칭'과 '추천'이다.
서칭,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 이력, 경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헤드헌터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최종 검증 책임은 클라이언트(고객사)에게 있다.
클라이언트는 심도 있는 면접 전형과 평판 조회 등을 통하여 후보자를 최종 검증하기 때문이다.
檢證(검증)이란 본래 법률, 철학 용어이다.
법관, 수사관이 감각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 상태 따위를 인식, 증거를 조사함을 의미한다.
철학에서의 검증은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사실에 비추어 검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헤드헌터의 후보자 검증은 후보자가 제시한 것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헤드헌터는 후보자를 고객, 클라이언트로 錯覺(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관행은 주로 헤드헌터 초입자에게 나타나는 無知(무지)로 비롯된 현상이다.
업계의 여러 헤드헌터 陳述(진술)에 따르면 후보자의 이력 허위기재는 상당히 많다고 한다.
후보자가 가장 많이 헤드헌터를 속이는 부분은 크게 최종연봉, 재직기간, 공백 사유이다.
물론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증의 책임은 면접을 진행하는 클라이언트(기업, 고객사)에게 있다.
하지만 후보자 이력에 대한 검증은 헤드헌터를 통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후보자 재직기간과 회사명을 확인하고자 후보자에게 국민연금 증명을 요청하길 바란다.
이를 거부하는 후보자는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진행할 가치가 없다.
이는 이직에 대한 의사가 없거나 은폐하고자 하는 허위 기재 내용이 있다는 증거로 충분하다.
헤드헌터는 후보자 交信(교신) 초반에 이러한 조사를 하는 이유를 후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
고객사 측에서 이력 허위를 발견하면 채용 결렬은 물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후보자가 당장은 헤드헌터를 속일 수 있을지언정 추후 발각될 사안임을 후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래 국민연금 서류로 후보자 이력(회사명, 경력 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다.
과거 후보자가 받은 연봉 액수에 대한 조사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후보자 동의 하에 제출하게 하면 합법적이며,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을 위함이기에 정당하다.
(아래, 국민연금 서류 예시)
후보자 이력 허위는 서치펌 시장에서 헤드헌터에게 큰 골칫거리로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많은 후보자가 헤드헌터에게 경력, 연봉을 속이고 면접을 정해놓고 불참하는 등의 피해를 준다.
후보자라는 핑계로 헤드헌터에게 손해를 끼치는 온갖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은 후보자 경력증명을 위한 요청사항이다.
증명서 출력은 후보자가 헤드헌터에게 제시하기에 헤드헌터는 정확한 발급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 개인 서비스, 가입증명서 메뉴에서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전체 체크 후 프린터 출력을 누르면 바로 증명서가 나온다.
사실 후보자는 위에서 언급한 이력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헤드헌터를 만나면 감사해야 한다.
헤드헌팅의 완전성을 지향하는 행위는 최소한 후보자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이력 허위기재의 의도성 여부는 且置(차지)하더라도 말이다.
이것이 헤드헌터의 진행 범위 안에서 발견되면 업무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허위 이력이 그대로 여과 없이 진행되면 완전함이 깨지고 불완전 상태로 귀결된다.
클라이언트와 관계 破綻(파탄)에 이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美學(미학)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연이나 인생 및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미학에서는 완성도가 높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
미학에서 볼 때 완전함은 미(pulchritudo)가 되며, 불완전할 때는 추(deformitas)가 된다.
미학에서 말하기를 아름다움의 갈래에는 숭고미, 지성미, 비장미 등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헤드헌팅은 '검증의 미학', 즉 檢證美(검증미)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의 시작은 헤드헌터가, 검증의 끝은 클라이언트가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후보자, 헤드헌터, 클라이언트 모두가 인지해야 할 기초와 근본인 基本(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