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파헤치기 첫번째.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곳을 가더라도 보통은 관리비를 낸다. 하지만 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크게 관심은 없는데. 막상 내려고 하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것 또한 관리비다. 왠지 내가 관심없는 틈을 타서 누군가 내 관리비로 꿀빨고 있을 것만 같다.
자기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은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법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할때는 반드시 전산에 관리비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관리비 지출내역은 K-APT에 자동으로 연동된다. 쉽게 말해 '박제'가 된다는 뜻이다.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관리비가 잘못 나갔다고 판명이 나면 수습을 하기도 하고 의도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한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결국 비슷한 동네에서 이직하기 때문에 이력이 매우 중요한데, 굳이 돈 몇푼을 횡령하겠다고 자신의 이력에 큰 흠을 만드려고 할까. 적어도 내가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명도 보지 못했다. 과거에, 아파트 관리비가 지금만큼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더라.
관리비에 대한 의심은 관리비 상세내역이 실제로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는데에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관리사무소 이야기의 제일 처음 꺼낼 이야기는 당연 관리비 이야기다. 아파트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대다수는 관리비가 어떤식으로 쓰이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다룰 주제는 '일반관리비'다.
일반관리비는 쉽게 말해 관리사무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법에 의거, 특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주택법과 주택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든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돈은 모두 일반관리비다.
인건비 : 관리직원들의 월급이다. 비중이 가장 많지만, 관리사무소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대체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수불가결 요소다.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인원과, 해당 단지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원이 잘 구성되어야 한다. 흔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인력)를 줄이면 관리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력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관리비 손실이 더 발생하여 오히려 관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과다한 인원이나 직책에 맞는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인원은 인건비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과 소통하며 적절한 인원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사무비 :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사무용품, 도서 인쇄, 교통비, 통신비 등이 포함되어있다.
제세공과금 : 관리사무소도 전기를 사용하고, 전화도 사용하고, 인터넷도 사용한다. 기타등등 관리사무소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이 이에 포함된다.
피복비 : 관리사무소 직원복은 각 절기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쉽게 알아보기 위함이기도 하다. 무조건 저렴한 피복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금방 헤져버리면 다시 구입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교육훈련비 :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그 외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해당된다.
차량유지비 : 단지의 규모가 어느정도 크다면 제설작업, 보수작업 등을 할 때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돈이 아깝다고 차량 구매를 막는다면 갑자기 내리는 눈이나 물난리 등의 대응이 미흡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이를 복구하느라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 단지 내 상황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기타 부대비용 : 그 밖에 관리용품을 구입하거나, 회계감사를 받거나...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비용이 이곳에 들어간다. 용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특별한 경우에 결재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입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입구 근처에 비치해두고 있다. 우편함에 청구서가 꼽혀있다면, 관리사무소를 내방하여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한 부 얻어와보자. 모든 오해의 해결은 관심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