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이 Nov 29. 2020

공기와 같은 자유에 대한 단상

전화 중국어 선생님하고 하루 10분씩 통화한다. 이미 같은 선생님하고 2년 동안 함께했다.

중국어 관광통역사를 따는데 도와주셨다.  

보통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나는 하루에 3 단어씩만 건지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정치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있어 싸우면서 발전한다고 이야기했다.

생각해보니 중국은 공산당 하나밖에 없다.

나는 뜬금없이 중국은  통제가 심해서 자유가 부족하지 않냐고 물어봤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를 들었다.

중국어 선생님께서는 그것 없어도 잘 산다고 말한다.

유튜브와 페북이 없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려다 말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란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이데올로기이다.

즉 개인보다는 팀스피릿이란 것이다.

고귀하고도 멋진 이데올로기임에 분명하지만,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 못 한다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덩샤오핑은 말했다. 흑묘든, 백묘든 고양이만 잡으면 된다고,

즉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 인민들을

잘 살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따르는 것임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1조  제1항에 공산당의 독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는 그렇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큰 문제 아닌가?


여하튼 나는  뜬금없이 자유라는 키워드에 꽂혔다.

 자유는 공기와도 같아서 있어도 잘 모른다. 하지만 군대에 가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자유란 가치에 떠오르는 것은 3가지다.

신분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개별성이다.


1.

몸의 자유를 얻은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

고려 무신정권의 집권자 최충헌(1149~1219)의 노비였던 만적은 난을 모의하면서 외쳤다.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는가?”

너무나 강력한 언어의 힘이다. 왕의 씨가 정해져 있고, 노비의 씨가 어찌 정해져 있을까?

시간이 흘러 결국 갑오개혁 때 문서상으로나마 노비제가 폐지가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비가 벌어먹고 살

일이나 집이 없었기 때문에 양반집에 머물면서 삯을 받고 일하는 머슴살이를 했다.

이러한 관습은 6.25 전쟁을 통해서 리셋이 되었다. 625의 유일한 장점일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 링컨이 남부 주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 수정헌법 13조로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단 범죄자를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이 역시 법적으로만 폐지이다. 하지만 2016년에 발표된 수정헌법 13조라는 영화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노예제도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 형태를 바꾸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두 번째는 국가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자유다. 국가가 뭔데 국민에게 총질을 하고 삼청교육대 보내고 고문을 하는가? 이상하지 않나?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지만 하지만 위정자는 그 법을 교묘하게 바뀌어 권력을 쟁취한다. 뻔뻔한 권력의 속성이다. 그렇지만 국민은 꿈틀거렸다. 이제 국민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안다. 피를 흘리고 다시 원상 복구되면서 살은 굳고 역사는 진보한다.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하려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 결과 시위를 했고 이승만은 하야했다. 훗날 이를 4.19 혁명이라 불렀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펼친 이유도 5.17 비상계엄 때문이다. 이는 군의 정치개입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않고 간선제(간접선거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이 4.13 호헌조치다. 다시 6월 항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아마 우리나라 법주에 가장 중요한 법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개별성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존 슈트어트 밀의 자유론의 한 구절을 보자.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기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는 것이다. 서태지의 시대유감. 마광수의 소설, 디제이덕의 디오씨와 춤을 거쳐서 지금은 조금 더 개별성을 존중하는 시대다.  단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말이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비슷한 결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종교를 불교나, 기독교로 절대 정해 놓지 않았고, 각자의 개별성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이제 노비의 자손도 아니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갈 일도 없다. 유튜브로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위정자 비판도 가능한 시대다.  과거의 선인들이 그토록 찾아해멘  자유가 공기가 되어서 느끼 못하는 우리에게 슬램덩크의 강백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조이님은 지금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닥치고  감사하고 누리세요!



 

매거진의 이전글 자전거 95km 타면서 느낀 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