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양파 급증!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양파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산 양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23일부터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농관원은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특 별단속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4673㏊, 생산량은 1168㎏/10a로 전년대비 각 32.6%, 26.7% 감소했다. 올해 1∼2월 양파 소매가격은 1㎏ 당 3314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의 1750원에 비해 89.3% 급등한 가격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초(1월 1 일~2월 17일) 조사 양파는 전년 동기 수입 물량(3027톤)보다 4.5배 많은 1만3715톤 규모에 달했다. 이 중 중국산이 8741톤, 일본산이 4408톤, 미국산이 566톤에 달한다. 이 값싼 양파가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시작했다.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는 4월초까지 실시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사경 외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총 545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망갈이(특히,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것)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이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식자재 납품업체, 도·소매업체 등에서 원산지 표시 오류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21년 3월 1일자 더바이어 372호에 게재 됐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