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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May 17. 2024

[스페셜 에디션] #4 안보리 제재위원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자체 보조기관들(subsidiary bodies)은 국제법과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구들의 설립 및 관리는 유엔 헌장과 의사규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율된다. 이 부서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지원하며, 테러 방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 규범 증진에 기여한다.


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 설립 권한

유엔 헌장 제29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관을 설립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기관들은 모든 15명의 이사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유엔 군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임 회원국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ㅁ 각 기관 의장의 선출

전통적으로, 보조기관 의장은 이사회 회원국에 의해 독점적으로 선출되어 왔으나, (상임이사국의 중요한 영향력 존재) 2016년 이 과정에 투명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을 도입했다. 이는 의장 선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의장 선출은 이사회 회원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며, 이들은 문서화 및 기타 절차적 질문에 관한 비공식 실무 그룹의 의장과 P5 협조자가 담당한다.


ㅁ 보조기관 의장의 역할과 책임

보조기관 의장은 해당 기관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장은 주로 대사급에서 수행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대표가 대신할 수 있다. 의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의장의 이름이 포함된 노트가 발행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는 국제법과 유엔의 규범 집행 메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서 말한 보조기관 중 하나이다. 이 위원회들은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며, 이 조항은 무력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집행 조치를 규정한다.

제41 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ㅁ 유엔 제재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기능

유엔 제재위원회는 헌장 제41조에 따라 설립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감독한다. 이 조치들은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무기 금수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각 제재위원회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설립되며, 모든 15명의 이사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ㅁ 제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제재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제재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전문가 패널의 보고를 통해 제재의 효과성과 위반 사항을 평가하며, 위원회는 제재 목록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지정 및 제재 목록에서의 삭제(디리스팅, De-listing)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은 제재위원회가 설정한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이 지침은 제재 체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된다.


ㅁ 전문가 패널의 역할

전문가 패널은 제재위원회를 지원하여 제재의 맥락과 효과, 위반 사항 및 준수하지 않은 주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제재 체제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하고, 전문가의 선정은 제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엔 사무총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갱신에 대한 결의가 실패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나 제재 조치 등을 준수하는지 감시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안보리는 이슬람국가(ISIL), 알누스라 전선(ANF) 및 알카에다와 관련된 다른 단체와의 모든 거래를 비난하는 결의 2199호(2015)를 만장일치로 채택

ㅁ 제재위원회의 지정 기준 및 제재의 종류

제재위원회는 특정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이러한 지정 기준에는 평화와 안전 또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무기 금수 조치 위반,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 인도적 지원 방해, 무력 충돌에서 어린이 사용 등이 포함된다. 각 제재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목록에 올리거나 제거한다.


제재의 종류는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무기 금수, 자원 무역 금지(예: 다이아몬드, 목재, 석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평화와 안보 또는 안정에 대한 위협(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니비사우,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예멘);

• 무기 금수 위반(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말리, 남수단, 수단, 예멘);

• 인도적 지원 방해(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 무력 충돌 아동 모집 또는 이용(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 강간과 성적·성별에 기반한 폭력(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 공공자산 유용(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 평화유지군 및 유엔 요원을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말리, 남수단);

• 평화 프로세스 또는 정치적 전환을 방해하는 것(기니비사우, 리비아, 말리, 남수단, 수단, 예멘);

• 대중의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것(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국제법 위반;

• 천연자원의 불법 거래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들(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 군축, 탈동조화 및 재통합 저해(콩고민주공화국) ;

• 테러 단체와 관련되거나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것(1267/1989/2253 ISIL 및 알카에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테러 폭탄 테러 또는 정치적 암살(레바논)에 관여하는 것;

• 핵, 대량살상무기 및/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북조선인민공화국);

•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 지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ㅁ 제재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가 패널의 역할

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을 감독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된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다. 각 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의 지원을 받으며, 이 패널은 제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고, 제재 조치의 효과성과 위반 사항을 보고한다. 전문가 패널은 또한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제재 체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권고를 제공한다.


ㅁ De-listing(삭제) 및 옴부즈맨의 역할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들이 부당하게 제재 목록에 올라간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예로 2006년 결의 1730호에 따라 설립된 Delisting 포컬 포인트는 제재 목록에서 제거를 요청하는 모든 사례를 처리한다. ISIL (Da’esh)과 알카에다 제재 체제는 별도의 삭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옴부즈맨에 의해 독립적으로 검토된다. 옴부즈맨은 제재 목록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개인, 그룹 또는 실체로부터의 요청을 검토하고, 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


※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유엔사무국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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