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유엔 총회 간의 관계와 두 기관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헌장은 유엔 총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분쟁이나 상황을 다루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편 총회는 헌장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안보리 또는 회원국들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안보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분쟁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고할 수 없다(헌장 제12조).
제12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2항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매 회기 중 총회에 통고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러한 사항을 다루는 것을 중지한 경우, 즉시 총회 또는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마찬가지로 통고한다.
총회의 권한과 제한
다시 말해 총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권고할 수 있으며(헌장 제11조 제3항),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협력의 일반 원칙에 관해 안전보장이사회나 회원국 또는 둘 모두에게 권고를 할 수 있다(헌장 제11조 제1항). 그러나 안보리가 이미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없다(헌장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의 협력의 일반원칙을, 군비축소 및 군비규제를 규율하는 원칙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그러한 원칙과 관련하여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총회는 국제연합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관계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이 양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로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총회에 의하여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된다.
제11조 제3항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11조 제4항 이 조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은 제10조의 일반적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해석 진화
초기에는 총회가 안보리의 의제에 올라 있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사안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없다고 이해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해석은 진화했으며, 1968년 유엔 법률고문의 의견에 따라 실제로 총회는 "is exercising"을 "현재 행사하고 있는"으로 해석하여 안보리가 고려 중인 사안에 대해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04년과 2010년의 자문의견에서 이러한 관행이 헌장 제12조 제1항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었다.
-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장벽을 건설한 것의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2004)
- 일방적 독립선언문 코소보 존중 국제법(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2010)
총회와 안보리 간 상호 작용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중동, 미얀마, 시리아, 서사하라 등 다양한 지역의 이슈에 대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보리가 해당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고려하도록 권장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안보리에게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했다.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Uniting for Peace" 결의안(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7(V))은 1950년 11월 3일 채택되었으며, 이는 한국전쟁 동안 소련의 안보리 행동 방해에 대응하여 제안되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 부족으로 인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주요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가 즉시 문제를 고려하여 회원국들에게 집단적 조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평화 위반 또는 침략 행위의 경우 필요에 따라 무장력을 사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복구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총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총회는 비상 특별 회기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소집될 수 있다. 비상 특별 회기는 안보리의 9개 회원국의 투표 또는 총회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적 투표이다.
이 결의안은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 조직적 관행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주요 혁신은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결의 337(V)호가 채택되었을 때, 총회는 일반적으로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만 회의를 열었다. 현재 총회는 연중 계속 회의를 열고 있어, 비상 특별 회기를 소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상 특별 회기를 소집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실제로 총회는 현재 안보리가 활발히 다루고 있는 상황을 포함하여 헌장 제11조 제3항과 12조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집단적 조치에 대한 권고를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 과정은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유엔 헌장과 총회 의사 규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총회는 매년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 5개국을 2년 임기로 선출하며, 이는 총회 의사 규칙 제142조에 명시되어 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선출 기준은 헌장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세 가지(국가의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기여도, 유엔의 목적에 대한 기여도, 지리적 균형의 공정성)를 고려한다.
1963.12.17.에 유엔 총회는 결의 1991 (XVIII)호를 채택하여 비상임 이사국의 수를 6개에서 10개로 증가시켰으며, 지리적 분포의 공정성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였다. 하여 지리적 분포는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다.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 5석 (실제로는 아프리카 그룹 3석, 아시아-태평양 그룹 2석으로 나뉨)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2석
서유럽 및 기타 국가: 2석
동유럽 국가: 1석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후보로서의 의사를 해당 지역 그룹의 월별 회전 의장에게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이 정보는 각 지역 그룹의 후보 명단에 포함된다. 후보국들은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며,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 과정은 유엔 총회의 의사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유엔 헌장과 관련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9.18.에 채택된 총회 결의 68/307호에 따라, 안보리 선거는 기존 10월에서 6월로 변경되었다. 이는 신임 회원국들이 안보리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선거 절차는 총회의 의사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비공개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선출을 위해서는 참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모든 193개 회원국이 참여할 경우 최소 129표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며, 회비(분담금) 체납으로 인해 투표권이 정지된 회원국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헌장 제19조).
첫 번째 투표에서 어떤 후보도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투표가 실시된다. 이 과정은 후보자 수가 공석 수의 두 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만약 세 번의 제한된 투표 후에도 3분의 2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제한 없는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과정은 필요한 표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된다.
선출된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앞서 10월 1일부터 안보리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는 것을 포함한 적응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은 총회 의사 규칙 제88조와 연관되어 투표 진행 중 중단은 투표 절차와 관련된 질서 문제 제기 시에만 가능하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과정을 아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사무총장 선출 과정은 1946년 총회 결의 11(I)호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결의는 사무총장 추천 및 임명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양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에서 과반수의 표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천 및 임명 과정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되어지며,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제 관행에 따르면, 여러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 투표(스트로 폴)를 사용하여 공식적인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의 지지 가능성을 측정한다. 이 사전 투표는 비공식적이며 안보리 회의실에서 공식 회의를 열지 않고도 행해질 수 있다. 선출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안보리의 추천 결의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결의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채택될 필요는 없으나, 실질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어 상임이사국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채택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사무총장 임명은 전통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추천하고,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유엔 총회는 2016.10.13.에 채택된 총회 결의 A/RES/71/4호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를 2017.1.1.부터 2021.12.31.까지의 임기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2021.6.8.에 결의(S/RES/2580)를 통해 유엔 총회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연임을 추천했으며, 유엔 총회는 2021.6.18.에 결의 A/RES/75/286호를 통과시킴으로써 사무총장 임기를 2022.1.1.부터 2026.12.31.까지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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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개인 소장 및 유엔사무국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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