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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간섭의 영향으로 공업용고주파 기기도 허가를 받아야

전파간섭이란

전자파의 주파수 같거나 인접한 대역의 경우 불요파라고 하는 방해 전파가 발생한다. 전파간섭이란 이러한 불요파에는 물리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파장이 첨가되어, 새로운 파장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물리적인 내용을 들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지양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나가겠다.


만일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거나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 통신에 방해를 받거나 방송을 수신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디지털 방식의 통신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전파통신은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로 자유롭다.


하지만 불과 20여년 전만하여도 전파 간섭이나 혼신으로 인한 문제는 비일비재하였다. 1982년도의 일이었다고 기억된다. 전라남도 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있던 전라남도 수협 통신실에 혼신으로 인해 통신 수신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중앙전파관리소 광주분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현장에 가서  전파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수협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인접대역에서 나타나는 전파를 조사하였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몇시간을 조사하여도 특이점이 없어 철수를 하여 근무지로 귀청하였는데 다시 연락이 왔다. 또 다시 방해전파가 수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화로 수신되는 통신음을 녹음하도록 하고 다시 현장으로 갔다. 녹음된 내용을 들으니 쏴~ 하는 파도소리와 같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래서 수협 통신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바닷가나 선박에서 송신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해상 통신망에서 부주의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시 전파감시 장치를 펼치고 조사를 시작했더니 30여분이 지나서 전파 스펙트럼 상에 1MHz 대 이상의 광대역 신호가 들어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타나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신호가 들어 오지 않았다. 일단 철수하기로 하고 장비는 계속 가동시켜 두었다.


다음 날은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지난 밤 사이에 일어 난 일들을 복기했지만 특이 점은 발견할 수없었다. 그러다 40여 분이 지나니 다시 전파가 수신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전파 신호는 잡히지만 아무런 신호가 실리지 않은 상태여서  분석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런데 신호 발생시간이 3분이상 지속되면서 방향을 탐지할 수가 있었다. 휴대용 장비를 가지고 주위를 샅샅히 뒤지기 시작했더니 바로 건물 위층에서 신호강도가 가장 세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그 건물은 5층 건물로 3층에 수협이 있었고 4층에는 내과 의원과 치과 등 의료 기관이 입주해 있었다. 의료시설에서 저파가 발생할 요인이 전혀없었다. 혹시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일일이 탐문을 하였는데 그런 사실도 없었다. 그러다 한 곳에서 컴퓨터 같은 화면이 있고 복잡한 기기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장비에 대해 물으니 초음파진단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초음파 진단기는 최첨단 의료기기로 광주에서는 보기 힘든 장비였었다. 그래서 장비를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했더니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자파 적합성을 규제하는 기준도 없었고 기기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실을 접하게된 것이었다. 우선 전파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는 철판으로 차폐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불요 전자파가 방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하고 철수하였다.


전파간섭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

전파간섭은 라디오, TV, 통신망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라디오에서 전파간섭은 주로 소음이나 잡음의 형태로 나타나며, 두 개 이상의 신호가 서로 겹쳐 청취하려는 방송의 소리가 불명확해지거나 다른 방송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현상이다. 이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주파수 대역의 다른 방송 신호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TV에서의 전파간섭은 화면에 눈보라 현상이나 이중 이미지, 잡음 혹은 전자기적 장애로 인한 색상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또 화면의 흔들림이나 완전히 먹통이 되어 TV를 시청할 수가 없게된다. 인접 채널 간섭, 강력한 전파 신호에 의한 오버로드, 전기 기기로부터의 방사 잡음 등이 주요 원인이다.

간섭전파로 인해 화면의 흔들림 현상 발생
간섭전파로 인하여 화면이 흘들림 현상 발생
간섭 전파로 인해 환면이 먹통되는 현상 발생


통신망에서 전파간섭은 데이터 전송 오류, 연결 끊김, 속도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특히 흔하며, 여러 네트워크 기기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때 신호 간섭이 발생하여 통신 품질이 저하된다. Wi-Fi 네트워크에서는 인접 채널 간섭이나 다른 전자기기로부터의 간섭으로 인해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전파간섭에 의한 문제 해소를 정부에서 관장

전파간섭으로 통신 소통에 지자을 받거나 방송 청취와 시청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행정력으로 이를 해소해 준다. 이를 주관하는 주무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전파간섭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전파‧방송통신 재난 위기대응

-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

- 전파감시, 전파교란 대응, 전파혼신 처리

- TV방송 수신장애 조사

□ 전파‧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단속


1948년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따라 체신부가 설립되었다. 체신부의 시정방침으로는 통신의 자주권 확립, 국내 통신사업 정비 및 확충, 통신 기계·기구공업 창설과 기술원 양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해외통신망 완비, 전신전화용 물자 수입 및 국내생산, 연구기관 및 전파국 설치, 전기통신 일원화를 당면정책으로 발표했다. 이는 무선시설 규제, 전파발사 단속, 주파수 할당, 무선통신사 자격검정 등을 전파국 관장사무로 정립했다. 이는 해방 후 불법·방해 전파 단속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 통제지침을 제정하고 전파감시 시설 확장 계획을 추진했다. 이 계획에는 무선통신 보호, 불법 전파 단속, 전파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구축, 국제전파감시업무 수행, 전파연구기관 설치, 우주통신 개발 등을 포함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무국 전파감리과는 전파관리국으로 승격되었고, 전파감시기구가 확장되어 전파관리 행정의 독립을 실현했다. 1966년에는 전파관리국 산하에 감리과, 주파수과, 기술과가 설립되고, 지방별로 서울, 부산, 광주, 강릉에 전파감시국이 운영되어 전파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전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 발족과 함께 전파관리국이 내국화되어 체신부는 전파관리 및 전기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책임부처로 변모했다. 이후, 전파관리행정 업무는 서울, 부산, 광주, 강릉의 전파감리국에서 7개 지방체신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전파민원창구가 확대됐다. 전파수요의 확대와 국가 안보를 위한 통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1983년 12월 30일 중앙전파감시소가 설립되었고, 1987년 12월 15일에는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전파 이용 개방정책 하에 전파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 조치였다.


공업용 고주파 접착기에서 발생한 전파장해

지금은 방송장비의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여 수신장애를 받지 않도록 제종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TV수상기는 외부에서 들어 오는 전파의 간섭으로 화면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아주 심했다. 이는 방송 수신 신호가 미약한 원인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전파를 발생시키는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또한 고주파 신호를 발생하는 장비에서 나오는 전파가 통신설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두가지를 들면 첫번째는 공업용 고주파 접착기와 MRI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단파 통신망에 지장을 주는 사례를 들 수가 있다. 먼저 공업용 고주파 접착기에 의한 영향은 주로 인근지역의 TV 수신장애와 아마추어 무선통신 교신에 지장을 주는 일이 허다했다. 고주파 접착기는 비닐천막이나 농산물 건조를 위해 깔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은 조작을 여러장 겹쳐 크고 넓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고주파의 힘으로 순간 접착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비였다.

고업용 고주파 비닐접착기


1980년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전파이용 기술이 열악하였다. 부품이나 조립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조잡한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이를 가져다 사업을 하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대부분 시장통에서 비밀을 접착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시장통에 인근한 지역에서는 이 장비에서 나오는 초고주파의 영향을 받아 TV를 시청할 수가 없었다.


1980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TV방송은 오전 9시이전까지 오후는 5시 이후로 제한되어 있었다. 1981년  컬러방송의 학대 실시로 컬러TV 수상기의 보급이 늘어나고 방송시간도 주간 시간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천막 또는 비닐 건조용 비닐막의 제작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방송수신 장애로 인한 민원의 신고가 끊이지를 않았다.


처음에는 경고나 계도를 하였지만 갈수록 민원이 늘어나니 결국에는 고주파 접착기기를 무선국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기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주들은 비싼 장비를 사서 영업을 하기 보다는 값이 싼 중고기기를 사서 사업을 하여야 수지를 맞출 수 있었다. 지금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장비에서 발생하는 고주파를 차단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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