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하종 Jun 15. 2022

대규모 환경 사고, 환경책임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자!

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된다.

환경문제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늘어나는 페트병과 일회용기 등 플라스틱 쓰레기, 공장에서 사고로 유출되는 독성물질로 인한 수질ㆍ토양오염 등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죠. 환경문제는 대비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막대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환경 사고는 그 여파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사고 기업은 뒷수습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영난에 빠지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고 오염 등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은 필요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지 못하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죠.     



출처 : PIXABAY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 ‘환경책임보험’이에요.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위험이 큰 시설의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인데요. 기업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사고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한 경영 위기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더구나 지난 2016년부터 법정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또한 기존에는 환경오염사고 피해자가 보상 청구에 대해 입증을 해야 했고, 환경오염사고 특성상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는 재판으로 인해 받던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대폭 개선되었어요.      


현재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은 DB손해보험이 대표 보험사로 하여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먼저, 평상시 사고 발생률이 낮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에 적립하도록 했어요. 기존에 보험사가 가져갔던 과다한 이익을 국가 재보험을 통해 공공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되었죠.      

국가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환경책임보험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하며 보험사는 재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대형 환경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미리 저축하기로 한 것이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국가 재보험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요. 신고 1개월 이내에 지급ㆍ선지급ㆍ미지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험금 지급기간을 단축하였죠. 만약 보험금 지급으로 결정이 된다면 결정 후 보험금 지급은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손해사정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Pool)’을 구성하여 공공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을 결정하는 모든 업무를 총칭해요.     


또한 6월부터 위탁처리 사업장이나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대폭 인하합니다. 무려 85% 보험료가 인하되는데요. 이로써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도 기존보다 평균 24%로 낮아집니다. 의무보험료는 낮추지만, 보장은 똑같이! 파격적이지 않나요?     


보험사에게는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현장 위험평가를 확대하였어요.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죠. 또한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 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이나 손해사정과 위험평가 등 보험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는 입장에선 훨씬 믿고 맡길 수 있겠죠?     


더구나 보험사의 보험 수익을 녹색 분야 스타트업(Start-up) 등에 지원하거나 재투자를 하도록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1만 5천 원으로 환경사고에 대비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까지! 일거양득이네요. 예측하기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환경사고! 환경책임보험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참고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 올해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된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공식 블로그 : 환경책임보험 왜 필요할까요?

https://blog.naver.com/eigkorea1/222170064312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공식 블로그 : 2022년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이 개선됩니다!

https://blog.naver.com/eigkorea1/222735959990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공식 블로그 : 2022 개정! 15,000원으로 환경오염사고 대비? 

https://blog.naver.com/eigkorea1/222747141568

매거진의 이전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 걸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