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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하종 Jul 05. 2022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6월 7일 국무회의 의결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버려지는지 아시나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8년 기준 하루 1만 4천여 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5.8%를 차지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이 음식물쓰레기 20% 줄이면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처리 비용이 줄고,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음식물의 7분의 1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데요.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음식문화와 인구증가, 생활 수준의 향상, 식생활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매년 3%가량 늘고 있어요.      

이 음식물쓰레기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손꼽히기도 해요. 음식물의 유통, 가공, 조리과정, 그리고 쓰레기처리 과정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아주 조금만 신경 쓰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보통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버리시나요? 지역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보통 종량제봉투나 칩을 구입하여 배출장소에 가져다 놓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방식)를 설치하여 폐기물 계량 장비를 설치하고 충전식 카드를 사용하여 전자저울에 의해 계량된 배출량만큼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과는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별도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그동안 사업장 면적이 200m2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는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였었는데요! 이 때문에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더라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별도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어요.     


여기서 일반음식점이란 주류 판매가 가능하고 가스 등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점으로 대표 업종으로 한식, 일식, 중식, 고깃집, 주류 판매 음식점이 있어요. 반면에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고 인덕션 사용이 가능하나 가스 사용은 불가능하여 카페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주로 해당하죠.      


보통 휴게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일반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커피ㆍ아이스크림 전문점과 같은 휴게음식점들의 폐기물 발생량은 일 평균 배출량은 10kg 내외로 일반음식점 대비 1/7 수준이라고 해요.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준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조금 억울하겠죠? 그래서 지난 6월 7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로 차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커피ㆍ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 위탁하는 대신 해당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ㆍ처리체계에 편입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구나 시군구 조례를 통해 휴게음식점 영업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다량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죠.     


또한, 과징금 분할납부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영업정지 등의 행청 처분과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했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해 등으로 큰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등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는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었죠.     


혹시 과징금을 나누어 내고자 한다면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처럼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하고 과도한 폐기물 배출은 강력하게 규제하여 자연과 인간 모두 상생할 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이 느꼈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시행 2021.7.6.]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706&lsiSeq=228137#0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블로그 : 이것은 음쓰인가? 일쓰인가? - 음식물쓰레기 분류 방법

https://blog.naver.com/lovekeiti/221987248382

환경부 보도자료 : 커피 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292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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