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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외인 Dec 21. 2018

학폭위에 대한 생각

학폭위 간사 업무를 돌이켜보며 설문한 내용


올해 9월쯤엔가 교육지원청인가 교육청인가에서 학폭 관련하여 학폭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다고 해서 보내라길래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보내본 적이 있다. 2년 연속이고 총 3번 학폭 담당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마구 적어보내서 그다지 체계적이진 않지만 그 때의 울분(?)을 담은 설문을 했던 기억이. 내년에 또 할 생각에 자료 정리하다 발견하고 다시 한숨을 내쉬게 된다. 학폭법은 일정부분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과유불급에 가깝다는 생각 속에서 관계도, 교육도 어그러지는 결과만 낳는 것 같다는 생각. 학폭법이 학폭을 양산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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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점 및 대안


1. 법률적 관점

 1) 법률 자체가 형사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의 가능성을 말살하고 있음. 

   => 사법 기능과 절차적 측면을 따른다 하더라고 법률의 기본 방향은 교육법에 근거한 관점으로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할 사안임. 그렇지 않다면 학교가 이 법률이 집행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학교는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되어야 함.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가 시행령에 학폭 관련 법안이 담기며, 학폭법은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법률 해석은 전문적 법률지식에 기반한 유권 해석이 가능해야하는데 교사가 이런 역량을 갖는지와 가져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임.

   => 학폭 업무는 행정업무 중에서 학생이 당사자라는 것 외에는 교육적이기보다는 사법적 접근으로 기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현행 교육청별 자문변호사 수준보다 좀 더 책임감을 지닌 지위의 변호인을 최소 권역별로 학교와 직접 상시적으로 연락 가능하도록 연계해야함. 또한 이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불특정 다수의 교사가 업무 능력으로 가져야하는지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음.


 3) 학폭 관련 갈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고 판례 등을 통해서 잘못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비교육적 결과를 낳기도 함.

   => 결국 학폭법은 그 집행이 단위 학교에 넘겨져서는 안되며, 학교는 학폭과 관련하여 피,가해 학생의 사안 발생 전후의 교육적 효과와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역할에 집중해야 함.


 4) 전학과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의 생기부 기재 조항은 분란의 씨앗이 됨. 

   => 특별교육 이하의 경우에는 생기부 입력을 하지 않도록 변경해야함.


 5) 학폭 관련 법령의 지식 부족과 몰이해로 인한 법률 다툼의 문제

   => 학폭법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도 법률 다툼에서 관련 법률들(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법, 성폭력 법 등)과 연관한 지식은 거의 없다시피하여 학폭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관련 법률과의 위계 조정이 필요함. 




2. 절차상 관점

 1) 학폭 사안 인지가 된 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폭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경우, 절차만 남고 피해자는 피해의식만 커지는 경우가 있음.

   => 피해자가 피해의사를 밝히지 않고 관찰로 학폭 의심을 하게 된 경우 인지 후 바로 학폭으로 규정하는 것조차 애매함. 피해자의 신고 기준 또는 목격자나 관련자의 신고 기준으로 학폭 절차가 진행되어야함. 또한 사항에 따라 피해자가 학폭 이후 보복과 처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폭위 개최를 미희망할 경우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2) 학폭위원 구성에 대한 최근의 법률 해석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학교에 불리한 판결이 나옴. 학폭위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임.

   => 학폭위 구성에 대한 지침, 가이드북 안내 등이 학기 초 학교 상황과 학부모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 현실적 요소를 감안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야하고, 이러한 안내에 대한 법률적 방어는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에서 책임져야함. 


 3) 인지 후 24시간 교육청 보고 등은 사안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보고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위원회 개최 2주 이내(최대 3주 이내) 기간 제한 역시 사안에 따라 촉박하여 취약한 조사와 대처로 재심 등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학폭 사안 조사 과정을 간단한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리며, 상호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이 걸림.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내에 학폭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황 교육청 보고는 어려움. 즉각적 대응과 즉시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안 조사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경우 학폭위 회의가 대여섯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음. 사안 조사 및 학폭위 준비 기간등을 감안하면 현행 2주 이내 기간 제한을 매우 짧음.(학사 일정에 따라, 수업 이외의 시간에, 각자의 진술을 받고, 중재를 하고,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때에 따라서 공동학폭위 구성과 상호 정보 교환까지 하면 최악이 됨)



3. 운영상 관점

 1) 조치 사항 중 7호 학급 교체는 이른바 폭탄 돌려막기가 되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학급 교체는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처벌의 가시적 효과는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선 실효가 없음.


 2) 학폭 전담기구는 사실 상 유명무실하며 책임교사에게 사안 조사 및 학폭위 운영, 결과 통보 등 모든 학폭 관련 업무가 집중되어 있음.

   => 전담기구 관련 양식들은 필수 자료가 아닌 보조 자료로 활용하도록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전담기구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검토 필요)


 3) 비밀유지 의무가 위원과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 지켜지는 편이나 목격자가 당사자가 비밀유지를 위반하고 이를 발설하여 사안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음. 특히 부모님들이 피해, 가해 사실을 주변에 조언을 구한다며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함.

   => 학폭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관련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법률 자문 제외) 비밀유지 의무를 가져야 함. 실제 학생들이 학폭위 관련 위축되는 경우는 학폭위 개최 이후 학교 생활에서 떠도는 소문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4) 재학 기간 중 발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출입, 자퇴생의 학폭 사안은 조사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음. 단순 피해사실 주장만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진술서에만 의존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

   => 피해 학생이 해당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그나마 조사가 가능한데 자퇴생이거나 타시도의 전입, 전출생인 경우에는 사안 조사 자체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야하고 형식적 학폭위 조치로 끝날 우려가 있음. 이런 경우는 타기관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음. 타기관 학폭 담당은 본 사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점검 위에 시행 필요.


 5) 학폭 사안 중 성 관련 사안 처리는 책임교사가 사안 조사부터 사후 처리까지 어려움이 있음. 

   => 학폭 중 성폭력 사안의 경우 책임교사와 학생이 이성인 경우 조사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 또한 사후 조치 또한 행정적인 요식 절차는 가능하나 실효성이 측면에서 접근이 어려움.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음(전담기구가 그 기능을 해야하나 현실적으론 조사는 책임교사의 몫임)



4. 교육적 관점

 1) 생기부 기재로 인한 피해와 책임

   => 1~4호 조치의 경우에는 사실상 학폭으로 보기보다는 선도위 사안에 가까운 편임. 그러나 현행 법률상 그런 것조차 생기부 입력으로 인해 재심과 소송 등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법률 다툼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학생들 사이도 문제 해결을 법으로 하자는 의식이 퍼짐. 이는 매우 비교육적인 현상이며 이를 위해 생기부 기재는 특교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학년 단위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2)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한 학폭위 개최 이전의 노력들의 현실적 어려움.

   => 교육적 관점에서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응보적 정의 관점보다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이 유용함. 하지만 생기부 기재 등과 맞물리며 화해보다는 처벌, 반성보다는 반발을 먼저 하게되는 현재 흐름에서 이는 쉽지 않음. 회복적 생활지도는 사법적 절차에 따른 현행 학폭법 하에서는 사실상 은폐, 축소의 의심을 주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위한 절차가 법률적으로 우선 보장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학교가 회복적 생활지도의 역할을 담당하여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되, 사법적 역할을 학교 외의 기관이 전담하여야만 가능함. 중재와 심판을 학교가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불신 초래함.


 3) 문예체 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 교과지식으로서가 아닌 감수성을 높이는 문예체 교육이 필요함. 창체 및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들이 문예체와 연관하여 인권 감수성과 인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 학폭을 학폭 사안과 법률에 한정하여 생각하면 학교는 작은 사법기관에 불과함. 결국 교육을 통한 예방과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과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계회복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라 생각함. 



5. 기타

 1) 학교가 형사이자, 검사이자, 판사가 되는 현행 학폭법 구조에서 학교는 교육이 아닌 유사 사법 행위를 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교육기관으로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 

   => 학교는 학폭 관련 업무에서 진술서 확보와 예방과 조치 이후의 교육적 사후 대응 업무에 한해서 역할을 해야함. 이것이 안되는 한 학폭법이 학폭을 만드는 상황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음. 단순한 다툼 수준은 학교 선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이는 생기부 입력 또한 되지 않음. 학폭 정도가 낮은 경우를 별도의 기관에서 판단하여 학교 선도위 처리로 내려보내거나 그 기관에서 학폭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 그것이 교육청 산하든, 시도청 산하 등 경찰청 산하든 별도의 학폭 전담 기관이 필요함.(이는 학폭법 제정 당시처럼 소년법과 특성을 달리하는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처벌과 방지로서 학폭법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제안함)


 2) 학교장이 결재를 통해 책임지는 현행 구조에서 학폭위에 학교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

   => 학교장이 사안 조사부터 조치 이행까지 모든 문서에 결재를 함으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임.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것임. 그렇다면 학교장이 학폭위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사안을 인지하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갈등 중재 또는 판단을 결정하는 데에 교장 또한 참여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도 있으며, 학교장 선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과 구체적 실체를 통한 학교 교육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는 데에 필요함.


 3) 학부모위원의 조치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며 임기가 2년인 점 등으로 경험이 부족함. 

   => 학폭위의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법률에 기반한 전문성 부족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 위원을 단위 학교가 찾아서 위촉하는 구조 말고 배정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함. 


 4)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미약함.

   => 학폭위 결정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 중점을 두어 거의 방치에 가까움. 피해자 보호조치에 더 세부적이고 세심한 방법들이 법률이나 지침, 가이드북 등에 담겨야 함. 또한 그것이 집행되는 데에 행정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의 요구가 최대한 수용되는 시스템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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