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제32회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문화의 진흥을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연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문화의 진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자 했다.
이에 일본 내각은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관광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관광추진법’)’을 추진했고 ’기본방침‘과 ’거점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주무대신(主務大臣)의 책임으로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승인하고 중앙과 지역 간에 문화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자원의 매력을 소개하여 문화적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의 기능 강화, 다국어지원, Wi-Fi 정비, 교통편의 증진,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등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한다.
문화관광추진법안은 지난 3월 17일 중의원(衆議院, 하원) 문부과학위원회에 회부됐고 3월 26일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참의원(参議院, 상원) 문교과학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은 4월 10일 가결되고 4월 17일 공포됐으며,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참의원은 지난 4월 7일 향후 정부가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을 담은 부대 의견을 결의했다.
이 법률은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을 추진함으로써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문화 및 관광의 진흥과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 촉진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법률은 주무대신이 기본방침 확정 및 거점계획과 지역계획의 승인, 거점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특별조치, 그 밖의 지역 문화관광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무대신 : 문부과학대신, 국토교통대신)
‘문화관광 거점시설’은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시설중에서, 문화자원의 해설 및 소개를 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과 관련한 문화관광 추진사업자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관광 추진의 거점이 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문화자원 보존활용 시설 설치자 및 문화관광 추진사업자는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관광 추진에 상호 연계하며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독립행정법인들의 문화자원 보존활용 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규정을 두고 있다.
독립행정법인인 국립과학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문화재기구 및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거점계획 승인을 받은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 설치자와 지역계획 승인을 받은 시정촌, 도도부현 또는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 설치자의 요구에 따라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시, 외국어로 된 정보의 제공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독립행정법인인 국제관광진흥기구는 국외에서 관광여객의 내방을 촉진하기 위해 거점계획과 관련된 문화관광 거점시설 및 지역계획의 계획구역에 관한 해외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미술관 및 국립문화재기구는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문화관광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문화관광 거점시설에서 공개용으로 제공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 및 관광수요가 급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방일객 수가 3,950,800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9.9%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방한 외래 관광객은 1월부터 7월까지 2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8% 감소했다.
국내 관광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요 관광지점 24개소의 방문객은 1,40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 감소했다.
최근 일본 문화청과 관광청은 ‘문화관광추진법’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지정했고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그동안 눌려있던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지역 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의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은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의 원조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문화도시 정책에서도 국가의 지원과 관리방안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시설 및 문화재의 관광 자원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음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경우 세계유산축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산사, 향교․서원 등), 조선왕릉 활용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자원화에 활용되고 있는데, 문화재 보존관리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래 관광객의 편의 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지 무료 Wi-Fi 구축사업 확대 등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콘텐츠는 지난 11월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글 빈픽쳐스 박원빈PD wb@beenpictu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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