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등록에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한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표등록 신청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 접수, 다른 방식은 전자접수입니다. 전자접수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우편 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절약됩니다. 저희 펌은 100%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전자접수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더 내면 등록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외 국가의 상표등록증을 근거로 등록하는 방식이 보다 빨리 진행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방식은 이미 미국 외 국가에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며 이 방법을 목표로 미국 외 국가(예. 한국)에 상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미국상표 등록은 더욱 늦어집니다.
미국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등록증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신규제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불가능'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등록 과정 중이어도 제품 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당연히 불가입니다. 상표청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 브랜드 이름이 동일 상품류에 여러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동일 이름, 동일 상품류여도 상세 제품, 등록 일자 등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로펌 내부 처리 과정에 '급행'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급행이라함은 변호사의 일 처리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상표청의 검토 절차가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미국 상표 등록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