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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윤 케인 변호사 Oct 05. 2020

상표 종류에 따른 보호범위 차이: 로고vs.워드마크

미국 상표청에 등록할 수 있는 상표의 종류로는 이름 (단순 글자), 로고(이미지), 슬로건, 소리, 포장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모두 등록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사업 초기의 경우 경우 대부분 비용에 민감합니다. 로고와 워드 중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있도록 이름(워드마크)과 로고 각 보호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드마크 Word Mark vs. 로고

Facebook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Facebook 이라는 글자 자체를 등록하는 것을 워드마크 등록이라합니다. 미국상표청에서 자동으로 기본글씨체가 적용됩니다. (보안목적으로 사용하는 워터마크 아닙니다!) 로고의경우는 파란 사각형 안에 흰색으로f를 표현한 페이스북 이미지를 말합니다.

       

워드마크 등록의 장점

워드마크를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는 물론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에도 상표권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을 바꾸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며 상대가이에 응하지 않을 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표가 등록 진행중인 경우 공고 과정에서 등록을 저지할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누가 내 제품을 몰래 가져다 파는 경우 상표권 침해를 근거로 판매중지를 요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이름으로 파는 경우에도 저지가 가능합니다. 워드마크만 등록된 경우의 단점은 이름은 똑같이 사용하고 로고만 바꿔 쓰는 업체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고 등록의 장점

로고를 상표등록하는 경우 비슷한 상품에 동일 혹은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로고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흑백이미지를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흑백으로 등록하는 경우 모든 색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색이 있는 경우 해당색에 관한 권리만 주장하게 됩니다. 흑백으로 등록한 경우 침해자가 색을 바꾼 마크를 사용하더라도 상표침해자로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고만 등록한 경우 상대가 워드마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처음 상표 신청을 하는 회사들은 대개 로고 (이미지 파일) 등록을 요청합니다. 보통 이름을 정한 후 디자이너 고용 등의 추가 비용을 들여 로고를 만들기 때문에 로고가 더 보호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표 등록은 등록상표에 독점권을 갖는 일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중점적으로 사용한 로고의 경우 (예. 케인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에 글씨체와 색을 예쁘게 입힌 마크) 워드마크부터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상표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도 아프지 않을 수는 있지만그러다 독감에 걸리는 경우 낫기까지 매우 고생하게 되죠. 사업체의 경우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품,변조품 등이 나오기 전에는 상표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등록된 지재권이 없는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장 발송이나 소송 진행이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브랜드 등록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로고와 워드 중 무엇을 먼저 보호해야 좋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어려우신 경우 상표등록 진행 시 저희가 회사의 자료를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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