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서류 / 지켜야할 원칙 및 주의사항들
드디어 워킹홀리데이를 주제로 포스팅하게 되네요. 먼저 워킹홀리데이는 스웨덴을 비롯해 한국에서는 약 20개국 이상의 타국에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 해외경험과 어학연수(비교적 도외시되는 목적) 및 문화체험을 위해 1991년부터 한국정부에서 실시하고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웨덴과는 2010년부터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고, 평균 150명에서 약 250명 정도 1년에 스웨덴을 향해 한국 청년들이 도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스웨덴에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1개월 간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 스웨덴의 대표적인 남부 도시 스톡홀름과 웁살라에서 살고 한국에 지난 3월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몇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으니
그 부분을 주의해서 참고하세요.
잔고증명을 해야 하는 계좌 (The Bank account for ceritificate for Balance) 의 경우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24시간 동안은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써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미리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놓은 후 '잔고증명'을 진행해 주세요.
2010년부터 발효된 스웨덴 - 한국 양국간의 워킹홀리데이 서류는 지난 2016년 이후 모두 스캔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거주 허가증을 받아서 갈 경우에만 스웨덴 대사관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스웨덴 대사관의 영업시간은 조사결과 09시-13시.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나오는 길에 있습니다. '단암빌딩'을 검색해 찾아가시면 되고,
굉장히 사무소가 작습니다.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100% 사본을 챙기시고 반드시 원본 포함해서 pdf 파일로 취합한 후 더 필요하다면 공증을 꼭 받아놓으세요. 취업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웨덴의 노동 문화 상, 근로자가 그만 둔다고 할때까지 함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에 신중합니다. Recommendation Brevet (추천서) 를 비롯해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염두해 두세요.
절대 한국에서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Migrationsverekt.se (스웨덴 이민국)으로 가서 신청하셔야 되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사본 꼭 챙기세요)
2. 최소잔고증명액 15,000SEK 그 이상 (2018.11.8 기준, 187만원)
3. 왕복항공권 혹은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를 증빙 가능한 '잔고'
(편도+오픈티켓으로 끊거나 아니면 제3국+육로로 가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편도를 끊었을 때는 정말 돈을 많이 가져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4. 체류기간동안 유효한 '워킹홀리데이 보험'에 대한 영문 원본 및 사본 1부
5. 잔고증명된 계좌 (최소잔고증명 포함)
많은 한국인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비자 언제나오느냐'의 문제가 1차 주의 사항.
절대 3주, 4주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5주 이상이 걸리고 심한 경우는 6개월까지도 안나와요.
도시로 갈 수록 저게 더 심하고(스톡홀름은 학생비자 아니면 답이 없을정도로 느립니다). 아무리 잔고증명 되어있어도 스웨덴 가기전까지는 기간이 아무리 짧아야 2주 이상이 남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수면패턴을 바꾸고, 그 동안 열심히 스웨덴어 배워놓으세요.
그리고 워홀 보험 싼거 들지마세요. 워홀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외국인이고,
아무리 일자리를 구해도 스웨덴 이주법상 '365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에게는 절대 Personnummer;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스웨덴어 무료 강좌 들을 때도 이거 필요하고 계좌 만들때도 필요해요. PN없으면 거의 일상생활 불가능..
더 중요한 사실은 임시번호(Samordingsnummer) 라는게 있는데 그건 6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스웨덴에서 취업을 했을 경우 계좌개설을 비롯한 사회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정말 최소한의(..) 임시주민등록번호를 줍니다. 즉, 말그대로 취업했을 경우이므로 계약서 사본 없으면 안됨.
속된 표현으로 200명밖에 안가는 이유가 다 있고 북유럽이 워홀러의 무덤인 이유는
절대 북유럽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복지천국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게 한국 보험 정도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을 잘 해주는 곳으로 찾아서 서치해가지고 가세요. 영문판 원본/사본 다 제출하는걸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 자체가 없어 사본만 있는 곳은
사본만 내도 됩니다. 저도 워홀 비자 거주허가 나오는데 신청으로부터 6주 걸렸어요. 그나마 빨랐던거고
2017년 4월 3일 출국했는데 4월 7일 테러가 터졌고 비자문제가 생겨 4월 11일 거금 깨져가며 독일 베를린까지 가서 컨설턴트 오피스에서 받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그럼 이제부터 스웨덴에 와서 한국에 갈때까지, 그리고 서류 신청 시점부터 거의 투견이 될 기세로 따질 일이 분명히 한두가지 이상은 생기는 Migrationsverekt (이민국) 사이트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