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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ivsnjutare Nov 10. 2018

Skål!

주류에 엄격한 나라 스웨덴 


한국은 직장에서나 친구들끼리 모일때나 자주 치맥을 포함해 술을 하곤 하는데

스웨덴도 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같은 술집에 몇시간씩 있기보다는

집에서 마시는게 편한데, After-work pub도 보통 가장 흥한 시간대가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인지라

그 이후에 술을 즐기고싶다 하면 파티를 열거나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웨덴은 한국보다, 그리고 미국만큼 주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판매도 국가가 주도하여 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점인 시스템볼라겟에서만 팔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4%이하의 논알콜이나 사이다는 ICA 같은 마트에서도 판답니다)


이름하여

시스템 볼라겟!





이렇게 생긴 간판인데요. 시스템 (System) + 업체(Bolag) + et 이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에요.

별 의미는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술판매하는 상점. 국가가 주도해서 독점전매를 하고 있고,

전체 주류사업 지분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웨덴은 주류에 관한 세금이 강하고, 주류를 판매할 때에의 세일즈법칙이나 기본적 규칙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주류세에 대해 큰 부담이 없는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1리터당 알콜 농도에 대해 1.66크로나 (약 210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 계산방법에 따르면, 50ml (현지에서는 50cl로 표시) 짜리 5%의 맥주에는 약 5크로나 (800원 정도)의 주류세가 붙습니다. 종류마다 술에 붙는 세금이 달라서,

2011년 스웨덴 국내법 처리지침에 따르면, 매장마다도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12, 13% 정도의 알콜농도인 와인은 22크로나의 세금이 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류주의 경우는 30크로나 이상이어서,

정말 높은 '증류주'의 경우 병당 약 500크로나의 세금을 매길정도로 다양하고 빡셉니다.




시스템 볼라겟은 국가전매, 다양한 세금부과 말고도 6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한 세일즈 원칙이 있습니다. 

흥미롭고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세일즈 원칙이란,


모든 주류 상품은 반드시, 사전 주문 된 것만을 중심으로 1대 1, 즉 개인에게만 사고 팔 수 있다. (ombudsmanaffär/kontor 이라고 불리는 담당 사무소가 소도시에 있습니다.)

1+1 세일즈 같은 세일즈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모든 상품은 "냉동보관상품"이 아니며, 냉동보관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반드시 내야 한다.

3.5% 이상의 알콜이 포함된 주류 판매는 20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18살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시음 정도를 제외하고는 구매가 원천적으론 불가능하다.

25세 이하의 소비자는 모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예외는 없고, 외국인은 여권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기준 연령 미달, 알콜 중독자, 거동 수상자 등에게는 출입과 판매를 일절 금지한다.

한국의 음주 가능 연령이 만 19세(성인), 그리고 미국이 만 21세에서 현재 18세로 조정 할것이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스웨덴은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20세부터 주류 구입이 가능합니다. 각 개인은 레스토랑, 바를 비롯한 2차 소비자들에 대한 주류거래만이 가능하며, 개인간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소비자 간의 거래도 국가에 의해 비교적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어서, 술로 인한 범죄의 빈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음주 운전은 거의 상상이 불가능한 국가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6월의 하지절때 마시는 슈냅스같은 고농도의 증류주라던가, 보드카 또한 스웨덴의 대표상품 중 하나지만, 


(왼쪽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보드카, 스베드카이고, 오른쪽이 스웨덴 전통의 고량주같은 알콜농도 굉장히 높은 술 슈냅스. 6월 하지절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엔 보기 쉽지않지만)

그렇다고 이걸 항상 자주마시거나 하지 않고, 파티때, 혹은 특정 시즌때에 특히 더 자주 눈에 띕니다.

집에서 그래서 파티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맥주나 집에서 마시는, 한국의 소확행스타일이 

스웨덴에서의 술에 대해 즐기는 스타일? 이에요. After-work bar를 꺼리고 조용히 술마시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스웨덴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술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어찌보면 이해할 수 없을법도 한데

이미 스웨덴사람 대부분은 피카문화를 훨씬 더 많이 향유하고, 회식문화를 비롯한 부분이 한국만큼 발달한 상황이 아닌데다, '저녁이 있는 삶'이 문화로 자리잡았기에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죠.


왜, 그러면 통제하게 된걸까요?




#술을 통제하게 된 스웨덴의 이야기




스웨덴의 왕. 아돌프 프레데릭. (1751~1771 재위)


18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웨덴이 유럽무대에서 비교적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당시의 왕 아돌프 프레데릭은 1766년을 전후로 술에 관한 금지 혹은 규제들을 많이 완화시키거나 해제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독이 되었어요. 이 시점이 스웨덴의 문화에서 주요한 시기인 이유는 기독교를 공인한 12세기 이후 다른 유럽으로부터 커피, 차 들이 넘어와서 점점 문화로서 자리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귀족, 성직자 일부, 남성들의 것이었기에 커피와 함께 술은 엄청난 사치품이자 제한적으로나 접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로부터 10년 후인 1781년, 구스타브 3세가 커피를 실험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미신까지 가지면서 티타임과 커피를 오랜기간 금지시킬 정도로 역행하던 시깁니다. 커피와 달리 술은 근데 그대로 통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정책이 얼마나 독이었는지는 19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드러납니다.

여성들 또한 집에서 알게모르게 증류주를 만들어 팔고 마시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당시 자료에 따르면 가내에서만 증류주가 총 17만 5천리터가 팔릴 정도 암암리에 대중화된 상황이었어요. 여성들마저 술을 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통제가 필요해지자 결국 1820~1830년대 사이에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적당량의 술만 마시는 것으로 규제" 하는 법안을 내놓습니다. 즉, 금주법이 발효된거에요. 커피처럼 오로지 성직자, 남성, 귀족만 취할 수 있는 상품으로 회귀되었고, 1851년이 되기까지는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한 상품이 됩니다. 물론 이정도까진 너무 심하다 싶어, 이제는 금주법을 전역으로 확대하게 되고, 그러자니 술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기에 1860년 현재의 고텐버그 (예테보리; 스웨덴 제 2의 도시)에 최초의 근대적 형태의 술집, 즉 바를 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술집, 주점 문화는 스웨덴에서는 1860년을 전후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 바는 선원을 비롯한 남자들을 위한 곳이었고, 금주법 정도는 아니지만 '연령제한'을 두었습니다. 입장을 위해선 최소 18세 이상이었어야 했고, 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류산업이 10년도 안되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미 1821년 정부가 커피가격 통제를 포기한 상황이고, 여권평등을 비롯하여 사회의 변화가 산업화와 함께 찾아올 시점이었기에 통제는 이 시기부터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연령제한제도가 붙어있는 바와 주류상점 문화가 확대되고, 모든 유럽국가가 엄격한 금주법을 취했던 1차대전이 되기 전까지 확산됩니다.



1차 대전 이전까지는 가능했던 대중적 주류문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일반적인 술문화.


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스웨덴은 통제보다는 금지에 가까운 초 강력 금주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1년에 2리터 이내의 주류가 허용되었고 3.6% 이상의 모든 주류는 판매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 1922년에는 성별, 사회적 지위, 수입에 따라서도 통제하게 되자 심각성에 의해 실제로 국민투표 (Avlonigsafton)에 부쳐지게 됩니다. 물론 스웨덴 정부는 이렇게 했어도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새 금주법을 신속히 통과 시켰습니다. 



1922년 8월 27일 시행된 금주법에 관한 국민투표  포스터 


여하튼, 1922년 8월 27일 투표가 시행되었고, 투표 포스터에는 "Avlöningsafton, Rösta ja!" 라고 해서

국민투표에 'Yes' 라고 응답해주세요 라는 장려포스터가 붙게 됩니다. 유권자는 약 330만 명으로 당시 전체 인구의 55%였고, 그 중에서 투표는 약 50%인 총 18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 50% 이상 '금주법 변경 반대' 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부결될 상황이었는데, 49%만이 그 표를 던졌습니다. 신 금주법에 대한 반대표가 50%인 92만 5,097표를 넘었어야 했는데 88만 9,132표를 얻으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40년 이상 지속된 통제는 결국,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투표였어요.


이후 1955년 금주법이 폐지되고, 술을 전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점을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오늘날의 시스템 볼라겟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당시에는 주류 구매를 위한 적정연령을 21세로 설정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과세제도를 구비해 아무나 술을 살 수 없게 만든 것은 여전했습니다.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세워진 시스템볼라겟 매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1969년부터는 최소 구매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그리고 최저 판매 알콜농도를 4.5%에서 3.5%로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시스템 볼라겟 개편은 1990년에 있었는데, 10년을 바라보겠다는 청사진을 목표로 사전 주문제도를 도입하고, 직원과의 대면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ombuds 사무소가 소도시 지역의 ICA 등지에 들어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랜 통제를 거쳐 국가가 주도해온 시스템볼라겟에는 문제가 없었던걸까요? 



#사건들은 없었나 



당연히 사건들,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시스템볼라겟의 세일 원칙에는 냉장보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추가요금을 내야하냐는 점, 그리고 토요일에는 닫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럼 술을 마시고 싶을땐 어떻게하느냐 등의 이야기가 오가지만, 그래서인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스템볼라겟은 굉장히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말엔 문을 닫고, 일반 마트는 3.5% 이하의 알콜만 팔거나 

개인 주류상점이라는걸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은 흡사 러시아워를 방불케하는 인파가 몰려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스템 볼라겟은 스톡홀름 중심가로 가보면 잘 찾을 수 있지만, 소도시로 올 수록 데스크뿐인 ombusman 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어요.) 이외에도 2005년부터는 세일즈원칙의 철칙을 깨고 광고를 시작하는 등, 여전히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요. 어찌됐든, 큰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으로 넘어와서 보자면 ㅡ 




결국 스캔들은 터졌습니다. 2003년 가을이었고, 스톡홀름 수도권 근방의 Gullmarsplan 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9월 시스템볼라겟에 대한 뇌물로 의심되는 건이 접수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과 판매체인까지의 수사를 통해 11월 7일 뇌물죄에 관한 혐의를 공표, 법의 심판대로 보냈습니다. 처벌 결과, 2년 후인 2005년 2월 11일 최종적으로 77명의 매장 매니저가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 중 18명은 실제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15명이 더 입건되어 스웨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첫 번째 스캔들부터 최소 100명의 관계자가 연루되고, 수사와 발표에만 2년이나 걸렸으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스캔들은 2009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 근방에서 스웨덴 내 와인시장 지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폰드베리 (Fondberg & co.) 가 조세회피를 위해시 지브롤터 지역의 세무소, 법률사무소 등과의 의혹스러운 정황이 제보되었으나, 기소에 그쳤다고 합니다.





#술과 관련된 스웨

덴어



지금까지 술을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단어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죠?


Systembolaget [시스템볼라겟] 주류전문매장

Öl [욀(정말 비슷한발음이 없어서 그나마 비슷한)] 맥주

Skål [스콜] 한국어로 말하자면 건배 (절대 Cheer up 아님)

 


지금까지 술문화와 관련된 스웨덴 문화 포스팅, 

스템볼라겟이었습니다. 댓글/하트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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