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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똥밭 Dec 28. 2023

뭐든 이해하면 화가 좀 덜나요~

당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프랜차이즈에 얽힌 그지 같은 이야기 4부

지난 두 번에 걸쳐 '차액가맹금', 즉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납품하는 식재료와 같은 원부자재에 붙이는 '이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차액가맹금’을 이번 회차에도 다루려 했습니다만~~~, 제가 자영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보았던 프랜차이즈(이하 프차) 가맹과 관련한 질문이 눈에 들어와 오늘은 그걸 다루겠습니다.


프차에 가맹하려 하다 보면 계약서에서 눈길을 끄는 계약 약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가맹 희망자분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면서도 에이 ‘설마’하는 게 바로 짧은 가맹계약 기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맹계약 기간이 최초 가맹 기간은 2년 그 뒤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전국에 600개의 가맹점을 둔 피자스쿨 2년에 1년,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을 가뿐히 이겼다는(?) 메가커피가 1년에 1년, 치킨의 황제로 등극하신 bhc가 2년에 1년입니다.


얼마 전, 어느 게시판에 프차 가맹을 알아보던 한 분이 바로 이 부분을 염려하셨습니다.


‘최초 가맹이 2년인데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본사가 계약 조건을 바꿀 수도 있나요? 별문제 없을까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와의 통상적 계약 기간


짧은 가맹계약 기간이 가지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투자비 회수에 필요한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자영업에서 사업 성공의 조건이 2년 안에 창업자금 회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상황일 겁니다. 최근에는 5년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본사와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점주가 본사의 눈치를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보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작게는 몇천부터 보통 억대를 투자한 내 사업의 존폐를 본사가 쥐고 있는데 눈치를 안 보면 ‘용자’거나 ‘바보’인 거죠 ^^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갱신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한다.


이 사장님 질문에 달린 답글 중에 가맹사업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답이 있었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율하는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 동안 보장하고 있어 함부로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때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다. 만약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한다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본사가 계약갱신 때 이전의 계약 조건을 바꾼다고 한들 점주가 ‘가타부타’ 판단하기도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당하고 판단하면 본격적으로 본사와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데 이게 그나마 중소 브랜드 또는 영세한 브랜드에는 통합니다.

(최근 상황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떡참'이라는 브랜드 사건을 보면.. 헐... 검색하면 기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도 있는 브랜드부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여긴 뻑하면 우리 '법무팀' 있습니다. 법무팀 맛 좀 보시겠습니까? ㅇㅈㄹ)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본사가 바뀐 가맹 계약서를 슬쩍 제시해도 그냥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본사 직원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른 점주님들도 다 동의하신 조건입니다.’라고 말이죠. 


점주들은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불안함을 보완할 방법은 있습니다. 상기의 관련 법을 보시죠~, 점주들은 '점주 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를 통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주 개개인은 미약하지만 단체를 만들면 본사에 목소리를 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험하고 외로운 '법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점주님들이 아직 이걸 잘 못하네요. ^^;; 그리고 짧은 기간의 조건이 가지는 또 다른 위험 중 하나는 가맹계약 기간과 점주의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쩌다 임대 기간 중간에 가맹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료만 까먹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점주가 본사의 눈치를 안보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프차의 종주국이며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가맹점주와 극열한 분쟁으로 다듬어진 미국 프차 업계는 통상 가맹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합니다. 맥도날드는 20년, 서브웨이는 20년에 옵션 5년, 던킨은 10년, 피자헛은 10년에 옵션 5년 등 충분한 계약 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프차 시스템을 들여온 우리나라는 가맹계약 기간이 이상하리만큼 짧습니다. 이 짧은 계약 기간이 프차 기업들의 의도였든 아니든 점주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 분명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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