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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개똥밭 Jan 23. 2024

전쟁터? 밖은 지옥이여~

당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프랜차이즈에 얽힌 그지 같은 이야기 5부

혹시 '미생'이란 드라마 아시나요? 좋은 작품으로 평가 받은 만큼 시청은 못해도 제목은 들어 보셨을 듯합니다. 이 드라마가 개봉되었을 때,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만큼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을 주저했었습니다. 한때 직장인으로서 직장이라는 사회 특유의 부조리를 너무 심하게 앓았기 때문이죠...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요즘 일도해야 하고 글도 여기저기 쓰다보니 흡사 방전된 밧데리처럼 글 쓰기 열정이 확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여하튼, 시간이 허하고 제 에너지의 여력이 된다면 가끔 회사 생활 이야기도 풀어 볼까 합니다.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는 프랜차이즈(이하 프차)의 계약 기간을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통상 최초 계약은 2년 이후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는 데···, “이거 괜찮을까?” 계약 갱신 즉, “재계약할 때 별문제 없을까?” 하는 걸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재계약 때 본사가 계약서를 당연히(?)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우월적 지위란 그런 거죠~ ^^;

2. 그럼 변경된 계약서가 맘에 안들면 점주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부하기가 만만치 않다.’ 본사는 언제나 우월하니까요~

3.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지고 볶았던 미국 프랜차이즈는 이제 10년 이상 20년 계약도 기본이다.

4. 미국 프차 산업에서 장기계약이 관행이 된 것은 사업의 연속성 보장과 안정성 때문이다. 뭐 당연하겠죠? 매년 재계약이란 게 얼마나 불안한지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왜 기를 쓰고 정규직이 되려 하는지 알아보면 알게 된다는 거~ ^^;

예전에 어느 분이 계약 기간이 짧은 게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저에게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 기간 중 폐점하려 하면 본사가 ‘위약금’ 따진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짧은 계약 기간이 유리한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바로 ‘내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서 양도양수조차 못할 때’, 문제는 그런 상황이라면 1년 아니 6개월도 전혀 짧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위약금’을 다루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프랜차이즈에서 위약금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최근 터진 실제 분쟁 사례, 그리고 그 사태를 촉발한 ‘3무 또는 6무 창업’의 함정도 다루겠습니다. 물론 길어지면 다음 회차로 연장합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는 ‘위약금’ 약관이 관행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폐점 점주에게 실제 위약금을 물리지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적자 경영에 생활비는 커녕 생때같은 내 돈이 든 가게를 피눈물 흘리며 폐점하는 상황에 몰린 가맹점들조차, 매월 가맹점 납품 재료에 붙어있는 본사 수익금(차액가맹금)은 물론, 광고비 등의 각종 수수료를 본사에 꼬박 꼬박 내기 때문입니다. 


혹 지불 불능 가맹점의 경우는 가맹 초기 본사에 예치한 ‘보증금’(몇백에서 천여만 원까지)에서 삭감합니다. 이렇게 투자비 전액을 탈탈 털리고 나가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물린다는 건 본사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궁지에 몰린 쥐는 무는 법이니까요. 이게 세상 이치라는 걸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본사라면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소불위의 본사라도 이렇게 중도 폐점 점주는 가능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닥의 ‘암묵적 룰’이었습니다. 더욱이 점주는 파산해도 본사야 빈자리에 새로운 점주를 채우면 그만이니 밀이죠. 물론 편의점은 예외였습니다. 편의점은 본사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창업지원’ 형태의 계약이 있다 보니 편의점은 이 위약금 조항을 강하게 실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수 년 전 편의점 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자로 폐점하는 점주에게 물리는 본사가 위약금'을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자 위약금’은 명백히 불공정 행위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왜? 언제나 본사의 겁박은 법보다 가까우니 말이죠.


이를 이유로 작년(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떡참'이라는 떡볶이 브랜드 본사인 '기영에프앤비'의 대표가 불려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떡참' 점주들 상당 수가 적자에 견디다 못해 폐점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본사가 위약금을 물리는 '우'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즘 신생 브랜드에서 연이어 ‘위약금’ 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의 이 암묵적 룰, 암묵적 금기를 깨버린 겁니다. 점주가 계약 기간 중 ‘도~~~저히 매출이 안 나와 양도양수도 안돼 폐점하겠다’라고 했더니 본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케 바리~, 콜! 대신 ‘위약금’ 내고 나가!!”

이쯤 되면 점주들은 환장하는 거죠. 매출이 안 나와 임대료도 못 내는 건 물론 양도양수조차 안되는 망한 자신에게 위약금을 내라 하니까요. 이 브랜드들 모두 초기 1년에 1년 갱신 또는 초기 2년에 1년 갱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되면 이렇게 짧은 기간도 못 견디는 겁니다. 다음 회차에는 떡볶이 브랜드에서 터진 이 괴이한 ‘위약금’ 사례를 바탕으로 ‘위약금’ 분쟁과 ‘3무 6무의 함정’을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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