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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루 Jun 13. 2021

기간제근로자와 휴일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간제근로자

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휴일이 기간제근로자 담당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돈”과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휴일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월급 지급 후, 엄청난 전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차근차근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알아보자.     




1. 휴일과 휴무일

     

먼저, 휴무일휴일과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구분하여 볼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모두 휴일로 보는 경우

대덕구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이 된다.      

이때, 토요일은 약정휴일(무급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주휴일휴무일로 구분해서 볼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그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줄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지만

토요일 근무 시 전자의 경우는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가산되는 반면

후자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주의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하여야만 수당이 발생 된다.      


추가적으로, 대법원 판례 상 연장근무일을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별도 지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2011다112391       




2.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법정휴일은 법으로 정한 휴일이란 뜻이고

법정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휴일과 공휴일은 무슨 차이란 말인가?


공휴일의 “공”은 공공기관의 “공”으로 공공기관이 쉬는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휴일과 공휴일이 용어적 차이가 유의미한 이유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휴일에 모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그 근로자가 공휴일에도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 받고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22년 이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은 곧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그 시행령 제30조(휴일)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법정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법정공휴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통상 토요일을 휴무일, 약정휴일로서의 무급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르며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법정휴일)로서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2016년부터는 5월 1일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로서 법정휴일임을 밝히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기간제근로자 휴일의 범위에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근로자의 날)에 대해 먼저 명시한 뒤, 법정휴일(주휴일)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말하고 있다.

제20조(휴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① 근로자의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한다. <개정 2017.10.20.>

② 제1항에 따른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1주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직후 일요일은 무급으로 부여한다.




3. 예외


단, 모든 근로자가 위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휴일의 명칭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


무급휴일 : 근로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 없이 무급으로 쉬가로한 휴일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따라 보장하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약정휴일 :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휴일.


휴무일 :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미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휴무일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 2021.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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