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간제근로자
2021년 올해의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다.
그리고 토요일은 휴일이다. 원래 쉬는 날이 근로자의 날로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휴일의 경우의 수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아래의 상황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를 판별하여 보자.
-근로일이 법정공휴일
-근로일이 법정휴일
-무급휴일인 날이 법정공휴일
-무급휴일인 날이 법정휴일
-유급휴일인 날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인 날이 법정휴일
먼저 근로일이 휴일이라면
그날은 휴일로서 근로 의무가 없으며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휴일이 정해지며
법적으로는 1주일의 1일 이상의 유급휴가만을 보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부터는 약간 복잡하다.
무급휴일인 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질의】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이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법정공휴일)과 겹쳤다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대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하여 생긴 어쩔 수 없는 휴식으로 발생되는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떨까?
무급휴일인 날이 법정휴일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 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끝.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년 5월 1일은 법정휴일로서의 유급휴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무급휴일인 날이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법정휴일로서 보장받게 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급휴일의 경우를 알아보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일관되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 시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 2003.11.01, 근기 68207-1423 )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08.18, 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1989.05.10, 해지 01254-6845)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두 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1985.11.01, 근기 01254-19875)
-근로일이 법정공휴일 : 지급
-근로일이 법정휴일 : 지급
-무급휴일인 날이 법정공휴일 : 미지급
-무급휴일인 날이 법정휴일 : 지급
-유급휴일인 날이 법정공휴일 : 1일 지급
-유급휴일인 날이 법정휴일 : 1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