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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루 Jul 10. 2021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간제근로자

1.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

나의 경우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경험은 단 한번 있었다.     


근로자 쪽에서는 돈만 제대로 받으면 아무래도 괜찮다는 생각과

사장님(사용자) 쪽에서도 돈만 제대로 주면 괜찮다는 생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의만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 쪽의 법적 책임은 없다.


이를 어길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 종이 계약서가 없어도

         

그렇다면, 종이로 인쇄된 근로계약이 아닌 말로 약속한 근로계약은 유효할까?     


근로기준법의 벌칙과는 별개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


즉, 판례는 구두에 의한 고용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관계법상 관련 의무를 지게 된다.



3. 불이익



근로계약서 작성에 법적인 책임이 근로자 측에 없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불이익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지연되거나 증거 등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근로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온다면 사업이나 업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의다.

누구에게 손해냐라는 측면보다는

양쪽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상식적인 선에서 합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근거이다.



4.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아래의 사항들이 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법제93조를 인용하고.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제17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은 

취업규칙에서 더욱 세부적으로 근로 조건을 설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에 대해 대덕구는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차별 처우 금지 조항에 의해서 명시되지 않은 취업규칙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덕구를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의

「대전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좇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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