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는 전세사기로 인해 상당히 어수선한 형국이죠. 건설경기는 바닥이고 부동산거래시장은 얼어붙은 형국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처럼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6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세사기특별법, 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작년 2023년 6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켜 제정된 법으로 현재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야당이 단독 발의해 제정된 현재의 전세사기특별법은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기업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해주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이나 절차 등에 있어 특례를 부여함에 있어 주거의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전국 1만 2천여 피해자들은 빚을 내 전세로 살던 집을 사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사적영역의 피해를 공적영역의 범주에서 지원을 할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