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상현 변호사 Dec 09. 2024

계엄 내란 책임, 국무위원 VS 계엄군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드러난다면, 계엄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출동한 계엄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우선, 국무회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회의(國務會議,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대통령과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심의를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제1항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하는 것은 관례로 되어 있다. 다만, 그 의결에 대통령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하 필자가 생각하는 쟁점 위주로 살펴본다.

1. 국무회의 의결은 과연 없었는가?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라는 말이 있다. 결론에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의기관이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의결도 한다. 이번 계엄선포 관련 의결이 만일 있었다면, 찬성한 국무위원들의 법적 책임은 한결 무거워 보인다.


2. 부서(副署)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부서(副署)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서의 서명이며 관계 부처 장관으로서의 결재가 아니다. 따라서 날인을 한다든지, 소위 ‘사인’을 한다든지, 직인을 찍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계 국무위원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임송학 외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0. 223, 224면 인용).


다수설에 따르면 부서제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부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에게 내란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부서조차 없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다면 이는 위헌적 행위로 계엄선포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불법성도 더 진다.


3. 의결 없이 단순히 심의만 하였다면?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볼 때 참석 국무위원들은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의 폭주를 막았어야 했다. 헌법이 계엄을 국무회의 필수적인 심의사항으로 둔 취지는 이런 점에 있다고 본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통령은 단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사실상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큰 권한에는


특히 내란죄는 부화수행(附和隨行), 즉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하는 자까지 폭넓게 처벌하고, 미수는 물론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한다. 따라서 심의만 하였어도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큰 책임이 따른다. 큰 권한에는 큰  따른다.

요컨대 대통령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인 국무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무거운 책임은 대한민국헌법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둔 취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4. 계엄군의 법적 책임

계엄군은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와,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위헌 및 위법행위에 대한 계엄군의 인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수의 일선 장병들은 애초 기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아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은 위헌 및 위법행위에 대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 유무를 가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첩사의 경우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직무정지된 사령관을 비롯하여 그 가담자들은 내란죄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어제 12월 8일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 문건(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을 볼 때 이번 사태는 방첩사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첩사의 경우에도 위헌 및 위법행위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없었던 일선 장병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지만, 위헌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일선 장병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들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있었으면 한다. 만일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일선 장병들의 무료 변호인으로 나서리라 기대한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