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연봉협상 x -> 연봉통보 o)
6개월간 수습을 이수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첫 회사라 고마운 마음도 많았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쌓였던 회사에 대한 불만과 수습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제안받은 연봉은 내가 퇴사를 하기에 차고 넘칠만한 이유가 되어주었다.
우선 업무적으로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는 업무가 너무나 시스템화가 되어있지 않았다.
공유드라이브나 노션, 슬랙 등 업무에 흔히 사용될만한 툴을 하나도 이용하지 않아서 필요한 회사 양식이나 자료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 자료를 보관하고있는지 찾아다녀야했다.
직원수가 적어서 그런지 사내 이메일도 개인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1개의 공용메일을 사용해서 어떤게 내 일과 관련된 메일인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했다.
이것 외에도 쓸 때 없는 것에 시간을 뺏겨야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곤 했다.
또 하나는 대표님이 모든 결재는 100% 완성된 문서의 형태로 종이로 출력하여 받길 원했다.
한 회사의 세금관련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페이퍼 장수로 100장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 중 한 페이지의 숫자 하나만 실수가 있어도 모든 페이지의 숫자가 다 뒤집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100장이 넘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뽑아야한다.
그렇다면 나는 초안부터 굳이 다 출력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일정부분까지 먼저 PDF파일 상태로 검토해주시고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다 싶으면 종이로 출력해서 결재를 받아도 되지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었고 대표님은 출력해서 보지 않으면 틀린 내용이 잘 보이지 않으니 무조건 출력을 해서오라는 스타일이셨다. (심지어사무실 내에 복합기가 딱 1대여서 내가 수백장을 재출력하는 동안 다른직원은 복합기를 못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미 위 내용만으로도 수습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해야겠다 라고 어느정도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6개월의 기간이 다 되어갈 때 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봉협상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보통 세무사 수습 6개월간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다. 그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이 꽤 많이 인상된다(평균 4천 전후 정도 된다). 그런데 내가 정규직 전환 시 제안받은 연봉은 월270만원, 연봉으로치면 3,240만원이었다. 한술 더 해서 퇴직금은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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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차마 그 앞에서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왔다. 집으로 가면서 속으로 하루빨리 퇴사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바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렇게 첫 직장과 이별했다.
서울살이가 참 만만치 않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