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출처: https://monthlyreview.org/2019/12/01/capitalism-and-robbery/
*필자 소개: https://en.wikipedia.org/wiki/John_Bellamy_Foster
Monthly Review, 2019/12/01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
“토지로부터 대부분 민중들을 뿌리 뽑는 것[몰수expropriation하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기초를 구성한다.”-칼 맑스[1]
맑스는, 그의 자본주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따라 예증을 행할 때, ‘추상의 힘’(The power of abstraction)이 역사 체계들의 이론적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2] 하지만 추상의 역능이 자본의 내적 본성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시도에 대해 긴요한 반면, 마찬가지로 맑스의 사적 유물론에서 암시된 바, 자본주의가 결코 단순히 그것의 내적 논리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3] 오히려 그것은 수많은 우연적인 역사적 조건들의 생산물이기도 하다. 이 조건들은 그 체계가 작동하고 그것의 기능작용으로 통합되는 경험적 경계들과 한계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자본주의는 어떤 식민지적/제국주의적 세계 체계로서의 그것의 실존으로부터 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권력의 폭력적 실행은 늘 실재적인 것이 된다. 자본주의의 토지와의 연관성, 불로소득 노동, 신체적 삶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물질적 조건들을 폭로하려면, 따라서 착취(exploitation)의 내적현실 너머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몰수(expropriation) 또는 자본이 그것의 더 넓은 한도를 결정하려고 탐색했던 등가성(equivalent) 없이(또는 상호교환 없이) 전유하는 그 과정을 봐야한다.
몰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좌파 내에서 본원적 축적(primary accumulation) 개념의 유의어 정도로 간주된다. 본원적 축적이란 맑스가 무자비하게 비판했던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나온 범주이다.[4] 사실상 그가 ‘소위 본원적 [원초] 축적’이라고 언급했던 그러한 예시들에서조차 이 개념은 직접적으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부터 채택된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선행축적previous accumulation(또는 전비축previous stock) 개념을 도입했고, 맑스는 즉각적으로 이 개념을 몰수에 관한 전반적으로 상이한 질문 안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다. 맑스의 체계 안에서 이 개념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사전 조건을 구성할 뿐 아니라, 그것의 지속적인 실체를 구성한다.[5]
맑스에게서 자본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몰수란 ‘이른바’ 선행축적(accumulation) 또는 ‘동화같은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전 정치경제학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사전축적이란 자본주의 체계의 기원으로서 금욕적인 방식을 말하며, 절약의 결과다.[6]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인 마이클 페를만(Michael Perelman)에 따르면 사실상 맑스는 단호하게 “스미스의 ‘선행’ 축적의 신화를 기각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그 경험이란 물론 만연했던 몰수에 의해 특성화된다.[7] 맑스는 자본주의의 선행조건은 잔악한 약탈 체계(brutal system of robbery)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엔클로저, 즉 토지의 강탈이라는 형식, 농사꾼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로 드러나며, 식민화된 세계의 약탈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화, 대량학살 그리고 노예화를 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실존하는 재산/부에 대한 권리주장의 이전을 포함하는 바, 인구의 대부분에 대한 몰수를 따라 이루어진다. 이들은 그들의 땅으로부터, 재생산의 수단들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축출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노동력을 파는 것 외에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는 프롤레타리아로 스스로를 변형시킴으로써 억압의 몇몇 가장 나쁜 형태들에 종속된다. 이것은 토지 자체의 자본주의적 몰수로도 확장되었다. 그와 같은 폭력적 몰수는 중상주의 시대 전반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막스 베버와 요셉 슘페터가 20세기에 주장했던 것처럼 - 단순히 본래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약탈적인 선행요소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체계 자체의 경계를 결정하고, 현대로도 진입해 들어가면서, 역사적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에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8]
따라서 “토지로부터 대부분 민중들을 뿌리 뽑는 것[몰수expropriation하는 것]”, 토착민들에 대한 강탈, 그리고 식민지 정복을 통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약탈하는 것은 산업 자본주의와 축적의 새로운 체계가 일어나는 단계를 수립한다.[9] 맑스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선행축적을 기초하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는 것이고, 몰수가 “산업 자본주의의 탄생”을 이끈다는 점이다.[10] - ‘몰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출발점”인 것이다.[11] - 그와 같은 잔악한 몰수는 상업주의 시대와 더불어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전지구적 규모에서 토지, 노동, 신체적 삶/생명에 대한 살벌한 약탈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경계 조건을 계속 형성해 오고 있는 것이다.
비록 착취와 몰수에 대한 맑스의 핵심 개념이 필연적으로 일정 범위에서 서로 겹친다 해도, 이 두 개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적으로 구별되며, 차이-안-동일성(identity-indifference)인 동시에 동일성-안-차이(difference-in-identity) 또는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착취는 우선적으로 등가교환의 형식적 과정을 통한 잉여가치의 전유와 관련되며, 여기서 잉여가치는 직접 생산자로부터 추출된 것이다. 반대로 몰수는 형식적으로라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향하며, 거기서는 공공연한 약탈행위나 “몰수에 기반한 이윤”이 발생한다.[12]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후기에는 등가교환이 점차적으로 광범위하게 불평등한 교환으로서의 약탈 체계를 숨기는 장막이 된다. 이 약탈체계는 독점적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실행되며, 생산의 자연적 조건들과 삶/생명 자체로 확장된다.
마이클 예이츠(Michael D. Yates)가 『노동계급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서 논한 바에 따르며, “착취와 몰수 간의 어떠한 [현실 역사적인] 분리도 존재할 수 없다.” 전자가 생산과정 상에서 노동자들로부터의 부불노동(unpaid labor) 전유의 특성을 이해하게 하는 반면, 후자는 “인종주의, 가부장제, 환경적 파국” 그리고 제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13] 그러므로 맑스의 몰수 개념은 착취와의 복잡한 변증법적 그리고 역사적 관계를 드러는 것으로서, 역사적 체계로서의 자본주의와 그것의 물질적 조건과의 전반적 연관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억압들을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
맑스의 분석에서 몰수 개념은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wart)가 취급한 18세기의 몰수에 기반한 이윤추구(축적에 기반한 이윤추구와 대립되는)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띈다. 이것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과 『자본』이라는 두 주요 저작들에서 최초몰수(primary expropriation)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맑스에게 몰수는 등가성 없는 전유(appropriation)거나 상호성 없은 등가성 또는 전유다.[14]
본원적 축적 개념에 관한 폭넓은 문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원적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것이다. 왜냐하면 맑스는 고전 정치경제학에서 선행(previous)이나 최초(primary) 축적이라고 지칭되었던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5] 게다가 맑스는 그의 논의를 ‘이른바 본원적 [최초] 축적’이라고 제목 붙임으로써, 그리고 여러 지점에서 그 용어에 대한 멸시의 태도를 보이면서, 그 말을 경멸적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고전 정치경제학이 현재적인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맑스에게 자본의 내적 논리는 등가교환을 특징짓는 이론적 맥락에서 착취의 생산과정으로 술명된다. 하지만 그는 결코 체계의 배경 조건들을 그 외적 전개와 확장에 따라 강조하는 것을 소흘히 하지 않는바, 그것은 완력과 사술에 의해 지배된다.[17] 그의 비판이 가지는 이런 측면은 이후에 체계적으로 취해진다. 이는 그가 추상에서 구체로, 자본의 순수한 논리에서 세계 경제와 위기(즉 제국주의)의 기초로 나아갈 때다.[18]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계를 결정하는 중에 몰수의 역할에 대한 기저에 흐르는 인식은 그와 엥겔스의 노예, 가부장제, 그리고 대사적 균열 또는 “사회적 신진대사의 상호의존적인 과정에서 수정불가능한 균열”을 각인시킨다. “신진대사는 삶/생명의 자연법에 의해 규정된다.”[19]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교환가치와 연합된 축적적 사회/과정 사이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사용가치와 관련을 맺는 여러 비축적적 사회체들/과정들에 대한 자본의 지속적인 약탈행위를 이해하길 원한다면, 본질적으로 몰수에 대해 새로운 조명을 해야 한다.[20] 여기서 주제는 단순히 노동 착취의 하나가 아니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계들(household economies)(그리고 가사/생존 노동), 신체적 삶/생명, 주변부와 지구 환경의 몰수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등가성 없는 전유는 고전-위계적 관계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생산의 여러 공물적(tributary) 양상들에서 복잡한 방식들로 표명된다.[21]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그것의 전자본주의적 선행요소들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보다 거대한 체계화와 규모라 하겠다. 이는 상업자본주의 시기에 시작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의 보다 후기 단계 전반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몰수에 기반한 이윤추구에 의해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시기 동안, 그와 같은 몰수는 그것이 노예제, 전쟁, 학살, 부등가 교환 또는 독점 권력의 실행 가운데 하나였고, 이는 자본주의 체계와 무관한 우연한 사건으로서, 또는 전반적으로 사회체의 수준에서 비롯된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생산물로서 취급된다. 이에 따라 폭력과 약탈행위란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충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본성과 보상적인 것에 뿌리박힌 경제적 체계의 논리와 단절된 것으로 평범하게 그려진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추잡한 역사는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이나 변칙성들로 치부되기 힘들다. 지난 다섯 세기는 식민주의/제국주의, 인종적 자본주의, 침략 전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부장적 몰수라는 음울한 연대기를 포함한다. 이런 특유한 사회적 질환들은, 위대한 독일 화학자 폰 리빅(von Liebig)이 ‘보상의 법칙’이라고 불렀던 것의 체계적 폭행, 또는 지구로부터 취해진 구성 요소들의 재충전 욕구를 수반한다.[22]
맑스가 착취의 자본 내적 역학을 분석한 정치경제학 비판의 보다 큰 부분에 몰두하는 동안에도, 몰수의 보다 폭넓은 현실은 그의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으며, 그의 분석의 여백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그가 계획한 부동산, 임금 노동, 국가, 국제 무역과 세계 시장과 위기에 관한 책에 보다 충분한 분량을 차지하면서 명백하게 등록되었다. 이 모든 계획들은 앞선 분석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수준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맑스의 관점에서 식민화는 결코 단순히 토지의 몰수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토착민들의 소유물들을 적출, 노예화 그리고 매몰시키는 것”으로 확장된다.[23] 맑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관찰들의 탁월한 풍부함과 힘이 가진 성찰은 바로 이런 토지와 민중에 대한 몰수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자본에 대항하는 혁명은 “수많은 민중들에 의한 소수의 약탈자에 대한 몰수”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몰수자의 몰수(the expropriation of the expropriators)라고 한다.[24]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 분석에의 이것의 적용 안에서 작동되는 몰수의 역할에 대한 결정적 탐구들은 최근 몇몇 지면을 통해 출현하는 중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재생산 이론(예컨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작업), 인종적 자본주의 분석(마이클 도슨Michael Dawson과 스벤 베커트Sven Beckert의 저작들), 그리고 맑스주의 생태 이론(특히 맑스의 대사적 균열metabolic rift 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포함된다.[25] 글렌 션 쿨타르드(Glen Sean Coulthard)는 『붉은 피부, 하얀 가면』(Red Skin White Masks)에서 토착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몰수를 탐색하는 것은 “식민지 지본주의 축적에 대한 보다 생태적으로 주의 깊은 비판을 전개할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어떤 상호-토대적인 특성과 결정적 연루로서 그러한 탈취”를 바라볼 것이 요청된다고 논증했다.[26]
아래에 이어지는 우리의 분석은 맑스의 몰수 개념의 활성화로부터 나오는 이론적 성찰의 관건적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우리는 민중과 지구에 대한 대규모 몰수의 세 가지 역사적 계기들에 집중한다. 즉 계기 1: 농업의 산업화와 대사적 균열, 계기 2: 제국의 건조지대 그리고 계기 3: 인류세(Anthropocene)에서의 제국주의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의도하는 바가 명백하게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하물며 이것이 파악가능한, 이러한 관건적인 전개 과정에 속한 어떤 것의 분석일 수도 없다. 오히려 이것은 사적 유물론의 방법이 어떻게 확장일로의 몰수 뿐 아니라 착취가 보다 넓은 시야에서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과 갈등들을 포착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각각의 경우에서 강조할 뿐이다.[27] 만약 맑스가 자본에 있어서 주된(내재적) 장애물은 자본 자신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그는 자본의 주요한 외적 한계도 어떤 한계들이든지 간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자본은 모든 경계들을 자본주의의 통제불능상태의 힘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는 장애물들로 변화시킨다. 19세기에 아일랜드 생태의 자본주의적 파괴를 다루면서, 그는 ‘파멸이냐 혁명이냐’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 질문은 심지어 전체 지구 체계에 대한 자본주의의 환경파괴 맥락에서 21세기에 더더욱 연관된다.[28]
계기 I: 농업의 산업화와 대사적 균열
19세기 농업의 산업화는 하나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질서로서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적 출현과정에 기반했다. 베케르트가 『목화의 제국』(Empire of Cotton)에서 자세히 밝힌 바에 따르면, “제국적 팽창, 몰수 그리고 노예화”는 그 질서의 구성에 중차대한 것이었다.[29] 상업주의 시대를 통틀어, 즉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 이 시기를 베케르트는 ‘전쟁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 초기 소유권 형태들과 생산관계들이 공유지 분할과 제국주의를 경유하여 해체되었고, 형식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에게로 토지 명의가 이전된다. 자본주의의 급진적 성격은 처음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에 부과되었는데, 이들은 토착민들에 대하여 잔혹한 캠페인을 수행하는 동안 식민화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은 플랜테이션 농업 노동을 위해 노예화되었다.[30] 이러한 조건들은 영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에게로 부의 엄청난 이전에 기여했다. 맑스는 이러한 최초 몰수의 과정이 영국 산업 혁명에 있어 중추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31] 목화는 자연에 대한 약탈행위, 그리고 부불노동 뿐 아니라 임금노동의 착취에도 부합했다. 이것은 면방직 공장들이 부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값싼 재료를 제공하였으며, 여기서 산업노동자들은 아일랜드의 점점 더 황폐화되는 땅으로부터 나온 수입 감자로 연명했다.
자본주의 시기의 첫 번째 농업 혁명은 공유지 분할 시기와 겹치는데, 이는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이며, 이때 토지 명의들이 공식적으로 이전된다. 농부들과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은 땅으로부터 축출되었고, 가난해졌으며, 마침내 프롤레타리아화되었으며 생계수단을 위해 그들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으로부터의 한층 고조된 소외과정을 이끌었으며, 도시와 농촌과의 경계를 보다 뚜렷하게 했고, 식료품과 면방직 생산을 특화했다. 두 번째 농업 혁명은 1830년부터 1880년에 이르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는 토양화학(soil chemistry)의 발전, 비료산업과 그 무역활동의 성장, 농업 생산의 규모와 강도에 있어서의 증가 그리고 현대 기술 적용에 용이하도록 땅에 획일적인 구획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토지’ 개량에 의해 특성화된다. 게다가 증강된 농경 생산량은 토양을 영양화하기 위해 막대한 화학비료 투입이 요구된다.[32] 수많은 방식으로, 이 기간에는 등가성도 없고 상호성도 없는 전유의 구체화가 이루어진다. 리빅은 토양화학을 자본주의 산업 농경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변화시키는 연구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작물생산은 토양에 함유된 핵심 영양소에 달려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 영양소들은 질소, 인과 칼륨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는 합리적인 농경 시스템이 ‘보상의 법칙’이나 대체의 법칙에 의해 총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33] 생장하기 위해 작물들이 흡수하는 영양분들은 미래의 작물 생산을 위해 충당되어야맠 한다. 하지만 이것은 19세기 서유럽과 미국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리빅은 영국의 집약 농업 기술이 토양 약취를 필두로 한 ‘약탈 체계’를 구성한 것에 주목했다.[34] 리빅의 저작을 연구했던 맑스는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산업적 실천들이 어떻게 적용도는지, 그리고 식료품과 면방직물이 도시의 거리가 먼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토양 영양 순환에 균열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자본』에서 그는 자본주의적 농업이 꾸준히 “인간과 대지 간의 대사적 상호작용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옷과 음식물의 형태로 인간에 의해 소비되는 토양에 속하는 구성요소들이 되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흙을 영양화하기 위한 영구적인 자연적 조건의 작동이 교란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농업에서 모든 진보는 기술에서의 진보이며, 노동자들을 약취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약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어진 시간 동안 토양의 풍족도를 높이는 모든 진전은 그 풍족도의 앞으로의 보다 기나긴 원천들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35]
따라서 맑스는 산업화된 농업이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들어 있는 토양을 약탈한 방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마찬가지로 이 토양 위기에 수반되는 몰수 과정을 인식했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억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 시골에서 나온 영양소들이 도시에 폐기되어 쌓이거나 도시가 거부한 것들로 바다에 버려져 쓸려 갔기 때문에, 여러 수단들이 땅을 재충전하기 위해 탐색되었다.[36] 특히 1840년과 1880년 사이에, 국제적인 비료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페루와 칠레로부터 북반구로 선적 이동되는 수백만 톤의 질소비료와 구아노[질산]비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질소 채취는 광범위하게 토양, 노동 그리고 신체적 삶/생명의 몰수를 고착화했다. 이 모든 것이 이 비료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처음에 남성 죄수들과 노예들이 구아노섬에서 강제노역자로 일했다. 이들은 곡괭이, 삽, 외발손수레와 주머니들을 이용하여 일했다. 노예들의 쓸모가 없어지자, 중국 노동자들이 ‘쿨리’(coolie, [중국 인도의 하급 노동자-역자]) 노동 시스템의 일부로 실려 왔다.[37]
이전의 노예들은 강제, 속임수, 납치 그리고 의문스러운 계약들을 이용해서 이런 집단 노동의 새로운 인종 체제에 정착시켰다. 이들은 전세계적인 식민지와 이전 식민지들을 위해 노동자들을 공급했다. 9만명 이상의 중국 노동자들이 질소 무역의 전성기 동안 페루에 실려 왔으며, 대략 10% 정도는 주로 가혹한 취급과 영양실조로 여정 중에 죽었다. 대부분의 불행한 강제 노역자들은 구아노섬으로 보내졌다. 거기서는 총노동량이 2백에서 8백명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변동했다. 그러나 섬의 인구는 급속히 늘어났다. 이들은 그들이 캐내는 구아노보다 가치있게 생각되지 않았다.[38] 오직 남자만이 이 섬들로 보내졌는데, 여기에는 ‘백 명 이상의 무장 군인들’이 감시를 하고, 노동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지 않도록 저지했다.[39] 맑스는 이 ‘쿨리’ 체계를 ‘위장된 노예제’로 기술했다.[40] 목격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들 중국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았으며, 노동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일상적으로 채찍질과 매질을 당했다. 그들은 땡볕에서 주머니와 수레에 구아노를 채우며 일했으며, 배에 선적하기 위한 낙하장치까지 그것들을 옮겼다. 구아노 먼지가 그들의 몸을 뒤덮었고 그들의 폐를 채웠다. 냄새는 역겹기 그지 없었다. 어떤 이는 그러한 노동조건을 “인간의 생명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극악무도한 기술”이라고 묘사했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수명은 매우 짧았다.[41] 여러 영국 선장들은 “중국인들에게 가해지는 (...) 잔혹함에 치를 떨었고, 그들이 기술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시신이 섬 주위를 둥둥 떠다녔다.”[42]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의 경계 지점에서 어떻게 몰수가 작동하는지를 보게 된다. 수천년 동안 페루 평원을 풍부하게 채웠던 구아노는 북반구 평지를 충전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소진되어 갔다. 섬에 쌓인 수백 피트 높이의 구아노 위에 알을 낳던 바다새들은 작업에 방해가 되면 죽어나갔다. 구아노는 쌓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 새롭게 도입딘 인종차별적인 노동 체계는 야만적으로 몰수된 집합 노동 위에 광범위하게 집행되었으며, 체계의 핵심에서 축적을 강화했다. 조건들은 어떤 신체적 균열을 초래했는데, 그것은 생존 조건들의 침식이었으며, 많은 노동자들을 열악한 건강상태와 이른 죽음으로 이끌었다. 또한 이들은 간단하게 끌려온 다른 노동자들로 대체되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그 토양의 영양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약탈이 이루어지도록 그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몰수의 조건들은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2차 농업 혁명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요소였다. 산업혁명에서 목화는 필수적인 요소였고, 이것은 삼각 노예 매매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영국 식민지에서 형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1833년 노예제 폐지 법령 이후였다. 영국은 아시아 출신의 ‘쿨리들’로 관심을 돌렸고, 이것은 드러난 노예제를 대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집단 노동의 새로운 형태인 위장된 노예제 형태였다. 이런 의미에서 구아노는 두 번째 삼각 무역의 일부였으며, 농업의 산업화, 즉 영국 집약 농업과 제국적 체계라는 수단으로 부영양화된 토양을 회복할 필요성에 적합하도록 맞추어졌다. 이 과정에 최악의 극단적인 노동착취와 신체적 삶/생명의 몰수가 포함된 것이다.
19세기에 여성들은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들은 영국의 핵심적인 산업 노동인구에서 다수였으며, 특히 섬유생산에서 면, 실크, 울과 레이스 부문에 속해 있었다.[43] 맑스는 그들의 노동조건들과 노동인구 안에서 그들의 위치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엥겔스를 따라 그는 이 여성들이 노출되었던 특별한 유형의 위험요소들을 문서화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그들의 수명을 재촉하는 다수의 건강상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여기에는 섬유질을 들이마심으로서 발생하는 호흡기질환과 같은 것이 있었다. 노동계급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그들의 노동 조건에 따르는 신체약화 상태를 겪었지만, 그 자세한 증상들은 그들의 일했던 작업의 유형에 따라 다양했다.[44] 더욱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으며, 만약 부가적 활동이 가능한 한, 일하는 긴 작업 시간 이후, 가족 모두를 부양하기 위해 사회적 재생산 노동까지 해야 하는 불공평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45]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노동계급 가족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으며, 여성들은 비록 가족과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어도,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도 버거웠다. 2교대 작업은 자본주의의 후기 창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산업 자본주의의 탄생과 더불어 있었다. (작업장에 가고 오는 필수적인 시간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일은 자주 12시간이나 그 이상으로 더 길어져쓰며, 일주일에 6일이 노동일이었다.
노동계급에게 임금착취는 어떤 면에서 영양몰수였다. 왜냐하면 임금이 기껏해야 생존을 위한 최소 필요량에 미쳤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집약 농업 생산물은 수입된 비료에 의해 지탱되었는데, 이는 아일랜드 감자 기근와 1845-46년 곡물법 폐지 이후 새로운 국제적인 식량 체제의 창조에 기여했다. 맑스 자신이 새로운 식량체제라고 불렀던 것에는 육류 기반 체계로의 보다 많은 이동이 포함되었는데, 여기서는 상류 계급에 맞춰 공급될 부가적인 토지가 동물 생산에 투여되었다.[47] 이와 대조적으로 맑스와 엥겔스는 노동계급이 주로 빵과 극소량의 채소로 이루어진, 저질에다 불충분한 식료품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기술했다.[48] 설상가상으로 필요한 음식, 음료와 의약품은 조악했다. 이것들은 대개 수은, 백악(chalk), 모래, 배설물과 독성물질로 오염되어 있었다. 이러한 물질들의 정기적인 섭취는 여러 만성질병, 만성위염으로 인한 죽음을 초래했다. 여성들은 가장 형편없는 영양상태에 처해지곤 했는데, 그들이 가족들보다 더 적게 가장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영국 식민지에서 사정을 더 나빴는데, 여기서는 (영양화된) 흙과 자본들을 강제로 빼내어 영국으로 가져갔다.[49]
농업의 산업화는 자연적 한계에 대한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이어졌으며, 사회적 대사과정을 틀지우는 토지, 노동 그리고 신체적 삶/생명의 몰수와 연동된 채로,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집중적인 생산적 파괴를 확대시켰다. 새로운 체계는 자연환경으로부터 외적인 공급요소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를 요구했다. 남반구로부터 부의 제국적 유출인 대사적 균열과 그것의 배경 조건으로서의 몰수과정이 들어간 착취체계는 19세기 자본주의의 융성을 정의했다.
계기 II: 제국의 건조지대
‘이른바 본원적 축적’ 또는 최초 몰수의 시대는 초기 식민주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백인 이민 식민개척이 전개되던 시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조지 워싱턴의 말에 의하면, ‘떠오르는 제국’으로 비춰졌다. 미국 혁명은 부분적으로 1763년 영국령 선언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이는 서구에서 오하이오 밸리로의 이주민 운동을 제한했다. 13개 식민지의 승리와 더불어 오하이오 밸리의 땅은 투기꾼들과 이주민들에게 개방되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그토록 경탄했던 이로쿼이족 동맹은 불과 12년 정도 만에 완전히 밀려났다. 그들은 땅의 거의 전부를 몰수 당한 채로, 몇 뙈기 안 되는 작은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워싱턴은 인디안들을 ‘맹수들’로 규정했고, 아메리카 혁명기간 동안 그의 군대에게 이로쿼이 마을들을 침략하고,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죽이고, 섬멸전을 통해 그들의 수확물들을 파괴라하고 명령했다.[50]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미제 면화에 대한 수요가 노예 시스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영국 섬유산업에 호황을 일으켰다. 맑스가 강조하길, 그 단일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노예제와 야만적인 노예 노동이 생태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하지만 자본 축적에는 성공적이었다.) 그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토양을 황폐화했고, 플랜테이션 지주들이 경작을 위한 처녀지를 찾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었다.[51] 뉴잉글랜드의 농업은 (1846년 영국 곡물법이 폐지되 이후부터) 생산된 많은 곡물이 전지구적인 환경적 균열 안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동안, 인구와 자본을 더 멀리까지 서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토양과 삼림에 단지 미미하게 덜 파괴적이었다.[52] 농업화학자인 존스톤(J. W. Johnston)의 『북아메리카에 대한 노트』(Notes on North America)로부터의 인용에서 맑스는 예전의 “일반적 시스템”과 관련한 관찰을 강조했다. 이것은 “시장이 취급할 수 있는 모든 것[건초, 옥수수, 감자 등등]을 팔아치우는 북아메리카의 시스템, 그리고 그 보답으로 토양에 어떤 것을 집어 넣는 것에 어떤 어려움도 가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다.[53]
철도 건설, 1830년대와 40년대의 미국 산업 혁명 그리고 극서부 지역의 개방(부분적으로는 멕시코로부터의 토지 강탈을 통한), 이 모든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이주 과정과 나란히 진행되었으며, 그러는 동안 이것은 자본주의적 발전에 수반하는 생태 파괴와 연결되었다. 1890년에, 국세 조사국은 국경폐쇄를 선언했다(그것은 인디안 전쟁이 같은 해에 운디드 니Wounded Knee 학살과 더불어 종료된 시기였다). 이후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와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와 같은 인물들은 미국의 확장 정책에 찬성론을 펼치면서, 미국-스페인 전쟁을 이끌었다.[54] 독점자본주의와 거대 기업 시대의 도래는 오직 민중과 자연에 대한 몰수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공간들로 확장했을 뿐이었다.
20세기 벽두에, 석유채굴산업이 몰수적인 농업적 실행 바로 옆에서 활성화되고 있던 오클라호마에 있는 인디안 구역을 방문하면서, 베버는 대지와 원주민들에게 초래된 몇몇 파괴적 결과를 문서화했다. 그는 “자본주의 문화가 지나가는 곳에 있던 모든 것이 거의 빛의 속도로 압살되었다.”[55]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토지들의 정복작업은 그 결과 야기된 사회생태적 파국을 예견했다.
1930년대의 건조지대는 미국에서 최악의 가뭄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20세기의 생태위기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였다. 환경역사가 워스터(Donald Worster)는 1970년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땅에 이보다 거대하고 지속적인 타격을 입힌 다른 예는 없으며, 그토록 많은 비극이 그 거주민들에게 들이닥친 시기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생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에 비교할 만한 (...) 국가의 과거 사태도 존재하지 않는다.”[56] 거의 모두가 건조지대에 관해 알고 있었고, 대초원 지대에서 구름같이 솟아 오르는 먼지 폭풍과 수많은 오클라호마 이주민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수 백만 에이커의 땅이 영향을 받았고, 지역의 중심에 자리한 몇몇 자치군들은 인구의 1/3을 잃었다. 그러는 동안 오클라호마에서는 거의 1/3의 농부들이 그들의 농장으로부터 축출되었다.[57] 건조지대 지역의 난국은 대공황과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에 수반되는 막대한 고난의 상징이 되었다.
그 광범위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건조지대 시기는 당대의 몇몇 고려 사항 안에서 어떤 국지적이고, 예측불가능하며 심지어 순전히 자연적인 재난으로 남아 있다. 즉 이것은 특정한 시간에 발생했으며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마치 단순히 최종적인 과거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치부되는 것이다. 건조지대는 확장하는 자본주의와 제국 그리고 백인 이주 식민주의의 사회-역사적인 산물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토지 표층(land cover)의 파괴와 토양 침식이라는 결과에 기여했다. 이것은 원주민 영토, 원주민들 자신, 그리고 풍부한 토양에 대한 몰수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건조지대 시기의 모든 측면들은 제국의 진전와 연결된다. 그것은 자연에 있어서 국제적인 것이었다. 즉 이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대사과정에서 만연한 균열의 결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해 야기되었고, 독점자본의 시대에 절정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결과적으로 건조지대가 기후변화 시기의 두드러진 역사적 참조점이 되고 있으며, 유사한 조건들이 더 많은 행성적 수준에서 출현하고 있다.
건조지대에 관한 역사적 기반의 구체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밀즈(C. Wright Mills)가 “미국이 배출한 가장 뛰어난 미국 비판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용하다. 베블렌은 1923년에 쓴 『부재소유와 최근의 기업 경영』(Absentee Ownership and Business Enterprise in Recent Times)에서, 미국이 “풍부한 토양의 약탈과 그것의 사적 소유물로의 전환”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국가에 속한 인디안 주민들에게 초래된 방탕함고 살인사건”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이러한 것들이 약탈되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을 따라 체계적인 노예제의 실행을 통한 토지 용익권을 고수하기 위해 인간을 자산으로 전환했다. 베블렌은 이 모든 것은 “미국적 계획 또는 정책[개척자들에게 권한을 주는]”이 “합법화된 약탈의 계획에 따라 공공의 재산이 사유재산으로 수렴되는 실행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썼다.[59]
이러한 탐욕스러운 전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삼림과 토양 표층의 파괴였다. 베블렌은 “자유로운 수익의 원천으로 자연 자원을 취급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자본화”가 식민화와 제국의 정상 실행을 구축함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낭비와 파괴를 조장했다고 논증했다. 예컨대 벌목과 개간 작업에 소요되어 낭비된 목재는 너무나 막대해서 “19세기 중반 이래의 기간 동안 이 벌목업자들의 사업은 그것이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목재를 매우 눈에 띄게 파괴해 왔던 것이다.”[60]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 경화”였다. 이것은 어떤 보존에 대한 주의도 없이 진행되는 대지에 대한 몰수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61]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발전 과정은 여타 백인 이주 식민지들의 사정과 유사했으며, 거기서도 원주민들은 강제로 옮겨졌고 무제한적인 생태 파괴의 과정이 고삐가 풀린 채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어떤 장소의 거주자들을 정착시키는 것과 관련된 생태 문화의 어떠한 형식으로부터 민중의 분리였다. 베블렌은 이 문제가 부재소유(absentee ownership)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고, 그것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풍토였다.
1930년대의 건조지대 위기는 베블렌에 의해 제기된 역사적 요인들의 결과였다. 토지의 약탈,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학살, 노예제의 결과들, 대지의 표면 침식, “토지 경화”는 토양 소실과 토양 침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노동 인구에 대해 이 모든 것의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은 매우 분명했다. 1930년대에 잭스(Graham Vernon Jacks)와 화이트(Robert Orr White)는 『대지에 대한 강간: 토양 침식에 관한 세계 조사』(The Rape of the Earth: A World Survey of Soil Erosion)에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에서 토양 침식의 역사는 국가 발전에서 개척 단계와 밀접하게 엮여 있다. 이 단계는 동부 지역에서 농업 지대, 삼림, 연료 그리고 칼륨을 얻기 위한 벌채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이는 대초원 지대 천연 초지의 경작과 공급과잉, 다양한 지역의 막대한 공급과잉과 난폭한 이용, 태평양 연안에서의 과방목와 초과 경작 그리고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에서의 삼림파괴와 더불어, 남부의 옥수수 곡창 지대의 옥수수와 면화를 위한 단일경작 농경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간다.[62]
그러므로 초원에서 발생한 건조지대 현상은 “자연의 괴현상이 아니”라, 자급자족적인 작물 농업에서 상업적인 작물 농업으로의 전환에 의해 악화된, 약탈행위와 토지 남용의 결과로서 전개되어 왔던 조건들의 결과였다.[63]
이러한 발전들을 만들고 추진했던 식민지 역사는 또한 건조지대와 다른 곳의 공동체들 전반에 상이한 영향을 끼쳤다. 이전 손실 위에, 반복되는 불법점유과 강제적인 이주가 포함되면서, 대초원 건조지대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 공동체는 1890년과 1933년 사이에 그들의 남은 토지보유의 약 90%를 잃어버렸고,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했다. 역사적인 인디안 지역이 있는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백인들은 원주민들을 위해 본래 미루어 두었던 토지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새로운 위기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응답되지 않았던 구제 요청들이 계속되었고,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소되었다. 흑인과 라틴계 농부들도 건조지대와 공황으로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뉴딜 프로그램은 의도적으로 차별을 시행하면서, 흑인과 라틴계 농부들이 백인 농부들과는 동일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또한 이주 농부들은 자주 인종주의적인 추방법률들과 더불어 여타 형태의 권력남용의 목표물이 되었다.[64] 이것은 토지에 관한 훨씬 더한 소유집중을 초래했다. 토지가 우선적으로 백인 주민들과 부유한 부재지주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오클라호마는 남동부와 남서부에서 강력하고, 몇몇 측면에서는 다인종적이며 다민족적인 진보 운동의 진앙지였다. 그 운동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토지의 재구성을 밀어붙였다. 몇몇은 혁명을 요청했다. 주목할 만한 다인종주의적 동맹이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되고 폭력적인 반작용에 직면하면서도 지속되었다. 그 운동의 뚜렷한 성과들과 뉴딜 정책과 관련돈 그 모든 구제 방안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부정의가 광범위하게 미국의 정치경제에 만연했다.[65] 모든 것에서, 건조지대 이후의 대초원에 있어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시달렸다. 즉 이윤을 위해 지구대지를 몰수하는 탐욕스러운 체계가 그것이다. 이는 “천연 자원들과 그것들의 사유 재산으로의 전환에 관한 점진적인 약탈”에 뿌리박고 있었다.[66] 그것의 작용들은 인간과 자연 간이 균열을 확장했고, 보다 거대한 파국의 가능성을 누적시켜 나갔다.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이면서 생태적인 모순들 뒤에 놓인 몰수의 사회적 관계는 잇따르는 10년 간에 달성한 것보다 더 확장되었다.
건조지대는 – 조건들, 또는 현재는 가끔 건조지대화(dustbowlification)라고 불리우는 것과 같이 – 1930년대 미국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식민지 개척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1923년 남아프리카 건조 위원회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백인 문명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결과, 수분을 유지하고 흡수하는 토지력이 전반적으로 해체되었다. (...) 여기에 우리의 ‘건조 손실’의 비밀이 놓여 있다.”[67] 지도적인 남아프리카 식물학자이자 남아프리카 토양 파괴에 대한 비판가이며 아파르트헤이트의 반대를 주도하는 에드워드 루쓰(Edward Roux)는 『남아프리카 초원과 미래: 남아공을 위한 토양 침식에 관한 책』(The Veld and the Future: A Book on Soil Erosion for South Africans, 1946), 『시간은 교수대의 밧줄보다 길다: 남아프리카에서 자유를 향한 흑인투쟁의 역사』(Time Longer than Rope: A History of the Black Man’s Struggle for Freedom in South African, 1948), 이 두 책의 저자로서 다음과 같이 썼다. “흙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일해야 한다.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모두 (...) 흙은 실제로 땅뙈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이런 저런 사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에 속한다.” 여기서 특별히 그가 강조하는 국민들이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아프리카 원주민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다.[68] 하지만 루쓰의 생태적 전망은 남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종적이고 계급적인 분할 뿐 아니라 대사적 균열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각각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농업산업 생산의 결과로서 지속되며, 그러므로 사회는 기후변화와 토지퇴화에 직면해 점차 취약해진다. 이것은 특히 본래적인 건조 지대 구역에서 명백한 바, 여기서 이러한 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2016년에 시카고 대학과 미항공우주국의 과학자들은 《네이처 플랜트》지에 「현대의 건조지대 가뭄에서 모의 농업 실험」이라는 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지구 온난화로부터 비롯된 가뭄상태에서의 농업 손실의 잠재성을 탐구한다. 이들은 1930년대 건조 지대와 같은 조건들의 도래는, 생태 과학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증유의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 맺는다. 연구원이자 논문이 공저자인 조수아 엘리어트(Joshua Elliott)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훨씬 더 탄력성 있는 시스템을 발견하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물의 30%가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기 때문이고, 우리는 오클라호마와 서부 텍사스과 같은 극심한 건조 지역들에서의 옥수수 생산을 포기했기 때문이지요. (...)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은 1930년대에서와 같이 가뭄과 열에 민감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생산 범위와 파국의 축적을 위한 장은, 어떠한 상호호혜성도 고려되지 않은 채로 토지, 노동 그리고 신체적 삶/생명의 몰수를 강화함으로써 훨씬 더 광범위해졌다.[69]
계기 III: 인류세에서의 제국주의
1930년대의 건조지대 위기는 초기 독점자본주의 시기와 연관된 일련의 생태적 위기들의 절정인 바, 특별히 지구상의 백인 이주 식민지들과 식민지 개척 지대들에서 그 정확한 형식을 추정할 수 있다.[70] 독점-금융 자본과 후기 제국주의 시기인 오늘날 지구행성의 넓은 지역들이 건조지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기후 자체의 작용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세계 인구의 착취와 초과착취(superexploitation) 수단으로서의 자연의 ‘정복’을 증강시키는 전지구적 경제 시스템의 논리적 결과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존을 불태우고, 산호초의 백화현상(bleaching)이 진행되고, 대양이 고갈되며, 수많은 종의 멸종되며 그리고 지구상의 신선한 물 자원이 말라가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지구적 공통재는 모든 곳에서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은 점증하는 지구행성적 생태 홀로코스트이며, 이것이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 즉 특별히 남반구의 최전선에 위치한 공동체들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반 세기 전인 1971년에 커머너(Barry Commoner)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인간은 생명의 순환을 깨버렸고,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들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발명했던 사회적 조직에 의해 움직였다. 다시 말해 이것은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기존에] 자연을 지배했던 것들과 충돌하는 요청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환경 위기, 생존의 위기다. 마찬가지로 살아 남기 위해 우리는 그 순환을 닫아야 한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빌어온 부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세계는 어떤 단순한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진군을 형성하는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힘에 떠밀려 생태적 재앙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러한 잘못을 몇몇 영리한 기획이 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환경 위기를 치유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이 역사의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떠맡게 될 것이다.[71]
커머너가 언급했던 바, 인간성과 지구적 대사과정의 현대적 균열은 새로운 생태적 시대인 인류세라는 구분에 의해 더욱 뚜렷해졌다. 이는 이전 모든 시대와의 양적, 질적 단절을 표현한다.[72] 과학적으로 일치하는 바는, 인류세가 1950년 경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수소폭탄 실험에 따른 인공방사성핵종(artificial radionuclides)의 도입, 플라스틱 대량 생산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 발전의 거대한 가속에 의해 표시된다. 자본의 가혹한 성장 명령은 어떠한 한계도 인정하지 않으며, 지구행성적 경계들의 배열을 가로지르는 사회경제적 체계로 이끌었다. 이것은 기후변화, 대양산성화, 오존결핍, 생물다양성의 소멸, 신선한 물의 결핍, 대기오염, 질소와 인순환(phosphorus cycles)붕괴와 화학적 오염과 동반하는 것이다.[73] 후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바로 이러한 작용은 오늘날 지구적 생태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삶/생명을 떠받치는 조건들을 침식하고, 절멸, 즉 일반적인 삶/생명의 파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배적인 경제 질서 아래에서, 지구는 단지 ‘자본에게 자연의 공짜 선물’의 원천이며, 이는 바로 약탈 경제로 판명된다.[74] 이러한 일반화된 상품 생산 체계에서, 교화가치라는 ‘양적 규칙들의 절대성’이 보편적 척도로 여겨진다.[75] 마이클 파렌티(Michael Parenti)의 설명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본질’은 살아 있는 지구를 죽은 부로 전환하면서, 자연을 상품들로 변환하고, 상품을 자본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구행성의 삶/생명-유지 원천(경작가능한 땅, 지하수, 습지, 우림, 어장들, 대양들, 강들, 공기질)을 사용가능한 무한정한 공급 원료로 간주함으로써, 완전히 소비하거나 오염시킨다.”[76] 이 체계의 계속되는 성장은 환경, 노동 그리고 모든 종들의 신체적 삶/생명의 몰수의 범역을 확대하고 심화시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치명적인 모순들은 대양과 대지체계를 통틀어 분명히 관철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적 활동들의 거대한 가속의 일부로서 산업용 어선이 주요한 변형을 겪었다. 시간이 지나, 물고기들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소나(sonar)와 GPS와 같은 최신 기술기제들을 탑재한 거대한 어선들이 산업적 조업활동에 일반화되었다. 저인망 어선들과 연승어선들은 기록적인 물고기(이 종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이다) 수확을 가능하게 했다. 수백개의 낚시바늘을 매단 수 마일에 달하는 줄 뿐 아니라, 주변 수 마일을 에워싸는 그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배들은 한 번의 어획으로 수 톤의 물고기를 수확하는데, 여기에는 부가적으로 원치 않는 해양포유류들의 살해와 폐기도 수반된다.[77] 정말 바다의 공장과 같은 넓은 배 위에서 물고기들이 그 자리에서 처리 가공된다. 모든 대양체계에서 물고기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남획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다 물고기의 전지구적 포획량은 1950년 수 백만 톤에서 2000년에는 약 9천만 톤으로 증가했다.[78] 현재 350만 척의 어선들이 있지만, 이 배들 중 단 1%만이 60%에 달하는 조업량 차지한다. 이것은 이 분야에서 독점 자본의 명백한 작용을 부각한다.[79]
이런 현상들은 조업 활동에 극단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 어류 개체수들의 광범위한 고갈 현상을 초래하며, 이때 물고기들은 그것들이 재생산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포획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의 범위는 대양의 조건들을 악화시킬 뿐인데, 왜냐하면 하나의 종이 축출될 때, “해양먹이사슬 붕괴 어획”(Fishing Down The Food Web)이라고 불리워진 과정에서 다음 종들로 간단하게 이동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80] 전반적인 지구행성체계의 위기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결합되어, 해양과학자들은 이번 세기 중반에 이르러 현재 어획되는 모든 해양생물들의 붕괴를 예견하고 있다.[81]
이러한 자연적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제국적 국가들은 해양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몰수를 행하기 위한 공격적인 ‘대양-이권’(ocean-grabbing)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러 경영협의와 무역협상들을 통해, 북반구는 대양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남반구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부의 것들도 포함하여 전세계의 어업 접근지역을 약취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어부들은 점점 더 전통적인 어업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봉쇄되고 있고, 이러한 조치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공동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82]
남반구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수산물은 북반구로의 주요 수출품목이며, 사람들과 동물에게 음식을 공급할 뿐 아니라 부영양화된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 가치를 가진다.[83] 예컨대 타일랜드는 세 번째로 큰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매년 7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한다.[84] 저가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소진된 어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구와 연료와 같은 어선과 관련된 부가적인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타일랜드의 많은 어업 활동에서는 노예 노동이 사용된다. 여기에는 145,000에서 200,000 사이의 사람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85] 이러한 노예화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최소한의 영양분만을 공급받고, 어선에 구속되고 제한된 채로 살아 간다. 19세기 구아노섬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같이 그들은 너무 느리게 일하거나 물고리를 다루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학대받는다. 이따금 그들은 다른 조업장에 팔여나가기도 한다. 이 많은 노동자들은 필리핀, 캄포디아, 라오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일을 하기 위해 이주했지만 불법 노동 상태에서 노예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86]
이 배들에서 잡힌 몇몇 물고기들은 곧장 새우 양식장으로 향했는데, 이는 이 성장하는 산업을 위해 요청되는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새우 양식은 해양오염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주범이었다. 이런 조건들은 소규모 수산업자들을 침식하고, 그들이 하는 것보다 “새우를 먹이는 것이 더 좋은” 조건들을 창출했다.[87]
수산물과 연관된 이런 상품 물신주의는 물고기와 그것을 잡는 노예노동자들에 대한 몰수 뿐 아니라 그것의 처리공장에서의 초과착취도 은페한다. 타일랜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테일러화된 이런 처리공정은 저임금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고용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킨다. 이들은 머리, 내장, 껍질, 살, 비늘을 벗기고, 청소하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노동을 한다. 국제조직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들, 부상자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였고, 이 기업들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수 천명의 아이들이 학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냈다.[88]
최근의 지구 체계 위기는 대양에서 물, 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동학과 인류세에서의 절멸 위기는, 강수량 변화, 담수 원천의 고갈(과 오염), 그리고 지구의 필수불가결한 ‘급수탑’인 빙산 소멸과 더불어 지구의 물 순환 체계의 변형과 함께 간다.[89]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James Hansen)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다음 여러 세기를 넘어서는 동안 늘 그렇듯이 사업적 환경 아래에서, “온난화 시기 동안 저위도 지역은 너무 덥고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황량해져서 이주 행렬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한 잠재적인 미래가 인도,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거대한 지역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90]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해수면 상승, 건조지대화 그리고 일반화된 기상이변은 남반구의 저위도에 사는 수 억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도록 강제한다. 이 이주의 형태는 국가 내에서의 이동이거나 해외로의 이민이다. 2017년에 6천 8백 5십만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그들의 집을 떠났고, 이중 대략 1/3 정도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것이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 이 지역들은 남반구 인구의 절반 보다 약간 더 많다 - 에서만, 국내 이주는 2050년까지 1억 4천 3백만명 증가할 것이다.[91] 그러는 동안, 부자 나라들은 다국적 기업들을 경우하여 남반구에서 빈번하게 사람들을 초과착위하면서, 이미 담장을 높이 쌓아가고 있다. 이들은 국경지역에서 난민들(기후 난민들을 포함하여)의 진입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화석연료의 새로운 원천을 위한 탐색과 더불어 빠르게 발생하는 담수 고갈에 저항하는 곳에서 끝없는 이어지는 자본주의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제 차례에 와서 기후 변화 뒤의 탄소 방출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구 온도를 높이며 건조화를 앞당길 것이다. 어떤 한계도 알지 못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 획책되는 일련의 광포함에는, 부족한 원료들을 따라 화석 연료와 남아 있는 담수원천의 마지막까지 통제하려는 절망적이고 전세계적인 경쟁상태가 존재한다.[92]
결론: 약탈 시스템을 넘어
몰수에 따른 이윤은 맑스가 시초비축/축적에 관한 아담 스미스의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사용했던 핵심적인 경제 범주였다.[93] 페를만은 “스미스의 시초축적에 관한 신학은 자본가들의 지도적 위상이 그들의 과거 저축에서 기인한다고 제안했다는 점이다”라고 쓴다. [하지만] 맑스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소위’ 시초축적이란 맑스에게 단순히 고전 정치경제학이 ‘직접 생산자들의 몰수’라는 현실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였다.[9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자연에 대한 소외와 몰수 그리고 자기 소외 또는 인간 능력과 삶/생명의 몰수 에 기반해서만 가능하다. 몰수란 이전의 모든 계급적 문명의 특성이지만, 오늘날의 그것은 보다 더 체계적인 특성을 취하며, 자본주의 아래에서 광범위하게 더 커다란 범위에서 수행된다. 여기서 몰수는 둘 중 한 부분이 되었다. 즉 착취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적 불가항력 을 불러 일으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끝없이 확장하는 방향, 그리고 마침내 사회주의, 즉 부정의 부정으로 향하는 운동이 그것이다.
새로운 자본주의 부르주아 사회에서, 몰수는 부수적 생산양식 안에서처럼 체계의 본질이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그 자체의 자기-추진 논리를 가진 착취라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내적 동역학을 야기했으며, 자본의 축적과정 안에서 표명되었다. 착취는 다음 단계에서 몰수의 보다 더 넓은 순환을 요청했고, 이것은 체계의 경계를 확장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착취와 몰수의 변증법은, 자본 축적의 논리와 병행하면서 보다 강력한 나선형 악순환이 되었다. 근대 초에 발생한 자본주의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야만적인 몰수 체계를 이끌었다. 즉 그것은 노예적이고 여성혐오적이며(아내를 팔아치우고, 마녀를 불태우며,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초과착취인 그것), 토지를 약탈하며, 학살하고 대지를 파괴하면서, 행성 전체로 확대되어 갔다. 실재로, 이러한 모순들에 대해 깨달으면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쓴 것이다. “만약 화폐가 오지에(Augier)가 말한 바처럼, ‘선천적으로 얼굴에 피를 묻힌 채로 세계에 등장한다’면, 자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피와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등장한다.”[96]
하지만 직접 생산자들(무임금 노동자들을 포함하여)과 대지의 몰수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어떤 ‘원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항구적인 현실이며, 이에 따라 그것의 대지적인 지배와 “그 국경지대에 고통을 가하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다.[98] 21세기 후기 자본주의와 후기 제국주의 시대에, 몰수는 어떤 방식으로는 제국주의적 가치 사슬의 심화로 인해 그 전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써 전세계의 많은 잉여가치가 다국적 기업들의 금고와 체계의 중심에 속한 부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가치 포획의 과정을 거쳐 빼돌려지고 있다.[99] 이것은 여성들의 신체 통제를 포함한, 사적 소유의 여성혐오적 기반에 대한 갱신된 전투에 수반된다. 그리고 인종주의적 자본주의의 부활, 또한 인간 거주 지역으로서의 지구행성의 파괴, ‘인간 세대의 연쇄 사슬’을 끊어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100]
좌파들에게서 이론과 실천을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시도들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현실 구성 요소들인 다른 교차하는 억압들과 맑스의 착취 이론의 연결지점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분석은 이 연결을 만드는 바가 고전적인 사적 유물론에서 몰수 개념의 중대성이기도 하고, 몰수와 착취의 변증법이기도 한 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가족이 모든 계급적 발전과 사유재산 제도들의 기초라고 말하면서, 엥겔스는 자본주의 이론의 중심에 있는 착취의 비판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역사상 억압의 전반적인 발전양상이 여성의 예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노예, 농노 그리고 임금노예라는 ‘노예제의 세 가지 기본적 형상들’이라고 불렀던 바를 사적 소유를 경유해서 야기했다.[101] 이것은 토지, 노동 그리고 신체적 삶/생명의 몰수의 역사였고, 여기서 자본주의 착취 시스템은 가장 발전되고 가장 야만적인 형태였던 것이다. 우리가 기술했던 몰수의 다양한 역사적 계기들 – 농업의 산업화와 전지구적 대사 균열, 1930년대의 건조지대 그리고 인류세에서의 제국주의 – 은 모두 이 시스템의 ‘야만적 핵심’을 반영하는 특정한 역사적 계기들이다.[102]
에피쿠로스는 고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자연의 정의는 상호적 유용성의 증표이다. [즉] 그것은 서로 간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해를 받지도 않는 것이다.”[103] 자본주의는 추상적 가치의 추구 안에서 그와 같은 상호성과 정의를 모든 측면에서 파괴하며, 더 나아가 지구행성의 실존의 바로 그 기초를 위협하게 된다. 사실상 자본주의적 착취의 뒤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불공정이 놓여 있다. 이것은 체계의 한계 조건들을 수립하는 몰수나 약탈의 여러 형태들을 구성한다. 바로 여기, 우리가 자본주의적 착취뿐 아니라 인종주의적 자본주의, 여성혐오적 자본주의 그리고 자연의 창조적 파괴에 관한 비밀을 발견하는 다종다양한 숨은 주소지들이 존재한다.[104]
이 모든 것은 다음의 사실을 강조한다. 즉 착취와 몰수 둘 모두의 조건과 동떨어진 자본주의적 조건의 총체성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둘은 체계를 규정짓는 억압의 앙상블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적 지배의 다양한 교착 양태들을 이해하게 되는 바, 그것은 그 응답으로서 공혁명적 실천(corevolutionary praxis)을 요청한다는 점이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성적 생태적 위기의 범역은 이제 ‘혁명이냐, 죽음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105]
에피쿠로스의 ‘자연의 정의’는 진정한 상호성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논리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이 시스템은 단지 대응 또는 공정한 교환을 가장할 뿐으로, 그 안에 놓여 있고, 그것의 역사적 경계들을 확정하는 착취와 몰수의 극단적 양상들을 은폐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러한 끝없는 착취와 몰수의 변증법은 착취율을 강화하기 위해 분투하면서, 삶/생명의 영역들을 자본에 의해 횡단될 단순한 장애물(또는 경계지점들)로 간주하고, 지구행성, 즉 삶/생명 자체의 토대를 창조적 파괴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인간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가능한 응답만이 존재한다. 즉 몰수자들의 몰수(the expropriation of the expropriators) 그리고 공혁명적 창발(the corevolutionary creation). 이것은 지속 가능한 인간적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것이며, 생태 사회주의(ecological socialism)이다.[106]
[1] Karl Marx, Capital, vol. 1 (London: Penguin, 1976), 934.
[2] Marx, Capital, vol. 1, 90.
[3] 이 주제는 아마도 코조 우노(Kozo Uno)의 『정치경제의 원리들: 순수 자본주의 사회론』(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Theory of a Purely Capitalist Society, Brighton: Harvester, 1980에서 가장 잘 다루어졌을 것이다.
[4] 맑스의 구절인 ‘소위 본원적 [원초] 축적’에서 ‘본원적’(primitive)이라는 말은 독일어로부터 영어로 잘못 번역된 것이었다. 이것이 18세기와 19세기 영국 정치경제학에서 이해될 때, 맑스에게 그것은 ‘원시적(original) 축적’ 또는 ‘시초(primary, 원초) 축적’을 의미했다. 독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역으로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면서, 원시적(original), 선행적(previous) 또는 시초적(primary)이라는 말이 본원적(primitive)으로 잘못 옮겨진 것이다. 게다가 맑스 자신은 유별나게도 고전 정치경제학의 ‘소위 본원적 [원초] 축적’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소위’라는 말은 그것이 실재로 몰수를 함축하는 것이지, 축적(자본구성)이 전혀 아니라는 그의 인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전체 분석에서 관건적인 지점이다. 모리스 돕(Maurice Dobb)과 같이 중요한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론적 치밀함들이 가장 최근의 분석들에는 사라져버렸다.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47), 178을 보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측면에서 맑스는 영문학 안에서 ‘본원적’이라는 말의 쓰임에 관해 자주 비판했고, 자본주의 역사를 관통해서 존재하는 이러한 관계들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이 비판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과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그 자신의 분석과 완전히 불화한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그의 책 『신제국주의』( The New Imperialism)에서 도입한 ‘탈취에 의한 축적’은 그러므로, ‘본원적 축적’ 개념의 대체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이 비판 근방에 도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맑스를 위해 ‘본원적 축적’이 유럽 근대 초기에 아메리카에만 관련된다는 통상적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맑스 자신이 그의 비판에서 원시적 또는 시초적 축적의 개념에 대한 그의 반대를 드러냈으며, 그것은 오히려 산업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시초 몰수를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왜냐하면 보다 일반적으로 몰수와 관련된 이것을 보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기 때문이다 – 우리는 맑스 자신의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그리고 이론적으로 예리한 어휘를, 몰수에 집중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비의 ‘탈취에 의한 축적’(본원적 축적 자체 개념과 같이)이 현실적인 축적을 몰수나 탈취와 혼돈되지 않는 한, 이것은 특별하게 바로 그런 경우다. 반면 맑스에게 그것들은 분리된 범주이다. 그것이 매우 당연하므로 자본주의의 시초적 탈취와 시초적 축적의 혼동은 그에게 『자본』의 부분에서 비판의 주제였던 것이다. David Harvey,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37–82를 보라.
[5]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Modern Library, 1937), 260; Marx, Capital, vol. 1, 873–75; Michael Perelman, The Invention of Capitalism: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the Secret of Primitive Accumul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0), 26. 맑스의 ‘소위 본원적 축적’이 맑스에게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현실이었다는 사실에 기반하면, 체계의 전제조건이 갱신되는 몰수 또는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노동자의 분리를 통해 항구적으로 재형성될 것을 요청한다. 맛시모 데 안젤리스의 「맑스와 본원적 축적: 자본 ‘엔클로저’의 지속적인 특성」(Marx and Primitive Accumulation: The Continuous Character of Capital’s ‘Enclosures,’), The Commoner 2 (2001): 1–22. 참조. 이 논문에서 사용된 판본은 ‘ResearchGa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Marx, Capital, vol. 1, 874. 맑스는 특히나 ‘금욕 이론’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관점을 비판했다. Marx, Capital, vol. 1, 298–99를 보라. 맑스에게 ‘소위 본원적 축적’의 본질은 몰수였다. 돕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고유한 축적’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자본 요구사항들의 축적”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구성(capital formation)이나 “현존하는 생산의 유형기구들(tangible instruments)의 양” 증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178을 보라.
[7] Perelman, The Invention of Capitalism, 26.
[8] Max Weber, General Economic History (New York: Collier, 1961), 221–24; Joseph A.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New York: Augustus M. Kelley, 1951). 맑스의 논증에서, 그와 같은 노동자들과 토지의 몰수는 자본주의에 지속하는 현실이다. Perelman, The Invention of Capitalism, 28–32를 보라.
[9] Marx, Capital, vol. 1, 873, 934.
[10] Marx, Capital, vol. 1, 914–15.
[11] Marx, Capital, vol. 3 (London: Penguin, 1981), 571.
[12] Karl Marx and Fred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 33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5), 11, 14
[13] Michael D. Yates, Can the Working Class Change the World?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18), 55–56; John Bellamy Foster and Brett Clark, “The Expropriation of Nature,” Monthly Review 69, no. 10 (2018): 1–27.
[14] 맑스와 칼 폴라니의 저서에서 파악된 바, 등가성 없는 또는 상호성 없는 전유로 규정된 몰수에 대해서는 Foster and Clark, “The Expropriation of Nature,” 3–11을 보라. 맑스는 자주 교환 없는 전유(appropriation without exchange, 이 말은 물론 그가 도입한 것이다)라는 말을, 모든 교환이 정의상 평등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약탈의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종종 불평등 교환(unequal exchange)이라는 말로 이것이 어떤 몰수의 형태라고 이해한다.
[15] 맑스는 아담 스미스의 ‘선행적’(previous)을 원시적(ursprünglich, original[원초적])으로 번역했고, 이것이 사무엘 무어(Samuel Moore)와 에드워드 아벨링(Edward Aveling)에 의해 영어로 번역될 때, ‘본원적’(primitive)이 된 것이다. 이때 독일어가 단순하게 영어 단어의 번역이라는 사실은 잊혀졌다. Perelman, The Invention of Capitalism, 25.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본원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ursprüngliche Akkumulation)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 결과라기보다, 특정하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적인 기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뒤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위 본원적 축적”이란 사실상 고유한 축적이라기보다 (시초적primary) 몰수였다. Marx, Capital, vol. 1, 775.
[16] Marx, Capital, vol. 1, 871, 873, 939.
[17] “전쟁이란 약탈이고, 상업은 사기다”라는 벤야민 프랭클린의 말에 주석을 달면서, 맑스는 이것이 물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사기와 약탈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보다 이것은 심지어 중상주의 아래에서도 상품 생산의 “중간 단계들”이 고려되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몰수에 기반한 이윤이 발전되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와 등가 교환의 맥락 안에서의 몰수에 기반한 자유 무역은 자본주의의 산업적 포획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다. Marx, Capital, vol. 1, 267.
[18] Ernest Mandel, introduction to Capital, vol. 1, by Marx, 27–28.
[19] Karl Marx, Capital, vol. 3 (London: Penguin, 1981), 949.
[20] 축적적 사회/과정 대 비축적적 사회/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환가치 대 사용가치에 대해서는 Henri Lefebvre, Critique of Everyday Life, one-volume ed. (London: Verso, 2014), 609–33; Henri Lefebvre, Toward Architecture of Enjoy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4), 128–35를 보라.
[21] Samir Amin, Eurocentr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10).
[22] Justus von Liebig, Letters on Modern Agriculture (London: Walton and Maberly, 1859), 179, 254–55; Justus von Liebig, The Natural Laws of Husbandry (New York: Appleton, 1863), 233.
[23] Marx, Capital, vol. 1, 915.
[24] Marx, Capital, vol. 1, 930.
[25] Nancy Fraser, “Roepke Lecture in Economic Geography—From Exploitation to
Expropriation: Historic Geographies of Racialized Capitalism,” Economic Geography 94, no. 1 (2018): 10; Michael C. Dawson, “Hidden in Plain Sight,” Critical Historical Studies 3, no. 1 (2016): 149; Sven Beckert, Empire of Cotton (New York: Vintage, 2014), xviii, 37–39; Peter Linebaugh, Stop, Thief! The Commons, Enclosures, and Resistance (Oakland: PM, 2014), 73; John Bellamy Foster and Brett Clark, “The Robbery of Nature: Capitalism and the Metabolic Rift,” Monthly Review 70, no. 3 (July–August 2018): 1–20.
[26] Glen Sean Coulthard, Red Skin White Mask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4), 14
[27] David Harvey, The Enigma of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28–32.
[28] Marx, Capital, vol. 3, 358; Karl Marx, Grundrisse (London: Penguin, 1973), 409–10;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Ireland and the Irish Question (Moscow: Progress, 1971), 142.
[29] Beckert, Empire of Cotton, 32–39.
[30] Dawson, “Hidden in Plain Sight,” 149; Roxanne Dunbar-Ortiz, An Indigenous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Boston: Beacon, 2014); Marx, Capital, vol. 1, 914–36.
[31]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On Colonialism (Moscow: Foreign Languages, no date)
[32] M. L. Thompson, “The Second Agricultural Revolution, 1815–1880,” Economic History Review 21, no. 1 (1968): 62–77. 우리는 2차 농업혁명의 시간 틀을 좁게 잡았다. 그것은 목록화된 특정한 변형들, 특히 토양화학과 관련된 그것들을 포획한다.
[33] Liebig, Letters on Modern Agriculture, 179, 254–55; Liebig, The Natural Laws of Husbandry, 233.
[34] Justus von Liebig, “1862 Preface to Agricultural Chemistry,” Monthly Review 70, no. 3 (July–August 2018): 146–50.
[35] Marx, Capital, vol. 1, 637–38.
[36] Ian Angus, “Cesspools, Sewage, and Social Murder: Ecological Crisis and Metabolic Rift in Nineteenth-Century London,” Monthly Review 70, no. 3 (July–August 2018): 33–69; Brett Clark and Stefano B. Longo, “Land-Sea Ecological Rifts: A Metabolic Analysis of Nutrient Loading,” Monthly Review 70, no. 3 (July–August 2018): 106–121.
[37] Brett Clark and John Bellamy Foster, “Ecological Imperialism and the Global Metabolic Rif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0, no. 3–4 (2009): 311–34; Brett Clark, Daniel Auerbach, and Karen Xuan Zhang, “The Du Bois Nexus: Intersectionality, Political Economy, and Environmental Injustice in the Peruvian Guano Trade in the 1800s,” Environmental Sociology 4, no. 1 (2018): 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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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Thorstein Veblen, Absentee Ownership and Business Enterprise in Recent Times: The Case of America (New York: Augustus M. Kelley, 1923), 168–71. 베블런은 여기서 유명한 로더데일 역설(Lauderdale Paradox)을 설명하고 있다. John Bellamy Foster, Brett Clark, and Richard York, The Ecological Rif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10), 53–72를 보라.
[60] Veblen, Absentee Ownership, 186–91.
[61] Veblen, Absentee Ownership, 169.
[62] Graham Vernon Jacks and Robert Orr Whyte, The Rape of the Earth: A World Survey of Soil Erosion (London: Faber and Faber, 1939), 17. 잭과 화이트는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약탈을 알고 있음에도, 미래의 필수적인 과제에 관해 “백인의 책무”(white man’s burden)을 따르는 몇몇 논증을 한다. Holleman, Dust Bowls of Empire, 52를 보라.
[63] Jacks and Whyte, The Rape of the Earth, 36.
[64] Holleman, Dust Bowls of Empire, 113–16.
[66] Veblen, Absentee Ownershi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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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Robert Mitchum, “Dust Bowl Would Devastate Today’s Crops, Study Finds,” UChicago News, December 19, 2016.
[70] Holleman, Dust Bowls of Empire.
[71] Barry Commoner, The Closing Circle (New York: Alfred P. Knopf, 1971), 298–99.
[72] 대사적 균열에 관한 맑스의 개념을 암시하면서, 커머너는 『원은 닫혀야 한다』(The Closing Circle)에서 맑스가 “인간과 토지를 잇는 순환적인 생태적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파괴적 효과”를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Commoner, The Closing Circle, 280을 보라.
[73] Anthropocene Working Group, “Results of Binding Vote by AWG,” May 21, 2019, available at http://quaternary.stratigraphy.org. See also Ian Angus, Facing the Anthropocen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16), 44–45; Clive Hamilton and Jacques Grinevald, “Was the Anthropocene Anticipated?,” Anthropocene Review 2, no. 1 (2015): 67; J. R. McNeill, The Great Acceler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Jan Zalasiewicz, Colin N. Waters, Mark Williams, and Colin P. Summerhayes, The Anthropocene as a Geological Time Unit: A Guide to the Scientific Evidence and Current Deb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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