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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람 변호사 Feb 06. 2024

지급명령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대법원 전자독촉

대법원의 전자 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불법 추심 업자들은 채무자들의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채권 당사자인 것처럼 속여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전자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 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대법원 전자독촉)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자독촉제도의 특징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쉽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독촉절차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을 발한 뒤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지급명령제도는 상당히 활용례가 많습니다. 인지대가 적게 들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절감되며, 재판기일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출석의 부담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고 해도 재판출정을 전제로 하는 민사본안소송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선임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되고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_전자독촉 개시

관할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시·군법원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합니다. 토지관할은 신법이 확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근무지, 사무소·영업소뿐만 아니라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사무소·영업소, 불법행위지를 추가하여 그 곳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참조)


**요건 1.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청구금액 또는 수량의 많고 적고는 불문하며, 청구의 발생원인도 불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에 대한 징발보상청구권이나 공법인에 대한 급여청구권에 대하여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현재 이행기에 이르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반대급여와 맞바꾸는 상환이행청구라면 상관없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나 기한부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2.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일 것**

: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66조에서는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때의 대비책을 명문화시켜 두었습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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