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준비하는 자와 투자하는 자 모두 알아두어야 할 것들
‘커피값으로 강남 건물에 투자!’한다는 광고로 유명한 카사(건물 가치를 유동화 한 조각을 사고파는 부동산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법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 운영 중이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허용하고, 투자중개업 및 거래소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증권거래 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빌딩 수익권을 ‘브릭’ 단위로 쪼개어 만원으로도 부동산에 투자 가능한 서비스인 비브릭(BBRIC)도 마찬가지.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진행 중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했으나 지정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중인 뮤직카우 서비스. 저작재산권을 직접 쪼개 판매하는 대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권의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되도록 설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것.
증권으로 규정되는 순간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미인가 영업행위를 해 온 것이고, 그 밖에 증권 모집 신고부터 해서 의무적으로 이행했어야 하는 절차를 모두 어긴 것이 된다. 리크스 안고 엑셀 밟은 뮤직카우의 잘잘못을 떠나, 누적 사용자 100만 명을 넘긴 뮤직카우에 불법 딱지 붙여서 영업 중단을 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결과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 어차피 산업의 흐름이라면 충격을 최소화하여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산업을 위해서도, 투자자를 위해서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같은 조각 투자인데, 미술작품을 조각 투자하는 플랫폼 테사(TESSA)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가 다른 것일까? 플랫폼이 미술작품을 미리 구매해 놓고 그 작품의 지분을 수십만 개로 쪼개 공모를 통해 판매한 후 플랫폼이 실물 작품을 소유·관리하면서 가격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매각한 뒤 지분 소유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즉, 투자자는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공동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 논의는 NFT로도 이어진다. 미술품 등 전형적인 NFT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이 1:1 관계라서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를 조각내서 발행하거나 복수 발행하는 경우,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서비스 또는 테사와 같은 공동소유 기반 서비스가 아닌 이상 조각 투자 플랫폼을 론칭하려는 업체나 투자자나 위험한 상황. 따라서 잘 따져보고 서비스 론칭 및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때일수록 성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 너무 시간을 끌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 그러는 사이 다들 희망을 접고 해외로 떠나고 있으니까.